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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29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27일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 범위와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 행사예산 표기 방법과 결과반영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에 관한 사항 등으로 총 행사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비·도비·시비·자부담 금액과 비율, 사업부서명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행사 홍보물 전면에 행사 예산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 표기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한경봉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행사인 만큼,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히 보여야 한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행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9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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