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송미숙 의원 발의,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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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08.28 | 조회수 | 17 |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27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정무역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민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정무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와 판매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송미숙 의원은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거래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정무역으로 대표되는 윤리적 소비가 자리 잡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윤리적 소비가 시민의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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