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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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08.26 | 조회수 | 19 |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 유예 및 단계적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태 의원은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업·제과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적용받아오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나 이번 한도 축소 계획은 고물가, 임대료상승. 인건비 부담 등 삼중고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 부담으로 폐업률 상승, 고용감소,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며 군산시의 경우 음식점 약 4,470개소, 제과점 87개소 등 약 4,500여 업소가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 피해 규모는 연간 약 15억 원에서 최대 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예상했다.
박경태 의원은 세수 확보는 복지효과가 낮은 조세감면 제도의 정비, 합리적 세제 특례 조정, 미시적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효과가 이미 입증된 제도를 준비 기간 없이 축소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과 자영업자의 정책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것 ▲정부와 국회는 급격한 축소가 아닌 단계적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할 것(28년까지 현행의 75% 적용, 29년까지 62.5% 적용, 2030년 최종목표한도 적용 제안) ▲제도 개편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책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대한민국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세청장,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각 정당 대표에 전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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