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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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0.09.02 | 조회수 | 177 |
군산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개회 -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및 16건의 부의안건 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원발의 4건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4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3회추경 1조 5,139억 2600만원 보다 537억 2700만원(3.55%)이 증액된 1조 5676억 5300만원으로(일반회계 1조 3994억 5200만원과 특별회계 1682억 100만원)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정부 3차 추경편성에 대한 국비 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을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여비 등을 세출구조조정 하고, 지방세 감소 대응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고 밝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김성곤·설경민·배형원·김중신·한안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성곤 의원은 조촌동 주민센터 건립 촉구 및 (구)페이퍼코리아 부지 내 초등학교 신설에 있어 군산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경민 의원도 군산시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와 재정운용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군산시의 철저한 자연재해 대비 및 구체적인 정보를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권면했다. 김중신 의원은 철새조망대를 금강자연생태공원과 어울리는 자연생태학습관으로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안길 의원은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잘못된 시설에 있어서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길수 의장은“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임시회 운영을 최소화하게 됐다”며“코로나19의 지역사회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고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 힘쓰는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투명 가림막(아크릴 소재)을 설치하고 임시회 기간 중 의원과 참석직원 모두 마스크 착용은 물론 집행기관 출석 및 배석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제232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 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의견청취의 건 ▲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29회 보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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