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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법예고(한경봉 의원)
공고일 2024.10.07 마감일 2024.10.12 조회수 48

군산시의회공고 제2024-100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7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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