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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2016.08.26 마감일 2016.09.15 조회수 347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

 

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군산시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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