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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 채택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34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925(), 임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9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전주시의회·정읍시의회·남원시의회 의장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뜻을 모아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를 통해 전북 내 가사·소년 사건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충북, 강원, 제주 4곳만이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민들은 불평등한 사법 서비스를 겪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가사·소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세밀한 심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600건 이상의 가사소송이 접수되고, 소년보호 사건은 최근 5년간 2.7배 증가했다. 이러한 수요는 단순한 인력 보강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독립된 가정법원과 지원 설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가 명문화된 상태이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법률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부와 법원행정처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즉시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우민 의장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가사·소년 사건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회복적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관계 기관에 제출된다. 군산시의회는 제안 의회로서 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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