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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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19.03.26 | 조회수 | 354 |
군산시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예산 집행의 적정성, 투명성 제고 위한 철저한 결산 검사 당부 -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3월12일 개회한 제2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6일 군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군산시의회 정길수(4선, 무소속) 의원이 선임됐으며, 오제관(오제관세무회계사무소), 박중훈(가교회계사무소), 이장식(前 자치행정국장), 김영화(前 회계과장)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시의회는 매년 전년도 군산시 예산집행의 결산 정리와 함께 세금을 사용한 사업에 대한 적법성과 투명성을 평가하고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다음달 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18 회계연도 군산시 세입·세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채권·채무, 재산·기금, 금고에 대한 결산 후 군산시에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히 살피고 군산시의 행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길수 결산검사 대표위원은“위원들과 힘을 합쳐 2018 회계연도 예산을 얼마나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했는지 검사할 뿐만 아니라 군산시가 건전한 재정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검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5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면, 6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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