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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이런 일이 42,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11.10 조회수 35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42,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집중호우로 인해 맨홀 뚜껑이 들리거나 파손되어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2022년 서울에서 발생한 남매 사망 사고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습 침수와 맨홀 뚜껑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추락방지시설의 설치가 의무인 곳을 기준으로 전남 36.1%, 충남 12.1%, 경기 6.8% 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많아 여전히 많은 지역이 추락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맨홀 24만 1,900여 개 중 집중호우 중점관리구역 3,400개 맨홀에 대한 설치율이 0.49%에 불과하며, 군산시는 맨홀 24,362개 중 중점관리구역 366개 가운데 49개만 설치되어 설치율이 13.38%에 그치고, 일반구역에는 방지시설이 23개만 설치되어 있어 군산시 전체 설치율은 고작 0.29%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북·중앙·경포1·금암·대야 배수분구 및 최근 추가 지정된 구암·미룡지구는 저지대에 주거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2024년도 3천만 원, 2025년도 9천 3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중점관리구역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2026년도에 1,104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군산시에서도 내년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약 3억 7천 2백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예산으로는 24,362개의 맨홀 중 250개 정도밖에 설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지시설은 맨홀뚜껑 아래 설치하는 안전망 형태로 개당 약 100~15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예산 핑계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설치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경봉 의원은 시민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강조하며 ▲군산시 중점관리구역과 주요 통행도로 위 맨홀에 대해 시비 확보를 통한 조속한 설치 ▲배수로 점검 및 상시 청소로 쓰레기·낙엽에 의한 막힘 방지 ▲학교와 병원 등 교통약자 이용지역 우선 설치 및 설치 현황·위험지도 투명 공개 ▲모든 맨홀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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