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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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1.11 | 조회수 | 32 |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정의 신설(제2조 제4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신설(제6조 제7호)이다. 한경봉 의원은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흐름에 따라서 고용환경의 변화도 피할 수 없기에 지역을 책임질 미래세대를 위해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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