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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연화 의원)
공고일 2023.11.03 마감일 2023.11.08 조회수 61

군산시의회공고 제2023-78

 

군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군산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3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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