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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 질의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7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은 1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회계문제, 동물복지 침해, 행정감독 부실 문제와 관련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대응 방안, 향후 제도 개선 계획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연화 의원은 먼저「동물보호법」 제36조와 동물보호법 제46조를 들며 2021년 언론에 나왔던 전 소장이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수탁법인이 제출한 신청서 상의 인력 보유 현황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못 미치는 점을 꼬집으며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행정의 사전 심사·검증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재위탁을 결정한 그 판단의 법적·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강임준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강임준 시장은 2020년 경찰 수사와 시 감사를 통해 당시 대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부정수급액이 회수되었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여 사단법인 리턴이 2020년 5월부터 위탁 운영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수탁기관의 문제로 고용노동부 수사를 받고 있으며, 실험동물 사체 사료 급여등 문제로 고발 조치를 당한 상태로 시는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임시 직영 운영, 새로운 부지 신축을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연화의원은 군산시유기동물보호센터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받는 민간위탁기관임인데도 현재 체결한 계약서에는 조례의 제23조가 규정한 협약 필수과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한다’는 문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데 군산시는 이 계약을 ‘민간위탁 협약’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용역계약’으로 보고 있는지 물었다.

강 시장은 유기ㆍ유실동물 관리계약서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3조~제25조의 규정 근거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사실이나, 계약 이행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비한 사항은 보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향후 위수탁 계약 시에는 조례를 준수하여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을 받아 협약 체결에 누수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4년 지도점검 결과 5개 항목이 지적됐고, 자신의 자료요구 시점에도 자산 대장 등 구비 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시정명령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으며 더불어 해당 센터는 2025년 사무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 등과 2025년 특정감사 결과 대규모 지적이 이뤄진 점, 올해 자료 요구 시까지 여전히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며, 지도점검 이행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지 질타하고, 2025년 특정감사에서도 대규모 지적이 이뤄진 것에 대해 단순한 기관 운영상의 문제로 보는지 행정 내부의 감독 실패로 인식하고 있는지 질타했다.

강 시장은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시 최대한 서류를 검토 지급하여야 하나 시기ㆍ사업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서류 및 관련 서류들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며, 감사담당관의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미흡ㆍ보완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아 현재는 매월 지출 증빙서류 등에 대해 교육 실시 및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는 업무의 일관화를 위한 운영 매뉴얼 정비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와 제 36조 제1항 및 제2항을 언급하며 위탁이란 센터의 고유 9가지 업무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군산시는 구조·포획’업무를 별도 용역처럼 취급하며 포획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강 시장에게 동물보호센터의 위탁사무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묻고, 이미 위탁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강 시장은「동물보호법」 제35조와 제36조를 근거로 들며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업무 위탁과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며 동물위탁보호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보호관리비를 모두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이는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비용은 매월 포획 실적 등을 확인하여 집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의료비, 운영비 등이며, 공고기간 15일이 지난 후 군산시 소유로 전환되어 보호센터에 남아있는 유기동물의 치료비와 보호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2024년 서류는 분실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자본형성적 경비를 편성할 수는 없으나 집행내역을 보면 몽골텐트, 고압세척기 등 물품을 구입을 확인했고, 그 외에 알 수 없는 집행들이 존재함에도 군산시는 이를 인지하지도 않고 환수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3에 따라 (사)리턴의 결산서류 등 공시서류를 검토한 결과 군산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반드시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하는데, 외부 감사 결과 공개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즉시 인지하지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이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묵과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군산시는 해당 센터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의 미준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가 허위 또는 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또는 형사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강 시장은 사단법인 리턴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국세청 결산서류를 공시하는데 공시된 자료의 사업수익 중 보조금을 착오 신고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으며, 2021년에는 157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를 리턴의 수입으로 잡지 않았고 시는 2022년부터 치료비 지급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국세청 결산서류 공시는 리턴과 계약중인 회계사가 통장 거래내역 확인 처리 중에 있으며 차액이나 잘못 신고된 것은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덧붙여, 현재 수사 중인 동물보호법 위반 의심 사항은 현재 수사 중으로, 처분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센터의 운영지침 미흡한 부분 중 자체감사 및 민원 제기 등으로 인지한 부분은 시정명령 및 개선 조치 중이며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연화 의원은 시장님의 오늘 답변이 단순한 일회성 해명이 아닌 행정의 실질적 변화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고 싶다며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행정 관행이 바로잡히고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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