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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춘 의원 발의,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10.20 조회수 2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7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김양식과 생산을 많이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김 가공과 식품산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면서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양식 어장의 상태가 열악해지는 상황에 김 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여 안정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사업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과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규정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적발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다.

지해춘 의원은 “군산의 김 원료는 전국적으로 봐도 비중이 높은 수준이지만, 김 가공과 식품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4조 1항 1호와 4조 2항 별표에 명시된 ‘채취선박’을 ‘관리선박’으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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