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ㆍ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
|---|---|---|---|---|---|
|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0.21 | 조회수 | 2 |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ㆍ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7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선진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설 설치 시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제23조(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등)을 신설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및 설치된 행정 동·리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환경정비사업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경봉 의원은 “오늘날 반려동물의 인식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장묘문화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공공복지 증진 사업 추진 근거 마련으로 군산시가 반려동물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 첨부 |
|
||||
| 다음글 | 이연화 의원 발의,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
| 이전글 | 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