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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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09.05 | 조회수 | 32 |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5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송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군산시의회 김영란, 김영자, 윤신애, 윤세자, 이연화 등 여성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하여 의결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 정의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서두를 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인구 규모와 사건 처리 건수 측면에서 가정법원 설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인프라의 공백으로 도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받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의 사법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당한 권익보호와 사법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를 즉시 실현할 것 ▲정부와 법원행정처는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군산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헌법상 권리 보장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전북자치도지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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