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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지역상권보호 ‘강화’ 추진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1.09.30 조회수 414

군산시의회, 지역상권보호 ‘강화’ 추진

- 제151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범위 확대 상정키로 - 

군산시의회가 오는 11일부터 실시되는 제151회 임시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30일 열린 운영위원회는 제151회 임시회를 오는 11일부터 4일간 개최할 것과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범위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점포의 등록제한이 당초 500m에서 1km로 확대되어 조례가 통과되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유통산업 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경봉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 편익증진에 시급한 주요 사업장 방문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제15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등)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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