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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20년도 남은 의회일정 모두 확정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152

군산시의회, 2020년도 남은 의회일정 모두 확정

- 2020년도 업무실적 및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38건의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지난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33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38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33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개최할 것과, 제2차 정례회를 11월11일부터 12월21일까지 41일간으로 확정했다.

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효율적이며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등 3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23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 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읍면종합 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교복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미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임피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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