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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08.28 조회수 18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8일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74%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가운,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새만금을 무대로 고령친화산업 선점을 추진 중으로군산시도 이에 대응하여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용어 정의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한경봉 의원은 고령사회는 이미 현실이며, 고령친화산업은 복지와 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내달 9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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