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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21.11.26 마감일 2021.12.01 조회수 92

◈ 군산시의회 공고 제2021-69호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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