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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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12.02.28 | 조회수 | 470 |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정비 - 다음달 6일부터 제156회 임시회 개최 - 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늘리고 출석요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56회 임시회를 다음달 6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한경봉)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변경할 것과 행정사무 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능의 조례를 제정할 것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조사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선서 또는 증언 거부에 대하여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서류제출과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일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한경봉 운영위원장은`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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