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익산.김제시 파크골프장 사례지역 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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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2.09.15 | 조회수 | 208 |
군산시의회 한경봉의원 익산·김제시 파크골프장 사례지역 답사 - 군산시 대야면 일원 만경강 하천부지 등 활용 필요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관내 파크골프장 확충 수요 증가에 따라 익산시와 김제시 파크골프장 조성·운영 사례지역 답사를 통해 대안 모색에 나섰다. 파크골프는 1홀당 거리가 40~150m로서 일반 골프장에 비해 좁은 공원 등에서도 경기가 가능하고 전용 골프채 1개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최근 장·노년층 사이에서 걷기 운동과 스포츠 교류 목적으로 저변이 확대되는 추세다. 군산시에는 수송공원 내 파크골프장이 유일한 시설이나 너무 비좁은 공간에 조성되다 보니 변변한 대회개최는 물론이고 동호인들의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속적으로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익산시는 만경강 목천지구에 기존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근에 18홀 규모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며, 김제시는 청하면 일원의 만경강 동지산지구에 2021년 4월부터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김제시 역시 장기적으로 인근에 추가로 18홀 규모를 증설할 계획이다. 2개 시 모두 만경강 하천부지에 대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2022. 1. 1.부터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업무 이관)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으며, 하천부지의 특성상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제약 및 하천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봉 의원은 “노령인구의 건전한 레저활동 지원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군산시 관내 대야면 일원의 만경강 하천부지 등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파크골프장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장실 등 부대편의시설의 적정 배치와 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관수시설(스프링클러, 급수관 등)의 병행설치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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