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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4.11.17 마감일 2014.12.07 조회수 355

 

 군산시의회 공고 제 2014- 15 호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를 일부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합니다.

                                                               2014. 11월 17일

                                                              군산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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