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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일 2016.04.25 마감일 2016.05.15 조회수 299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군산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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