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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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0.17 | 조회수 | 36 |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7일 제278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확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시민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경봉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실생활에서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악용되거나 신종 범죄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이 자리 잡아 군산시민의 권익이 보장되고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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