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김영란 의원)
공고일 2024.06.20 마감일 2024.06.25 조회수 85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4-67호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동완 의원)
이전글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동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