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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22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26일 열린 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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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도록 되어있고, 이 표지를 대여, 양도, 부당사용, 유사표지ㆍ명칭사용한 자(이하 부당사용 등이라 함)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고 서두를 뗐다.

그러나, 법령상 표지의 부당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의 적발, 시민신고를 통해 직접적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부당사용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재방법이 없으며 현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회수ㆍ반납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읍면동장이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회수 홍보를 통해 조치하는 방안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에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 및 반납 절차만 명시되어 있어, 장애인 사망, 자동차 폐차 및 기한 만료 등으로 회수ㆍ반납해야 하는 경우에 대상자들이 반납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의 경우 표지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시설 폐쇄나 자동차 소유주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당사용 등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부당사용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324건에서 2024131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한 형사고발 사례도 1건에서 26건으로 증가했다며 표지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부당사용 등의 행위는 사회적 무질서 초래와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등 범죄행위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올바른 교통질서 의식이 함양되도록 조속한 표지 반납 의무화 대책을 촉구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회수ㆍ반납 절차 강화와 미반납에 대한 강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반납 의무화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에 발급하는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에 유효기간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 전국시도의회사무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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