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서은식 의원) | |||||
---|---|---|---|---|---|
공고일 | 2025.05.27 | 마감일 | 2025.06.02 | 조회수 | 64 |
◈ 군산시의회공고 제2025-50호 「군산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군산시의회의장 |
|||||
첨부 |
다음글 |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한경봉 의원) |
---|---|
이전글 |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설경민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