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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대 의원 발의,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42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27일 제277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더불어, 지구환경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폐지된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한 지속발전협의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화가 이루어졌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군산시는 환경오염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제사회와도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시민·사업자·행정 각각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과 홍보,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나종대 의원은 환경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세계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산시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실질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9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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