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제250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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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2.10.07 | 조회수 | 158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제250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 배제요건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라고 신상 발언을 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경봉 의원은 지난 9월16일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으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 정경섭 회장으로부터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강요 및 협박 전화를 받았을 뿐 아니라 녹음파일을 짜깁기하여 본 의원이 마치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게 되어 거짓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을 바고 잡고자 신상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 의원은 지난 9월 13일 민간위탁사업의 수탁자 선정심의 3일전 김인식 수석부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날 김인식 수석부회장과 정경섭 회장이 본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본인이 군산시 장애인 연합회 회장이며 민주당 군산시 장애인 위원장임을 내세워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을 만나 부탁했으니, 한경봉 의원도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재선정에 협조해 달라고 강요 및 압박하며 9월 21일 수요일 저녁 식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한 의원은 9월16일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종료 후 오후 4시 17분경에 정경섭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식사 약속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고 1시간 후 김인식 수석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약속을 취소 통보했는데 밤 10시 35분경 정경섭 회장으로부터“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과정에 대하여 본 의원을 모독하고 집회는 물론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누구를 찍었냐고 따져 물었다고 덧붙였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 정경섭 회장은 다른 심의위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누구를 찍었냐며 심의 위원들을 압박하였고, 본 의원에게 다들 지체장애인협회를 찍었다고 하는데 왜 지체장애인협회가 떨어졌냐고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의에 대한 관련 사전정보를 유출했다고 거짓된 정보를 언론에 보도에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와 함께 지난 9월 17일 새벽 6시 58분에 정경섭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으나 전화를 받지 못했고, 오후 3시 10분경 또다시 전화로 ”본인이 군산시 장애인 연합회 회장인데 우습게 안다며 의원님이 의원직을 계속하든지, 자신이 연합회장을 그만 두던지 뭔 일이 있을 거“라며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고 덧붙였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올해에만 약 76건 정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개별 심의 위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심의 위원의 공정성에 심각한 해를 가하는 협박, 강요를 받으면 무서워서 어떻게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부정 집행하여 약 290만원의 위탁료 환수 처분을 받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단체가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이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그러면서 민간위탁시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료를 고의로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재정적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물어 이후의 수탁기관 선정에서 배제시켜야 마땅하나 개별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항이 없다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본 의원은 관련 조례의 개정 발의를 통해 해당 사항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군산시 소관부서에서도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일하거나 위법하게 수탁사무를 처리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를 통해 투명하고 적법한 수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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