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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22.11.15 마감일 2022.11.21 조회수 119

군산시의회공고 제2022-73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5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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