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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9.08.29 조회수 277

군산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
-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19건의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21회 임시회를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시의회는 제221회 임시회를 통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경수·정지숙·김영자·이한세·김경식 의원의 조례안 등 19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추경 1조2,486억8,900만원보다 1,370억6,100만원(9.9%)이 증액된 1조3,857억5,000만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조1,139억1,700만원보다 1,169억6,100만원이 증액된 1조2,308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347억7,200만원보다 201억원이 증액된 1,548억7,200만원으로 다음달 1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시민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29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신영자·김중신·김영자·배형원·정지숙·조경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신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의 지역경제는 그동안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 GM 등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아 대기업의 공장들이 도산하면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잇달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군산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군산 제대로 알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군산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으로 유물과 유적, 문화유산 및 천혜의 해양관광은 물론 1899년 개항한 도내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 여의도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과 14억여명 인구의 중국과 지근거리에 있다며, 군산의 장점들을 활용하면 문화, 예술, 관광, 기업도시로 크게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산 관내 학교 정규교육과정에‘군산의 지리·역사·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시키고, 성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상설하는 등 군산시민들이 먼저 군산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고군산군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수목원과 해양레져타운, 케이블카, 인도교와 트래킹코스 등 서해안의 해양관광휴양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플라스틱 쓰레기와 불법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억 75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중 480만에서 1270만 톤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약 15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해 해양경관을 훼손하고 수산자원 감소로 지역 어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양수산부나 환경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지만 미흡하고, 군산에서도 연 16억 정도의 사업비를 세워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매년 4000톤이 발생되는데 2000톤만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해안 해양관광휴양도시와 수산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행사보다 군산시 특성에 맞는 선도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해양 쓰레기 정화활동 실시계획 등 해양쓰레기 처리정책을 구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전국적으로 75만명이며, 전북은 4만1300여명, 군산은 4,575명으로 치매 유병율이 전국 보다 높은 10,23%을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위기로 전체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 속에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를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했으며, 우리 군산시 또한 치매환자를 위해 해마다 4억~8억원의 예산과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12억원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부산, 경산, 군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치매로 인한 살인과 간병하던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치매정책에 부실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 만큼은‘치매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문 돌봄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까지 해주는 서비스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치매정책을 세워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기희생과, 보다 진보적이고 창의적인 지방정책의 개발과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는 현재 조례 417개, 규칙 141개, 훈령 72개, 예규 8개 등은 물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시장에게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 조사활동, 계획수립, 현황파악,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구축, 위탁사업 및 직접사업시행 등의 규정과 창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후에 현황파악은 물론 단 한 번도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뿐더러 필요한 예산수립을 하지 않는 경우, 관심조차 두지 않는 조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의 변화를 촉구하며,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들께서는 관·과·소별로 군산시 조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규칙이나 시행세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점검해 2020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산시 조례에 근거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소요예산반영에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권면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은 현행 공직윤리법 제17조와 18조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이 있는 공공단체나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퇴임 전 맡은 업무와 관련된 민간회사에 퇴임 후 3년 동안 취업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렴위의 문건에서도 직무 관련업체로 재취업하는 현상에는 인맥을 통한 청탁과 알선 로비활동에 주력함으로써 부패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며 퇴직 후 공직자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직 자리에서 물러난 고위공직자 일부가 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재취업하여 활동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군산에서도 사무관급 또는 이상의 퇴직공무원들이 시 관련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여 단체의 책임자나 운영자로 앉아 있어 공무원들이 그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과 지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현재 퇴직한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을 비롯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는지 파악해 군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더 많은 퇴직공무원들의 노고가 무색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경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팔경 중“궁포귀범(弓浦歸帆)”인 구암동산은 역사적으로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 발원지인 항쟁의역사이고 군산 최초의 근대식 중등 교육의 역사, 군산 최초의 서양식 진료를 시작한 의료의 역사, 그리고 한국 이름을 전위렴 이라 칭한 전킨 선교사의 선교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라며“구암동산 성역화”를 제안했다.


이어 성역화를 위한 사업으로 군산시 소유의“3.1운동 영상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1959년의 구암교회 구예배당 건물을 전킨 선교사 기념관으로 용도변경해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구암동산은 호남 기독교의 메카이며, 민족교육의 요람지이자, 서양의학의 도래지, 일제강점기 시대 군산의 자존심을 세워준 한강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을 한 자랑스런 현장인 동시에 군산근대문화 역사의 신문화의 발상지라고 강조하며 군산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추진으로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하루빨리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구 의장은“군산시 재정현실을 감안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2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경수 의원 외)

▲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정지숙 의원)

▲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자 의원)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한세 의원)

▲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경식 의원)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

- 노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 하나금융그룹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 어청도 다용도 체육시설 신축사업

-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복합청사 조성사업

-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 군산시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관련 의견청취 안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 건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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