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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1딜간 돌입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11.10 조회수 141
군산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41일간 돌입
-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18건의 부의안건 상정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10일부터 1220일까지 41일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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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 도 결산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의안건 총 18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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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읍·. 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결산감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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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가오는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 예산심사에서 당면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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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회기에는 오늘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해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제안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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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촉구건의안과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각 기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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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경봉 의원의 시정 질문과 윤신애·최창호·한경봉·송미숙·지해춘·박광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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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도비 지원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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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격차도 크지만, 전주시와 군산시의 문화향유 격차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일 뿐 아니라 전라북도는 2022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47, 전주세계소리축제 24억 총 7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거리상의 문제로 쉽게 누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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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산시는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을 810(운영비 별도), 익산시는 2015812억 임대형 민자사업(운영비 별도)으로 익산예술의 전당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경우 인건비를 비롯한 관리비가 매년 약 3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전주시립예술단은 전주시가 운영하는 덕진예술회관'이 있음에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대관하여 전주시는 예술회관 건립과 운영 부담을 줄이지만 군산을 비롯한 문화향유지수가 전국평균 대비 마이너스인 고창, 남원, 정읍, 부안, 임실, 진안 등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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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1년도 군산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이 14, 2022년도 18개지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2021년도 기획공연 33, 2022년도 39개의 작품이 기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연 기획사들 역시 체육관이나 야외 경기장 등을 선호함은 물론 실내공연장 또한 1,500석은 되어야 하며 인지도 높은 여러 장르의 공연작품들은 2,037석의 모악당이나 7,0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갖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공동기획이나 대관 기획의 형태로 올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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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개관 10주년을 앞둔 군산예술의전당은 그동안 군산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향유 기획제공과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의 공연작품의 규모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군산시민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주를 방문하지 않고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들을 군산에서 맘껏 관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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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증액 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전국 시도의회사무처,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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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식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최근 조선업의 글로벌 발주량 및 수주량 증가에 따라 조선업 생산 인력 수요가 늘었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조선업 호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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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조선산업 시황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선업 생산 인력양성 및 공급 확대가 선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부가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기획재정부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한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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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선산업의 혁신성장 및 생산기술의 혁신과 군산조선소의 원활한 재가동을 위해서는 인력양상 및 확보가 필요하다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삭감한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 60억 원 삭감 예산을 120억 원으로 증액하고조선 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 허브사업전액 삭감한 80억 원을 애초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안대로 전액 원상회복하여 확보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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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경봉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군산시는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하여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총사업비 1,268억 원 규모의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한 시민참여 펀드 참여자에게 연 7%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헌했지만, 발전설비 진입도로 등에 포설한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논란에 이어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민공모 펀드 모집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라며 최초 시민참여 펀드 설계 단계부터 군산시 행정의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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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와 관련해 과거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 시절 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이었고 임원 공개모집 공고상 에너지 분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등의 자격요건 충족이 의문시되는 비전문가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겸직 제한규정 위반으로 최근 사임하여 현재는 공석인 상태임은 물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이사회 파행으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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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의 성토재가 순환 골재였는데 돌연 석연치 않게 제강슬래그로 설계변경함에 따라 원상 복구 비용이 최대 2천억 원까지 추정되는 금전적 손해와 새만금 환경피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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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 및 촉진하는데 인정되는 사업에만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며, 애초 사업 취지였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민참여 펀드는 발행도 못 하고 해당 태양광 발전사업은 각종 우려 속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상황이라며, 군산시의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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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인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대형 참사가 발생해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으며, 더 안타까운 것은 사고 경위를 파헤칠수록 사고가 아닌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은 물론 대통령실을 비롯한 행안부, 지자체, 경찰 등의 공직자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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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년 전 세월호 침몰로 300여 명, 5년 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 4년 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6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해 군산에서도 방화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나왔을 뿐 아니라 최근 명산동 중앙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물론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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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언제나 안전한 도시, 군산"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재해·재난에 대비한 메뉴얼을 재정비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뿐 아니라 사람이 몰리는 축제 장소와 경기장, 전동킥보드와 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지역은 차량을 통제하고 일방통행을 도입하는 등 안전을 위한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불감증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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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해를 본 개인에게 배상하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널리 알리고 심리상담프로그램 구축은 물론 지자체, 경찰, 소방서 간 유기적 공조 체제 강화를 위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안을 유지하는 등 우리 시에서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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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경로장애인과의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청각장애인 수는 2,442, 그중 농인 수는 100여 명이며, 군산시 수어 통역센터에는 4명의 수어 통역사가 사적 비밀 보호가 되지 않는 개방된 상담실에서 하루 평균 13건의 관공서 등 민원, 이웃과 가족 간의 갈등, 취업 관련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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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4년 홍익대학교 장은아 석사 논문에 의하면 소수지만 사회에 항상 존재하고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조차 꺼리며 항상 숨고, 피하고, 자신들만의 사회를 만들어 지내 비장애인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더 큰 소외감과 이질감이 그들을 가두는 반복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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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각장애인은 의료 복지 서비스 이용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사가 진통이나 병명을 오진하는 경우가 많아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친구를 사귀기에 무리여서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된 생활은 물론 수화 통역사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재활보조용 기기인 영상전화기(64%)와 보청기(22%)가 필요하며, 다른 장애인 시설이나 기관, 좋은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싶어도 수화 통역사 없어 참여할 수 없으며,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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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북도의회, 전주, 남원, 익산시의회에서는 본회의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여 농인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주와 임실에서는 수어제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수어를 접하고 농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회를 마련함은 물론 지역에 따라 동영상 송출을 통해 공무원 수어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한국 수어 사용자 사용환경개선과 올바른 농문화로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 없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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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페이퍼코리아는 20147월 군산시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20183월 비응도동으로최소 공장 이전을 하면서 기존 제지설비 3기 중 1기만 이전하고 2기는 매각하였고, 기존의 공장부지는 공동주택 및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되어 현재 아파트, 쇼핑몰 등이 들어선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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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산시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본건 공장 이전이 완료된 후 정산결과 지가 차익과 사업수익의 합계가 본건 공장 이전의 총비용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51%를 공익적 목적으로 군산시에 기부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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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페이퍼코리아 측은 추가적인 신규 제지설비 도입비용도 공장 이전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전비라 하면 한 곳에 있던 대상을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코리아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1개 라인당 최소 1,500억 원에서 2,500억 원 소요가 예측되는 신규 제지설비 도입비용을 포함하면 군산시민을 위한 공익 기부금은 아예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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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비용의 철저한 산정과 초과 개발 이익금 중간정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초과이익 기부금을 활용하여 공장 이전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와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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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경제력 10, 군사력 6, 국민소득 35천 달러 시대를 살아가지만 노인 빈곤율 1,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오명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2022년 노인 인구는 918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17.5%로 향후 5년 후 2652천 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군산 노인 인구도 54,324명으로 전체인구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시대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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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말해주듯 전국 폐지 줍는 노인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군산에도 213명의 폐지 줍는 노인이 식사도 거르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데 하루 수입은 1kg120원으로 5~7천 원 정도로 시급 948원 정도로 최저 임금의 10분의 1조차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60대 이상이 90%를 차지하고 80대 이상 고령자도 86명으로 기초수급자 60(29%), 차상위계층 27(13%), 비수급 노인이 58%124명으로 여러 혜택에서 제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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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폐지수집 노인은 고령자 노동환경의 취약성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빈곤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안전의 위협, 생계의 위협과 때론 인권 유린까지 경험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과 방한용품 등 3년째 지원해 주고 있지만, 수급자 신청과 노인 일자리는 매번 탈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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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군산에는 11개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 9,145명의 노인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폐지수집 노인들은 소득 기준 등과 같은 행정지원 체계 기준 책정 대상이 아닌 비수급 노인들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며, 우리 시 복지 담당 부서에서는 무주택, 독거생활을 하는 폐지 줍는 빈곤 노인들에게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꼼꼼하게 발굴하여 최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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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장례법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227월 기준 전국 화장률은 91.8%, 전북은 88.3%를 나타내고 있어 이제는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것이 한국의 보편적인 장례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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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1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사후 선호 장례 방법으로 봉안 52%, 수목장 40%로 요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산림청이나 자치단체에서도 웰다잉 시대로의 대전환을 맞이하여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자연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공설 자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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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국적으로 자연장지 조성현황은 공설 64, 사설 90개로 총 154개소이며, 이중 전라북도는 총 13개소로 공설은 전주, 익산, 완주, 정읍, 무주, 남원, 고창 7개소이고 나머지 6개소는 사설 자연장지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의 경우 공설이나 사설 자연장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우리시는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수요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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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시 승화원의 경우 추모 1·2·3관은 총 19,581기 중 18,099기가 이미 안치 중으로 잔여 기수가 1,482기에 불과하여 부족한 납골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관을 235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공설 자연장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며, 친환경적인 장묘문화 확산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지비와 이용료가 저렴한공설 자연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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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총 122천여 명으로 전년 108천여 명 대비 13.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근로자 572천여 명 중 업무상 사고재해자가 3,443명 발생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중 전주시와 익산시의 업무상 사고 재해율은 0.6%로 전라북도 평균에 수렴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0.62%로 전국(0.49%)은 물론 전라북도 평균(0.6%)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여 우리 지역의 산업재해 관련 열악한 의료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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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재 전문병원은 산재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와 치료, 재활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공적의료기관으로 산재 의료 안전망의 필수 인프라로 전국에 10개의 병원과 3개의 의원 및 부설 케어센터 등이 권역별로 운영 중이나 산업재해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라북도에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산재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의 어려움은 물론 대전병원이나 순천병원까지 이동해야 알 뿐 아니라 중환자와 특수직업병 환자의 경우 이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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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 지역은 농어업의 규모화와 농어업기계 및 화학약품과 관련 재해 또한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라북도 산재 전문병원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그 최적지로 49의 광활한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31선석의 항만시설과 20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갖춰 활발한 산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의 위험요소 또한 곳곳에 노출되어 있고, 공항은 물론 향후 새롭게 구축될 서해안 고속철까지 교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어 인접 시군 접근성은 물론 타 권역과의 연계치료 시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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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우리 시는 2023년 하반기 시민들의 염원인 군산 전북대병원의 착공을 앞두고 있어, 약해질 수 있는 군산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기능전환을 통해 중복투자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내 의료기능을 극대화함은 물론 신규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지역정치권과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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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결산추경, 2023년 예산안 심의·의결이 예정돼 있다라며 이번 회기가 올 한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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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읍·. 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수 의원)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결산감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식 의원)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설경민 의원)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군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군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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