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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38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급식종사자 중 폐암 확진이나 의심 소견을 받는 사례가 있어 급식실이 열악한 일터로 지목되고 있으며, 급식실 운영은 시청근무자에게 있어 필수적인 사항으로 급식종사자와 직원들을 위한 급식실 환경조성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 ▲급식실 환경개선 및 공기질 관리 ▲폐암검진 주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다.

한경봉 의원은 “시청 직원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급식종사자분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근무 특성상 폐암 확진의 위험이 높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종사자분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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