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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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9.03.21 | 조회수 | 408 |
군산시의회,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 촉구 건의문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21일 제21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법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신영자 의원은"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되어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행정구역 결정이 필요한 새만금 매립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군산시는 지난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 왔으며, 인근 지자체간 전혀 다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이 2013년 11월14일 3.4호 방조제 판결선고에서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이 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변경 내지 제한'되었다며,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구획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헌법재판소 또한 2015년 7월30일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불문법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를‘변경'한다며 해상경계선 획정 기준으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 도서들의 존재,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사무처리 실상 주민편익 등을 제시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의결문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시내용과는 달리 여전히 중요한 판단기준인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상 효력이‘소멸’되었다는 무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2014년 9월25일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항만 488ha, 고군산군도 326ha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추가되어 군산시가 2015년 6월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에서 농생명용지를 기준으로 하는 안과 남북2축도로를 경계로하는 안을 제시한바 있으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과 협의를 통한 결정을 외면하고 3.4호 방조제 결정시 대법원 판단 기준의 일부만을 인용해 김제시의 주장 그대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는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만 3년이 넘도록 사법부의 판단이 유보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8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김제시로 귀속 결정한 것은 지자체간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행정안전부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명확한 기준으로 새만금 매립지역의 관할구역을 획정해 지자체 간 분쟁을 끝내 줄 것과 대법원 또한 해상경계선, 새만금 매립사업의 총체적 추진계획 및 항만의 조성과 이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 이후의 사정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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