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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6.01.11 마감일 2016.01.31 조회수 366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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