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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88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7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질병관리청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6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실시하여 군산시민의 건강복지에 이바지하고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입법 경제상 이익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서 선택예방접종 지원으로 변경하고 예방접종 유형 확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 예방접종 유형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시 지원 대상 제외 규정 추가 등을 규정한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 지원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인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다.

 

한경봉 의원은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경제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9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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