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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지해춘 의원)
공고일 2023.06.07 마감일 2023.06.12 조회수 153

군산시의회공고 제2023-42


「군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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