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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19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26일 열린 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태 의원은 정부는 202611일부터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업·제과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적용받아오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84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업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서 현행 75%의 공제율이 50%, 기타 업종은 65%에서 50%로 축소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며 이러한 개정이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켜 경영 악화와 폐업 위험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가치세 제도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핵심장치로서 국회, 학계, 관련 기관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이 꾸준히 입증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번 한도 축소 계획은 고물가, 임대료상승. 인건비 부담 등 삼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 부담으로 폐업률 상승, 고용감소,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며 군산시의 경우 음식점 약 4,470개소, 제과점 87개소 등 약 4,500여 업소가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 피해 규모는 연간 약 15억 원에서 최대 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예상했다.

 

박경태 의원은 세수 확보는 복지효과가 낮은 조세감면 제도의 정비, 합리적 세제 특례 조정, 미시적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효과가 이미 입증된 제도를 준비 기간 없이 축소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과 자영업자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20271231일까지 유예할 것 정부와 국회는 급격한 축소가 아닌 단계적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할 것(28년까지 현행의 75% 적용, 29년까지 62.5% 적용, 2030년 최종목표한도 적용 제안) 제도 개편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책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대한민국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세청장,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각 정당 대표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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