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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11.12 조회수 31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부모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해 소통과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중언어 교육 및 생활화를 통해 가족 관계의 향상과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중언어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 제3호)▲다문화가족 내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지원 신설(제4조 제6호)에 관한 사항이다.

한경봉 의원은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결혼이민자인 부모와 자녀의 소통 문제가 최근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역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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