보도자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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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08.26 | 조회수 | 22 |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도록 되어있고, 이 표지를 대여, 양도, 부당사용, 유사표지ㆍ명칭사용한 자(이하 ‘부당사용 등’이라 함)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고 서두를 뗐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이 함양되도록 조속한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을 촉구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회수ㆍ반납 절차 강화와 미반납에 대한 강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에 발급하는‘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에 유효기간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 전국시도의회사무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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