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군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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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0.30 | 조회수 | 61 |
|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지난 29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업무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고,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등 59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김영자·한경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지해춘·송미숙·박광일·서동완·우종삼·서은식·한경봉 의원의 건의안, 윤신애 의원의 결의안, 설경민·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도시재생이 우체통 거리와 같은 일부 성공을 넘어 원도심 전체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키워야 할 시점이라며, 전북자치도 무형유산 임순옥 침선장과 한복전수관을 새로운 모델로 제안했으며 군산시가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인 '결혼까지 생각했어' 사업에 선정될 경우 임순옥 침선장이 지닌 무형유산의 가치를 활용해 유물과 작품 전시 및 한복문화 체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전수관으로 등록하거나, 국가유산청의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는 방안도 제안하며, 현재 전국의 다른 시군은 국가지원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나 군산시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한복전수관 건립은 사계절 전통의복 체험, 리마인드 웨딩, 전통 성년식 등 전통 복식교육 장,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다며 한복전수관 건립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으로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울 한강이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으로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군산시 금강 강변로 공원이 밀물과 썰물, 갯벌 생물, 천연기념물 저어새 등 한강에는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음에도 접근성 부족, 노후시설, 일회성 정책으로 인해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강 강변로를 제2의 한강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버스정류장 이름 변경, 보행환경 정비, 자전거도로 연속성 확보, 벤치 배치 등을 통한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 ▲단순 체육시설을 넘어 어린이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실버 운동 공간 등 세대별·주제별 구역 조성 및 노후 시설 전면 개선 ▲채만식 문학관 연계 및 금강도서관과 함께하는 가을 행사 기획 등 문화와 체험 콘텐츠 유입 ▲구역별 수목 정비, 흙길 산책로 조성, 안전 인프라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쉼과 안심을 주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철저한 단계별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관리로 군산시의 금강 강변로를 제2의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다음으로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2015년 체결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약정에 따라 공장 이전 및 철거가 완료되었음에도, 군산시가 개발이익의 51%를 공익적으로 환수해야 하는 이전비용 정산 최소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소송 없이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시가 페이퍼코리아에 유리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꼬집으며, 특히 변경된 계획에서 유치원·학교 부지가 축소되는 등 미래 세대의 공공시설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군산시 집행부에 대해 ▲정산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즉각적인 법적 소송 진행 ▲학교 부지 축소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즉각 중단 ▲향후 모든 절차의 시민 공개 등을 촉구하며, 공허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거나 기업의 사적 이익을 옹호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지해춘 의원이 발의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군산시 유치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지해춘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청정에너지 전환과 국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부지 선정은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군산시가 최적의 조건을 갖춘 후보지로서, 군산시는 2012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및 전북자치도도와 협약을 맺고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핵융합 및 플라즈마 응용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 인프라와 실증적·응용적 역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에너지·첨단 산업 생태계와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한 새만금 산업단지, 국가전력망 연계된 에너지 공급체계 및 우수한 교통인프라가 갖춰져 본 사업부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와 관계부처에 ▲군산의 핵융합 연구 인프라 등 기존 협력 이력과 연구기반을 적극 반영할 것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고려할 것 ▲플라즈마 및 산업화 기반 등과 연계하여 핵융합 실증기술의 산업화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교통안전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에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구조의 불합리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항만·산업단지·관광지 특성상 교통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군산시는 2020년부터 25년까지 장비 설치와 유지 관리에 총 95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지출했지만, 무인단속으로 징수된 과태료 수입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통안전은 지역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현행 체계는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특별회계로 교통안전시설에 지속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역 인프라 개선에 직접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박광일 의원이 발의한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일 의원은 2025년 여름 '지역 간 기후 양극화'와 함께 군산시에 지난 9월 6일과 7일 사이 내린 시간당 152.2mm의 '극한호우' 사례를 언급하며 극한호우 발생이 2015년부터 10년간 4배 폭증하며 미래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군산시는 해풍 특성, 갯벌, 새만금 등의 지형적 요인과 해양도시로서 조석의 영향, 저지대 도심 밀집 등으로 인해 호우 및 침수 위험에 상시 노출된 상시 취약지임을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가 하수도 설계기준을 강화했으나 군산시는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예산과 지원이 부족하여 침수가 빈번하며, 행정안전부가 재해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구암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의 사업추진이 매우 저조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재해의 위협이 극한으로 다가옴에도 분리된 부처 대응방식이 군산시 같은 취약지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범부처적인 통합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기후변화에 대하여 범부처 간 통합적인 대응을 통해 전북 지역의 발전 동력을 유지하고자▲ 매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군산시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할 것 ▲재해예방 시범사업지 선정 및 범부처적인 통합지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극한호우 대응 시범사업 군산시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126년 역사의 군산항이 금강하굿둑과 새만금 조제로 인해 토사 퇴적, 수질 악화 문제를 겪으며 계획 수심(11~14m)에 못 미치는 수심(3~7m)으로 인해 국가 무역항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행사에서 나온 "군산항 준설토와 금란도의 투기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획기적이라고 말했다.나아가 군산항 토사 퇴적 및 수질 악화의 근본적 완화와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금강하굿둑과 새만금 방조제의 상시 개방을 통한 해수 유통 실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타지역 하굿둑 개방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통합적인 준설, 해수 유통, 생태계 복원 관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바란다며 ▲군산항 준설토와 금란도 투기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고, 항구적 준설 계획을 수립하여 군산항 계획 수심을 조속히 확보할 것 ▲새만금 내부 수질 개선과 금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 및 군산항 퇴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만금방조제와 금강하굿둑을 상시개방할 것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산항 준설과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 통합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우종삼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우종삼 의원은 현행「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과 전담조사제 등 인권 보호 장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이행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 준칙 마련 및 교육을 권고했고, 이에 경찰청이 2023년 규칙 제정, 2025년 6월 진술조력인 신청 의무 고지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진정 사건과 지난 5월 군산시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처럼 장애 확인 및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 미흡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회복과 형사사법 절차상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형사사법기관의 발달장애인 전담 인력 확충 및 세부대응 지침을 마련할 것 ▲형사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 할 것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일선 사법경찰관리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관리 국가책임 강화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서은식 의원은 정부가 섬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2020년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지자체의 책임만 강화하고 기존 지원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거나 폐지하여 해양폐기물 관리 현장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전북지역 섬의 60.2%인 총 56개 섬을 관할하는 군산시는 서해 최서단 어청도부터 금강 하구둑, 새만금 방조제 등 다양한 지형으로 인해 해양폐기물이 대량 유입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상 운송 비용의 50%만 지원할 뿐 취약지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책이 없어, 군산시는 연간 900톤 및 1년 3회 운반에 그치고 있다며 군산시의 해양폐기물 수거량이 전북도 내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관리는 결국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른 공유수면 상태 격차와 불균형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역설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해양을 보호하고 섬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해양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의 국비 보조율을 70%로 상향 지원할 것 ▲지자체 재정에 따라 달라지는 바다 보호를 위해 국가책무 최소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최근 복합재난 증가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이 핵심이 되었으며, 95,0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국가 단위 연수시설 구축이 시급하다며 특히, 군산지역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의 군산시 유치는 국가 재난 대응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전략적 국가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가 항만, 산업단지, 군 시설이 결집 되어 복합재난 훈련 환경을 갖춘 전국 유일의 재난 훈련지이며 1945년 군산경마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9명의 의용소방대원을 기리고 있어 연수원의 정체성과 정신적 결속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군산시는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서해안권에 위치하여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과의 균형 잡힌 교통망과 서해안고속도로, 새만금항, 군산공항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역설했다.이에 군산시의회는 국립의용소방대 연수원이 군산시에 조속히 건립·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의 건립 부지를 군산시로 확정하고 예산 반영과 행정 절차를 신속·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군산의 재난 대응 지리·접근성·복합훈련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 재난 대응 정책 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연수원 설계와 운영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으로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남군산역 신설이 포함된‘전북권 광역철도’국가계획 반영 촉구」결의안을 가결하였다.결의안를 대표 발의한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가 포함된 ‘전주권’이 법정 대도시권에 공식 포함되었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총 사업비 2조 1916억 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시행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며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광역도로 10개 노선, 버스·화물 차고지, 환승센터 건설과 더불어, 특히 전주역에서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76km를 잇는 광역철도 1개 노선은 도내 9개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도내 동서 연계성과 새만금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환승센터를 통해 교통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1차에서 4차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전체 투자액 23조 원의 89%가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비수도권은 11%에 불과했기에 내년 초 고시되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계획이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특히, 총 사업비 2,500억 원의 광역철도는 국비 70% 지원대상으로 지방비 부담은 756억 원으로 도 5개 시군이 나누어 부담하면 조기착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1단계 구간의 조기착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군산시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권 5개 도시(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는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에 총력을 다할 것 ▲정부는 내년 초 고시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우선 반영과 기존 선로로 운행할 수 있는‘전북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설경민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이후 군산시의 대응 부재 및 기반시설 대응 전략 문제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질의했다. 설경민 군산시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을 렸는데, 군산시는 시장 명의로 입장문 한 장 나간 것 이외에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되물으며, 국토부와 전북도의 사업이라 시가 나설 수 없다는 핑계로 뒤에 빠져있는 것이냐며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 판결 이후의 군산시의 공식 입장과 시장 명의 입장문 발표 이후 정부 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 실적 등 후속 조치 현황에 대해 군산시장(강임준)에게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완성하는 전략적 기반으로 공항이 흔들리면 항만, 철도, 산업단지가 모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군산시는 여전히 관련 업무를 새만금정책담당관이 아닌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이렇게 기능이 분절된 상태에서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만금기반시설 통합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계획과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밝혀줄 것을 시장에게 요구했다. 행정적 절차와 제도적 한계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구조 속에서 군산시가 어려운 여건에 놓인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핵심은 군산시의 역할은 그 의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군산시민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군산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 답변이 군산의 내일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며 시정질의를 마쳤다.이어,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 침수피해에 따른 군산시 침수 대비 정책, 경포천 담수능력 배양, 재난대비 CCTV 모니터링 문제, 군산시 자율방재단 활용, 재난안전대응본부의 역할, 집중호우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 침수피해에 따른 군산시의 미흡한 침수 대비 정책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질의했다. 서동완 의원은 우선 침수 피해 지역인 문화동 S 아파트의 수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사이 트렌치 공사만 시행하고 도로 가운데 박스관과 연결되는 관로의 추가 설치를 병행하지 않아 수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으며, 나운1·나운2 우수저류시설의 압송관이 기존 우수관으로 연결시킨 까닭에 우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수송동 남북사거리 일대에 강제적인 병목현상을 유발하여 침수를 심화시켰으며, 주철관을 일반 우수관로에 연결한 설계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며 의원은 펌핑 용량을 270톤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로 연결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해 방지를 위해 계획된 경포천 정비사업이 둔치와 산책로를 만드는 친수공간으로 바뀌면서 수해를 지금까지 겪고 있다며, 경포천 둔치의 준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방향을 재설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재난 대응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구 보건소 사거리 재난대비 CCTV의 통신 두절로 현장 상황 전송 기능이 마비된 점을 언급하며 조치할 것과 함께 금번 수해 때 재난컨트롤타워 관계자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초기 대응 미흡으로 2·3차 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지적하며 이 모든 문제가 매뉴얼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즉각 대응 가능한 매뉴얼의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부재와 단장의 전문성 유무를 질의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방재단 재정비 요청과 동사무소 직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현장 대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 발생 지역에 대한 상세하고 실용적인 대응 매뉴얼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옥회천 펌프장 활용, 펌핑장 추가 설치, 경포천 관로 연결, 준설 방안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며 군산시가 재해대책 로드맵을 잘 세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김우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4일 동안 각종 안건심의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덧붙여, 내달 10일부터는 2025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가 열릴 예정이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278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숙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화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가결) ▲ 2026년 군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가결) ▲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가결) ▲ 2026년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관련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해춘 의원, 수정가결) ▲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가결) ▲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가결) ▲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가결)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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