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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9.08.22 마감일 2019.08.28 조회수 317

  군산시 공고 제 2019 - 35호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군산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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