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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지해춘 의원)
공고일 2021.11.05 마감일 2021.11.10 조회수 116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1-62호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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