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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발의,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23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7일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201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협약 체결 시 시의회 보고 절차의 일관성 부족, 통제 기준의 모호성, 사후관리 체계 미비 등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보고 및 의결 요건을 명확히 하고, 협약 추진상황과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정비 조항 정비 및 기능 구분 명확화 경미한 협약 적용 제외 근거 신설 시의회 사전 의결 및 사전·사후 보고 절차 구체화 협약 관리체계 및 이행 점검 절차 신설 업무협약 정보공개 절차 규정 신설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소요 예산, 업무처리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예산 부담이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협약은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또한, 협약 이행실적을 점검해 저조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협약 체결 및 종료 사실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설경민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업무제휴와 협약의 절차와 사후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산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협약 관리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9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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