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의회
군산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32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정의 신설(제2조 제4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신설(제6조 제7호)이다.

한경봉 의원은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흐름에 따라서 고용환경의 변화도 피할 수 없기에 지역을 책임질 미래세대를 위해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한경봉 의원 발의,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이전글 군산시 서울사무소 관리 감독 손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