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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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1.10 | 조회수 | 68 |
|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가 추진 중인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 절차의 적정성과 시설의 실효성 및 향후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몇가지 사항을 짚어보겠다고 운을 띄웠다. 첫 번째, 사업자 선정 절차가 충분히 검토된 과정이었는지 물으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초기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기간 동안 이자와 임대료 등 장기적인 재정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중요하지만 군산시는 사업자 선정을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표했다. 이어,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선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며 2,471억 원의 사업비와 259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 반년 남짓한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몇몇 사업자가 문의했음에도 최초 제안자를 제외한 어떤 업체와도 협의하거나 제안한 바가 없었다며 이러한 속도와 절차 속에 과연 사업의 타당성, 재정적 리스크, 설계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시설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완충저류시설의 목적은 산업단지 내 화학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관로 연결 여부 및 건축허가 단계, 관로 연계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격거리 확보, 야적장 관리, 관로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시설의 기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에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세밀한 기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설계와 운영의 기술적 불확실성과 기업의 책임 문제라며 사고가 발생할 때 오염수가 우수관을 통해 차집 맨홀로 유입된 뒤 완충저류시설에서 슬러지와 상징수로 분리되는데, 상징수의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지침에 의한 13개 항목의 수질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데, 문제는 이 기준이 13개 항목에만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화학물질이 포함될 경우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과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침전된 슬러지의 경우 폐기물로 별도 처리되며 그 비용은 군산시가 부담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에 따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사고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 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장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경민 의원은 하수관거 사업이 BTL 방식으로 추진되어 시간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던 것을 교훈 삼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설계를 꼼꼼히 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이 형식적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산시 환경안전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중한 추진과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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