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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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33 |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공장 중 일부가 노후 전기설비나 과부하 등으로 인하여 전기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예방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내용 ▲지원 제외 ▲보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한경봉 의원은 “최근 노후 전기설비와 예방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화재가 반복되는 상황에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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