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2대

30회

내무위원회

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재정경제국 소관 나.민원출장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재정경제국 소관 나.민원출장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무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재정경제국 소관
위원장 문무송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재정경제국과 민원출장소 소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재정경제국장 전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633억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586억원보다 8% 증가한 47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480억원,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 108억원, 이자수입 4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따라 25억원, 흡연인구 증가로 9억원, 도세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0.5% 감소한 5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무과가 금년도 5억 1,000만원보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 100만원,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경상적 경비 700만원, 징수과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4억 3,000만원보다 1,000만원 감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 100만원, 체납건수 증가에 따른 경상적 경비 700만원, 주요 감소요인은 자체사업 2,000만원을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만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
98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군산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236억 1,900만원으로 97년보다 174억 6,500만원이 증가한 5.7%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311억 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1.4%를 차지하고 있고 97년도 당초예산보다 7.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25억 1,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당초예산의 1.4%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직제순서에 의해서 기획실 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해 놓았습니다만 일정형편에 따라서 재정경제국 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 내무위원회 소관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에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민원출장소 소관으로 해서 총 41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내무위원회 소관에 속해있는 실국에서 소관하는 프로테지가 우리 전체예산의 18%가 되겠습니다.
각 국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군산시 예산안은 일반회계 2,311억 100만원과 특별회계 925억 1,700만원으로 총 3,236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174억 6,500만원증가로 5.7%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방자립도는 40.8%로 97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전반적인 세입구조를 살펴 볼 때 자체 수입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자체 재원으로서 예산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지방재정 수요의 증가요인율을 감안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국고보조금 등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98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대단위 지역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그리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몇가지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각종 사업비를 산출함에 있어 사전에 소요판단을 면밀히 분석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과 일부경상예산은 다소 절감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선례 답습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제4조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첨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되지 않았으며 읍·면·동예산안은 읍·면·동간 예산의 비교 및 일목요연한 파악이 되도록 총괄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앞으로 시정하여 할 사항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담당 실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에 페이지별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 페이지별로 설명이 끝난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과별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담당 실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페이지 순으로 위원님들 께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예. 예산심의를 물론 재정경제국이 이 자리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재정경제국 부터 하시자는 말씀인것 같은데요 천상 재정경제국 소관부터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세입부분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세출예산은 재정경제국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예산서 나온 것을 보면 사항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세입세출예산서 첨부서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가지고는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예산서에 대한 부속서류가 열여섯가지인가 열다섯가지인가 됩니다. 예산을 짜게 된 배경말입니다.
예산을 짤때는 기본적으로 세세항에 대한 사항설명서가 구체적으로 따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우리가 다루게 된다면 우리 시청내에 직원이 정원과 현원과 인권 현황이 사역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모든 그것이 부속서류인데 부속서류를 지금 이것이 지금 첨부서류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이것이 그런지요?
전문위원 강민규
예.
이인효 위원
됐습니다.
정찬수 위원
지금 수정자료가 아침에 배부된 것이죠? 아침에 배부받아서 여기서 같이 검토하자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민규
이 수정자료는 이 내용의 수정자료가 아니라 이렇습니다.
이것이 전산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서 예산서를 펴내고 있는데 97년도에 비해서 목이 하나 더 늘어나고 29개 세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컴퓨터의 기존 프로그램에다 이것을 입력하려다 보니까 97년도 예산안의 비교표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보시면 금년도 예산에 이쪽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교할때 비교가 안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해서 여기에 전년도 말하자면 97년도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전체 페이지 까지 했기 때문에 찾아볼수 있도록 만들은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그것은 코드넘버가 바뀌어 졌다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인효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시작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세무과장 최인욱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에는 442억 2,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7억 6,100만원을 증해서 8.5%가 증가한 479억 8,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세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작년도보다 1,054만 1천원을 증액해서 0.1%를 증액시켰습니다.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개인균등할은 우리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세대주에 대한 동지역은 1,800만원 읍면지역은 1천원으로 곱한 금액이 균등할로 되어 있고 법인균등할은 저희들이 법인을 조사한 결과 금년도에 조사한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농지세할은 생산비 증가와 농지세 가격이 동결되어서 매년 생산비 증가로 인해서 감소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감했습니다.
소득할은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11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소득할이라든가 법인세할은 세무서에서 실적이 넘어와가지고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과세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금년도 기준을 11월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총 금액이 37억원 증가되었죠?
세무과장 최인욱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프로테지는 몇 %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전년도 대비해서 8.5%가 증가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 전년도에는 증가율이 몇 %입니까? 약 16%돼죠?
세무과장 최인욱
예.
최정태 위원
증가율이 16%에서 8.5%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그것은 전년도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100%로 거의다 기준을 올려가지고 작년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와서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앞으로 설명해서 알겠지만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그 외에 증가할 수 있는 세액은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 외에 다른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그외에 다른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 일부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인효 위원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전년도 대비 올해 세대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세무과장 최인욱
저희들이 총 세대수가 82,385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상고자가 약 3,98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해야죠. 그러면 78,385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동지역은 1,800원,
이인효 위원
작년도와 비교하면 늘었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생보자도 사회과에서 파악해서 그것은 제외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수치는 정확히 뽑아진 것이죠?
세무과장 최인욱
예.
이인효 위원
농지세할 전년도 대비 올해가 굉장히 하락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추곡수매가가 계속 동결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매년 필요경비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전년도 대비 반절정도를 감소한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저희들이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았는데 8,236평을 농사짓는 사람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3㏊를 지어도 말하자면 소득이 제로가 나와 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소득이 나오는 사람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매년 생산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값도 계속 동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찬수 위원
세대수의 현황은 언제 기준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10월말 기준입니다.
정찬수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통계숫자는 저희들이 현황에서 나오고 생보자 자료는 사회과에서 저희들이 인출했습니다.
정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황자료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현황자료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시 현황에 나온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현황에 10월말 현재 나와 있는 자료라는 것은 현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이냐는 말입니다. 시정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유인물이 어느 과에서인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느 과에서인가 주무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주민등록을 취급하는 시정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기준에서 8,600만원이 증가해서 약 35%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아파트 신축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소요를 조사해 보니까 삼성아파트라든가 나운동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가 650세대, 현대아파트가 630세대 해서 1,280세대가 내년도는 입주할 것으로 보고 기타 상가라든가 신축 또는 개발예정지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약 3%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서 약 8,600만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7,500만원을 증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0월말 현재 51,444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상한 것은 비업무용 52,824대, 영업용 3,193대해서 56,017대를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해서 저희들이 약 4,573대가 증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26%를 계산을 해서 약 25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매년 자동차 수효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작년 증가율을 대비해 가지고 그 율을 그대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 위원
불황 불황해서 그런 현황이 안나오고 있는데 똑같이 잡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아니 기준을 그렇게 잡아가지고요,
정찬수 위원
예산이니까요?
세무과장 최인욱
예. 이것은 100%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가지고 가장 우리 징수과에서 골치를 앓고 있고 저희들도 골치를 앓고 있는 사항인데 100%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88%정도 밖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36,213대인데 올해는 25,000대밖에 안잡았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이것은요 기준을요 승용차는 예를 들면 1,500㏄이하,
이인효 위원
1,500㏄이하 짜리가 전년도에 36,213대인데 올해는 25,366대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가 승합차인데 승용이라고만 써 놓았는데 전년도에 이것은,
세무과장 최인욱
예. 설명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냥 승용차 1,500㏄기준으로 해서 다 보태가지고 36,213대로 해서 2기로 한 것이고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1,500㏄이하 이상 이렇게 기준을 분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승용차 해서 1,500㏄기준으로 해서 119,000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구분을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 늘어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최인욱
기타 그 밑에 보면 기타 승용차가 1,713대가 또 있습니다. 영업용도 승용차 또 있고 있어가지고 구분을 작년에는 안해놓고 올해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 별로 증차가 안되었네요?
세무과장 최인욱
화물차 같은 것은 그렇게 증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다음에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전년도에 비해서 9억 500만원을 계상해서 108%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담배는 96년 7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양담배나 국산담배가 동일하게 구분없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증가된 원인은 담배수요인구가 고령층에서 자꾸 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연령이 낮은 여자가 상당히 흡연하는 통계숫자가 올라가고 있다고 통계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외산담배 잠식율이 96년도에는 16%였었는데 97년도 2월말에는 17.3%, 전국평균 약 11.1%가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상당히 여기가 항구도 있고 비행장도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상당히 양담배 피우는 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 위에 과세표준액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농지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표준경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종토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102% 증가한 1억 1,5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도축세 부분요, 전년도 대비 이것이 몇 %입니까? 상승율이요?
세무과장 최인욱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정찬수 위원
이것은 어떤 기초에 의해서 그랬죠?
세무과장 최인욱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한 2개월인가를 말하자면 폐수관계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못한 것에 대한 거시기를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습니다.
정찬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약 1억 1,1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사업소세는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107%증가한 1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종배 위원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지금현재 10월말 실적이 94.3%입니다. 97년도 예산액이 111억 8,900만원인데 지금 현재 94.3% 올려서 아마 이것도 추경에 더 올리는 것으로 반영을 더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재작년인가는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외국산 담배는 저희들 수입으로 안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외국산 담배는 저희 수입으로 똑같이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외국산 담배가 세입으로 안들어 왔는데 이제는 국산담배하고 같이 460원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피우는 연령층이 고령층은 자꾸 떨어지는데 청소년층이라든가 여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정찬수 위원
보통세 말이죠, 지금까지 설명하신 보통세 세입, 금년도 지금 총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저희들이 목표가 437억원입니다.
정찬수 위원
보통세입니다. 목표액이 381억 3,600만원이죠?
세무과장 최인욱
예.
정찬수 위원
그런데 지금 11월말 현재 얼마 수입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우리가 보통세가 저희들이 통계낼때는 도시계획세를 빼야 되는데 합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자료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찬수 위원
여러분들 과거에 세입부분 그냥 넘어가 주니까 덜렁 덜렁 슬쩍 슬쩍하는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최소한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현재까지 실적은 얘기를 해 줘가면서 예산을 검토해 주셔야죠.
세무과장 최인욱
예.
(세무과장 관계공무원과 통계를 내므로 답변지체)
저희 목표가 381억 3,600만원중에서 11월 현재까지 333억 8,700만원으로써 92.12%이고,
정찬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8.4% 이것이 어느 부분이 제일 미진된 것이 높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시기 미래한 것이 자동차세 2기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한 59억원내지 60억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도 10억원정도가 12월중에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한 1억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금 쭉하니 기타는 12월분 해 가지고 들어올 세액이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대개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도축세가 한 1,500만원,
정찬수 위원
좋습니다. 억단위 밑으로는 빼놓고요 그러면 약 71억원이 세수 가능분이죠?
세무과장 최인욱
예.
정찬수 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있는 343억원에다 그것으로 보면 412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을 417억 7,200만원, 그러면 금년도 보다 증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보다 증가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증액 책정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목표가 381억원 목표인데 현재까지 된 것이 90.16%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증이 얼마나 앞으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얼마냐 하면 60억, 10억, 1억 이것만 해도 71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410억원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70억원이 더 들어오니까 343억원이 현재 징수되어 있고 70억원이 더 들어간 410억원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증가한 분 겨우 맞추어서 신년도 예산을 잡은 것이죠? 그런 결론이 나오죠?
세무과장 최인욱
자동차세 같은 것은 60억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정찬수 위원
그런데 부과하면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아니 그런데 그것이 100%가 안들어오니까요,
정찬수 위원
100%가 안들어오더라도 징수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과하면 징수를 100% 놓고 수입예산을 잡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은 얼마 세워놓고 미증액이 얼마남을 것 까지 해서 41억원밖에 목표를 안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니죠? 예산액은 수입예상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들어올 수 있는 예산액이 70억원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343억, 그러면 410억원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년도 예산은 417억원밖에 안잡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은 전부 잘못된 내용이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2회 추경에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다,
정찬수 위원
아니죠. 금년도에 현재 목표액은 381억원이었는데 실질상으로 징수목표액은 417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주민세도 늘렸고 자동차세도 늘렸고 다 늘렸습니다.
그러면 417억원보다 예산액이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417억원으로 잡았느냐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세무과장 최인욱
금년도에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세입액을 조금 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부과해서 나올 것이고 내년도에는 여러가지 경기라든가 그런것이 어려워서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여기 제 말씀을 조금 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증가 증가해서 8% 설명을 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도 늘려잡고 자동차세도 그렇고 다 늘려잡았습니다. 목표액을요, 이것은 늘려잡은 것이 아니라 금년도 징수실적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341억원인데 징수부과하고 징수해야 할 징수될 수 있는 것이 7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것입니다. 381억원에 대한 초과달성입니다. 이것이 다 징수된다면요. 그러면 이 세입안은 잘못 잡은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전년도, 96년대비 97년 증가율은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97년대비 98년 증가는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갭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지적했던 96년대비 97년대비는 17%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목을 보면 약 8%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갭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런 세원발굴이 안되어서 그런것이 아니냐 그런것도 일견 여기에서 볼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답이 제대로 안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금년도에는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상당히 16%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러가지 경제라든가 그런것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다.
최정태 위원
약 한 7~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갭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최종태 위원
확실한 답변을 한번 듣기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세입은 넘어가기로 하고 세출부분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대해서 작년도 보다 498만 1천원이 증가해서 인건비하고 기타 인상경비 조금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수당 100만원, 관서당운영비 88만 4천원, 다음에 24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약 1,000만원, 작년도 보다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세목별로 자료관리가 증가되고 그에 따른 소모품이 많이 들게 되어 증가되었습니다. 248페이지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최종태 위원
246페이지 지방세지 구독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지방공제회에서 저희들이 매월 책자가 발행되어서 세정업무 참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박진서 위원
프랑카드 제작은 10매가 있고 25매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이것은 저희들 과세하는데 징수독려를 하기 위해서 거는데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동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찬수 위원
거기에 보면 자동차세 납부 홍보프랑카드는 10매, 그 밑에 주민세 10매, 그래놓고 재산세 납부한 것은 25매, 종합토지세 납부 25매, 15매씩이 차이가 납니다. 어째서 프랑카드를 게첨하는데 이런 수적인 차이가 나는가 그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자동차세 라든가 주민세 같은 것은 광범위하게 거시기할 세액이 못되고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는 세액도 많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읍면동까지 배부도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찬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이것은 OCR이라든가 과세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다 OCR 대장이라든가 과세에 따른 대장을 만들고 고지서,
위원장 문무송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그 다음에 공공요금 248페이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예산이 거의 다 삭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세출은 97년도에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같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세무과와 징수과 구분해서 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안들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788만원에서 1,000만원이 깎인 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운영수당도 제로인데 잘못되어 있고 급양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제로인데 전년도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료비도 전년도에는 34만 8천원으로 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전년도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전년도에는 735만원인데 34만 8천원이 잘못되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간 금액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가 5,502만원인데 이것은 일용직 인건비 294만원 증가한 것인데 전년도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재료비한번 봅시다. 여기 직원이 4급부터 경노무까지 해서 29명이나 되는군요. 기능요원들이 다 해야 할 일입니다. 재료비 인부임이요.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은 이런 얘기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일당쟁이들이 전부다 일을 합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사실은 7명인데요 부기를 보시면 27,600×2명×150일로 반절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2로 곱해서 300일을 만들은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허위기록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알고도 통과해 준다면 말도 아닙니다. 현실화 해야죠.
최종태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안세워주면 그 돈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장부가 허위기재로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 버리면 그 돈을 주는 사람이 여기 시청내에서는 없죠?
세무과장 최인욱
일을 못하죠. 세무과 부과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정식으로 직원 채용해서 하라는 그 말입니다.
최종태 위원
일을 못한다고 하면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를 붙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재료비라는 말은 삭감해야 합니다.
이인효 위원
맞아요.
이종배 위원
재료비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이 돈을 그쪽으로 붙여주든지 해야죠.
세무과장 최인욱
예산 편성지침상 재료비로 되었기 때문에 비단 저희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재료비에다 인부임을 다 넣는데 사람이 재료는 아니죠. 어떻게 사람을 재료라고 합니까? 지침에 사람을 재료라고 쓰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27,600원 4명 150일, 이 4명을 150일만 씁니까 아니면 2명을 300일쓰는 것입니까? 2명을 300일 쓰는 것이죠?
세무과장 최인욱
예.
정찬수 위원
그런데 어째서 4명을 150일로 이렇게 놓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300일을 넘지 못하고 이 양반들은 말하자면 보너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연찬회 참석 세수확충 방안 시가 표준액,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72,500명×4명×4회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국내여비에서 연찬회는 이것은 내무부에서 매년 연찬회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 직원 본청 직원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에 대한 여비입니다.
정찬수 위원
4명이면 4×4는 16으로 16명입니다. 16명이면 읍면동이 34개 읍면동인데요?
세무과장 최인욱
전부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숫자가 위에서 부터 내려오거든요. 연찬회를 매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못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교대로 해서 차출해서 갑니다.
정찬수 위원
순차적으로요?
세무과장 최인욱
예.
최종태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247, 248, 249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40박스, 15박스, 10박스, 20박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인쇄를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쇄를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백지용지를 말하자면 OCR 기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대장만하게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입력해 가지고 출력을 해서 대장을 만듭니다.
최종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지인데 제 이야기는 돈을 말입니다. 여기에 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을 지금 현재 우리 시 돈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담당계장이 여기에 박스로 해 가지고 이 돈 인쇄비하고 이것이 얼마나 나가는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용지올때 마다 영수증이나 무엇을 다 받아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그렇죠.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다음에요, 지방세관련 내무부 순회교육 30,000원×82명 했습니다. 이것은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내무부에서 순회교육을 하는데 82명에 대한 30,000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내무부에서 순회교육하면서 전체로 가는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아니 순회 그 말은 압니다. 여기 표기된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 어떤 내용이냐입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내무부에서 각 도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이 가는 금액입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여비가 말하자면 30,000원씩 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예.
정찬수 위원
전주가서 교육받는데 여비 30,000원씩을 지급합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전주로 가는 때도 있고 광주로 가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찬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진 위원
저쪽에 밑에서 두번째 여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업무추진, 이것은 징수과에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면허세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징수과 소관입니다.
김정진 위원
그리고 그밑에 지방세 관련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교육, 읍면동 담당, 이렇게 해 놓았는데 30,000원씩 해서 53명×2회해서 318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런것은 예산계 풀예산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에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최인욱
예산계 풀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김정진 위원
풀예산은 무엇하러 세웁니까? 이런 것 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과에다 세워놓고 저희들이 집행해야죠.
정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묻겠는데요 읍면동 사무소에 여비가 들어 있습니다. 또 특수업무 출장비가 다 들어 있고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세무담당 여비를 또 받습니까? 교육받으러 청내에 들어오면 줘야 합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하거든요. 저희들은,
정찬수 위원
그러면 동에서 출장비가 서있는데,
세무과장 최인욱
이것은 여비로써 저희가 주고 읍면동에서는 안주죠.
정찬수 위원
읍면동에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이랑 다 있어요.
세무과장 최인욱
아니 이것은 여비거든요.
정찬수 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과장님! 250페이지 국내여비 위에서 여섯번째 지방세 관련 당면업무추진해서 6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풀 성격에 예산을 세운 것이죠?
세무과장 최인욱
저희들이 과에 22명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무업무 추진을 위해서 나갈때 쓰는 금액입니다.
김재수 위원
특정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하다가 부족하다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정찬수 위원
거기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51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업무추진, 그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업무추진, 이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 소관입니다.
정찬수 위원
이것이 여기 세무과 여비라면서요? 풀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 소관은 징수과장한테 이것을 줘야죠.
정찬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설명은 세무과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네요. 지방세 자동이체 업무추진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업무추진하고 성격의 차이입니다.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납부제도나 이것이 지금 자동이체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업무추진은 앞으로 징수과에서,
정찬수 위원
징수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업무추진, 자동이체하고 신용카드 납부제도하고 성격상 같은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예. 지방세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를 본인들이 돈이 없을때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내 돈을 세금을 얼마 내달라 이렇게 그어 버리면 거기에서 내가 돈이 없더라도 최장 53일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줘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그 기간내에 본인이 이렇게 은행에다 넣어 주면 보충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납기간이 딱 지나면 이 납세 기간이, 징수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붙는 것을 이렇게 하면 좀 늦게 내더라도 은행에서는 저리니까 상당한 이익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체 자동화 이체는 자기가 통장만 개설해 놓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은행에서 납부되어져 버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신용카드 수수료는 저희가 들어간 징수한 금액의 1.5%를 카드회사에다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것은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예. 넣었습니다.
정찬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답을 하시니까 한달에 왜 5일씩입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이것은 사실상 5일이나 7일이나 이것을 일정하게 딱 나가는 날수를 저희가 규정해서 이렇게 월별로 상황을 다 바르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저희가 대표수치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이것을 나누어서 전부 월별로 이렇게 하면,
정찬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명도 되고 세명도 되고 열명도 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징수과장 황명규
예.
정찬수 위원
그러면 2명이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공통숫자를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꼭 5명이라는 기준이 없는 것이죠?
징수과장 황명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이것이 시내출장여비입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시내도 있고 저희가 이 선진, 먼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한데가 한 두어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서 구체적인 그런 자료도 계속 수집도 하고 연찬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가지 말고 팩스로 관계서류를 보내라고 하면 돼죠.
이종배 위원
그것은 그렇고 자동이체 업무추진을 다른 것은 전부다 목적지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이체 업무추진은 어디를 가는데입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이것은 사실은 홍보를 주로 저희가 해야 하고 이 각 은행에 우리가 약 30개 이상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이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비개념은 지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것 까지도 제가 알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 개념은요, 이렇게 세분화 해서 여비도 주고 다 하는데 아까 재료비기타도 얘기 나온것이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도 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시간외 근무수당도 받고 어떤 업무추진비 뭐 이렇게 다 여러가지로 분할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 500만원씩 세워놓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한가지를 가지고 소뼈다귀 우려먹듯이 여러가지로 해야 하는지요?
세무과장 최인욱
위원님들 이해좀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한꺼번에 어떤 금액을 다 써가지고 낼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세분화 해서 했습니다.
간사 박종대
계수조정때 조정합시다.
이종배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니까 지역개발을 위한 업무추진 활동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간담회 및 연찬, 세원확충방안 추진활동비, 여기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것이 또 있을 것입니다. 지역개발찾고 활성화 추진찾고요?
세무과장 최인욱
이것은 국장님에 대한 활동비인데요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특수활동비는 직원들 한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봐줘야 되겠고,
세무과장 최인욱
우리가 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활동비는 저희과에다 세운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리고 포상금관계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253페이지요.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 82,000원씩 112명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금년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매년 한번씩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1년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매년 한번씩 이렇게 관광버스 대절해서 갖다오는 그런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직원사기 진작 업무활동비, 각종 방법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여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22명, 대민활동비 30,000원, 이 대민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이것은 직원 후생비로써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정찬수 위원
알았습니다.
최정태 위원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내년도 세원발굴 목표를 한 60억 잡았습니다. 금년에 55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실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죠. 예산 맨처음에 잡았을때 작년보다 세원이 낮추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올라가 있으면 말이 안돼죠.
(관계공무원 최정태 위원에게 다가가 부이어(부이어)로 설명)
세무과장 최인욱
그것은 시 조례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알았습니다.
최종태 위원
251페이지 이것은 일반 업무추진비니 지방세 징수 업무추진비니 직책급 업무추진비니 이것은 전부다 국장님의 판공비에 의해서 써지는 것이죠?
세무과장 최인욱
그렇습니다. 국장님것도 있고 제것도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김재수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내용을 보면 직원사기진작 업무활동비 이것이 특수시책입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저희 주무과가 세무과입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저희과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수 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면 안됩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기록하면 안되고 이 부분은 특수시책을 여기에 써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징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이 세외수입분야에서 세입예산은 각 과에서 전부다 부과부서가 있고 그래서 저희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156억 5,200만원을 금년에 편성을 해서 97년도보다 12억 6,5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73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74페이지에 있습니다. 97년도 체납 예상액이 체납액이 저희가 전체가 33억 4,3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징수가능액이 98년도에 징수가능액이 18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5년동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저희가 통합해서 평균율을 내보았더니 매년 25% 평균 징수를 했기 때문에 18억원에 대한 25%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만 아래 과년도 2배 세운 것은 저희가 수표한장을 3월말에 징수할 것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별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이것은 부과부서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 수입에 대한 30%를 도 조례에 의해서 시에 징수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4억 6,2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은 88페이지 저희가 금년도에 40억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9%가 증가한 43억 9,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서 금년도는 5.2%가 증가했는데 내년도에는 8.9%를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법원에 매일 체납이 되면 하고 또 풀어주고 또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우편료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라는 내무부의 지시가 있어서 앞으로는 각종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등기수수료 우리가 독촉을 하면 등기수수료도 받을 계획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징수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4억 3,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억 2,1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줄어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기관부서운영비, 이것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작년도에 6,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6,900만원 600만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257페이지 중간에 신용카드 수수료 자동이체, 그래서 그 수수료를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1.5%를 계상해서 600만원을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예산보다 600만원이 수용비의 내력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작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2,100만원, 그래서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의 일반적인 실적을 제가 금년도 실적을 따져서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는 작년도에 1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30만원으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징수업무가 너무나도 어려웁고 항상 야근을 해야 하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급양비를 늦게 많이 하다보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도에 3,49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3,560만원 그래서 70만원이 증가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세 전산화 유지비 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산실과 각 동사무소, 출장소에 연결해 있는 그 전산망을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재료비는 금년에 6,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5,700만원으로 490만원이 감액된 그런 감축된 재료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 2,500만원을 금년도에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120만원이 줄어든 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서도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김재수 위원
과장님 말이죠, 260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추진, 각종이라고 얘기했는데 몇가지 얘기를 해 보시죠.
징수과장 황명규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 업무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이것이 관련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히 부진한 과에서는 주로 저희한테 협조요구를 하고 때로는 같이 나가서 징수독려를 하자 그래서 각 과에 세외수입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자면 공단에 융자금 회수라든지 각종 부과금,
김재수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다음에 그 아래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등은 인건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기타보상금있죠? 금년도 지급실적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42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 이 숫자는,
박진서 위원
지방세 읍면동 시상하는데 한번 시상하는데 시상금액이 150만원씩 입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예.
박진서 위원
어디어디 시상했습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저희가 편의상 큰동과 작은동 읍면을 구분해서 가벼운 세금은 4단계 무거운 세금은 5단계, 액수가 많을 때에는 나누어 가지고 지구별로 성적을 냅니다. 언제나 읍면동의 서열을 징수는 매겨야 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이렇게 매깁니다. 그러면 그 지구별로 우수한데를 1번 2번 언제나 그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지급 실적한번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지금 박진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것 위원님들 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세무전산 자동백업에 대한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무전산을 이렇게 하면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백업이라고 해서 오늘 한 것은 밤 8시에서 10시까지 우리 직원이 특근을 해 가지고 매일같이 가지않고 그것을 특근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 가지고 보관을 해야만 이것이 안 날아가지 그냥 자료를 놓아두면 잘못하면 나가버려 하루종일 한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
김재수 위원
262페이지요, 잔산개발비 바로 위에 세외수입업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 지금 현재 현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이것은 징수과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여개 과가 전체 세외수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부시장님이 직접 지휘해서 금년에도 다섯번을 징수대책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도 한번도 보고를 받고 심의독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 세외수입을 강력히 징수해야 한다는 시장님의 뜻이 있어서 금년들어서는 무려 다섯번에 걸쳐서 나쁜데 과장들이나 아니면 계장들을 모아놓고 그 징수대책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계속 받고 혼내고 하다보니까 부시장님께서 맨날 나보고만 싫은 소리만 하라고 하고 무엇인가 저사람들 말이지 조금은 욕보고 그래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징수과장 황명규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도에 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에 통신모뎀을 설치를 2대 하려고 하고 인증기는 큰동은 이것은 인증기가 없이 직인을 하루종일 찍으면 여직원이나 손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고 하다고 해서 큰 동 미성동과 신풍동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도 징수포상조례 있습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예.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포상했습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예. 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포상자들 실적하고 지급내력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연이을 예산심의에 임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나.민원출장소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다음은 민원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98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민원출장소장 황긍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그동안 저희 민원출장소를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 98년도 예산은 97년도 예산 9억 5,075만원보다 4%가 줄어든 9억 1,263만원입니다. 우리 민원출장소의 98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보다는 주로 경상예산으로써 그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9억 583만원, 사업예산 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세세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 2,330만원, 관서당경비가 3,313만원, 일반운영비가 8,3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7,051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 6,574만원등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8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로써 전자면적 측정기 600만원등 모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저희 민원출장소 98년도 예산안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경제난국 극복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요구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보고는 예산서 안에 의거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은 소장님 말씀대로 사업예산이 별로 없고 경상예산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문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문으로 끝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의문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4페이지 부터입니다.
김재수 위원
237페이지요 맨 위에 민원실 환경정리화분등 구입, 화분은 산림공원과하고 협조를 하면 갖다 쓸 수 없습니까?
주민과장 김재길
저희가 구입해 쓰고 있고 산림과 그것은 화분같은 것은 산림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농촌지도소에는 그 화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과장 김재길
농촌지도소에도 가보니까 그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하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찬수 위원
지도소에서 화분을 시험용으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놓으면 되지 상품가치가 꼭 있는 것으로 해야만 된다는 법은 없는것 아닙니까?
주민과장 김재길
지도소 가서 보니까 모든것이 조그만해 가지고 이제 막 키우는 정도라 내놓는데 상당히 너무나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한달에 60,000원씩 지급합니까?
주민과장 김재길
저희가 수족관이 2개가 있는데 나운동에 수족관 관리하는 사람하고 계약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60,000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주민과장 김재길
그 사람들이 한 2~3일간에 한번씩 와 가지고 약도 주고 갈아주고 그리고 만약에 죽으면 물고기도 갈아주고 바꿔주고 그렇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리고 말이죠 우리 수산과 있지 않습니까? 수산인들 전문아닙니까? 수산과에 의뢰해서 그것좀 관리해 달라고 하면 관리해 주고 할텐데 꼭 상인들한테 해야 합니까?
최정태 위원
이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답변이 내년에 없애기로 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것 같더군요.
박진서 위원
수족관 관리는 민원실에서 해야죠. 불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절감해야죠.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정찬수 위원
239페이지 주민과 여기 지적불부합지 정리 특근 3명에 30일, 30일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내놓은 것입니까?
주민과장 김재길
아니 저희가 파악해서 그 인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낸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기초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주민과장 김재길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근거를 낸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다음 사회산업과 소관 240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이것이 죄송합니다. 예산이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그러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영농추진지도특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영농기를 맞아서 어떤 폭우가 온다든가 이런때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때 필요하며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게 저희 과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그러한 지도점검도 저희가 하고 또 농작물 관리라든가,
이인효 위원
예.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징수과와 세무과의 여비를 보니까 10,000원씩 계상했던데 여기는 왜 5,000원씩 계상했습니까?
주민과장 김재길
하루 식대를 저희가 기준서를 만들었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정찬수 위원
급양비인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미안합니다.
정찬수 위원
241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출장소 민원제도 및 업무개선 연찬 82,000원 5명 5개기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김재길
저희가 이것을 타 민원실 잘되었다는 연찬을 가서 보고 저희도 같이 하려고 여비를 세워놓았습니다.
정찬수 위원
다른데 보니까 연찬을 하는데 5개기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민과장 김재길
5개기관은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다시 결심을 받아서,
정찬수 위원
대개 어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선정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인데 5개소입니까?
박진서 위원
5개기관이면 명칭이 나와야죠.
주민과장 김재길
5개 기관으로 올렸습니다.
정찬수 위원
다른데 하니까 무슨 기관없이 5개기관으로 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면허세 자진납부 누락분 조사, 여기 10,000원씩 2명 30일 있죠? 이것 행정사무감사시 조사업무는 회계과에서 직접한다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못한다고 그랬는데 안했다고,
주민과장 김재길
아니 저희가 그랬는데요,
정찬수 위원
업무분장에는 있어요. 업무분장한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회계과에서 업무지침이 조사업무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민과장 김재길
부과 자체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인허가가 나온 것을 조사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하나있죠? 과장도 없고 계장도 없고요.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이 조사업무는 분장만 되어 있지 지침으로 회계과에서 직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는것만 받아다 주면 된데요.
주민과장 김재길
조사는 저희가 하는데 그 대신 부과의뢰를,
정찬수 위원
행정조사시 그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242페이지 아까 정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 여비가 50일인데 50일동안 출장을 가서 전부다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한달간 야근을 해 가면서 정리를 한다는 그 얘기죠?
주민과장 김재길
예.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조사결과를 밤에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한 50일 다녀서 조사해 가지고 한달쯤 야근해 가지고 한다,
주민과장 김재길
예.
정찬수 위원
그 다음에 취업알선 현장방문 및 대상지면 파악조사 10,000원 4명 30회, 4명 30회이면 120회입니다. 이 30회라는 기준, 일수의 개념, 왜 30회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저희가 민원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 구직희망이 있다던가 그리고 그 군산지방노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취업정보지가 저희가 월 2회씩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어느 회사에서 구직을 한다고 구인을 한다는 그런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정찬수 위원
30회라는 개념요, 왜 30회인가요?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지금현재 취업이라든가 이런것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번정도는 각 읍면에 나가가지고 저희가 조사하고 또,
정찬수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월에 2회면 1년 열두달이면 24회입니다. 3회면 42회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가령 주1회라든지 그러면 월 네번정도 되겠죠. 그래서 6개월한다든지 격월제로 한다든지 어떤 개념, 어떤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이 횟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30회 횟수가 뭐라고 합니까? 업무분장이 있으니까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30회가 많은지 적은지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 10회도 할 수 있고 20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민원출장소를 시장님이 없앤다고 하는데 한 6개월 보고 한다면 이것 한 반절로 줄여도 돼죠.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30회라는 숫자가 연 월 이런 어떤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꼭 월 어떤 몇회를 나가겠다, 연 몇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간 저희가 그동안 구직 희망자를 알선을 하고 저희한테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할때 30회 정도면 저희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30회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재수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 할텐데 97년도 실적이 취업을 몇명시켰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저희가 금년도 13명이 희망을 해 가지고 11명을 시켰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 사람들이 민원출장소에 와 가지고 취업을 알선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 대상주민 파악조사 이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그런 경우가 있고 3개면에 시달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취업희망자를 파악해서 연계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니까 요새같이 어려운 때에 예를들어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출장소에 제도가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와서 얘기를 하면 노동청이라든지 그런데 하고 협의해 가지고 알선해 주고 그런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 다음에 차량등록 및 법규위반 차량단속 10,000원 3명 30회있죠? 차량단속하면 10,000원씩 출장비 주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단속을 할때 10,000원씩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출장을 가게되면,
정찬수 위원
차량단속나가면 10,000원씩 출장여비를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물론 그 목으로 출장나가면 줍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이런것이 없습니다. 왜 출장소만 있습니까?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짤때에는 부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물어보시니까 답변하기가 무엇한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무원 하나가 있으면 봉급 얼마, 여비는 얼마, 급양비는 얼마 이런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사무를 쪼개다 보니까 수치가 안맞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지침에 있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것은 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절감, 예산절감하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피해야죠.
김재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죠.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내년부터는 아마 실제 가지않고는 예산을 편성해도 지급을 못할 것입니다.
김재수 위원
국가가 지금 부도나서 어려워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침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정찬수 위원
243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세무담당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담당 직원은 몇명입니까?
주민과장 김재길
세무담당 과장까지 현재는 2명입니다. 앞으로는 기동배치이기 때문에,
정찬수 위원
기동배치 나가 있는 사람을,
주민과장 김재길
아니 다시 환원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기동배치가 한시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정찬수 위원
알았습니다. 업무가 없어서 기동배치로 빼내놓은 것 아닙니까?
주민과장 김재길
업무는 있죠.
정찬수 위원
출장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때 세무담당 직원들이 한 실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과장 김재길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과권을 본청에 이관했다 다시 가져가서 그렇지 그 조사도,
정찬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지침으로 해 가지고 세무업무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납부하는것 받아다가 주는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 밖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주민과장 김재길
죄송합니다. 그것은 부과권이 없어서 부과자료 조사만 조사해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찬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다음 24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244페이지에 전자면적 측정기 구입 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거기 민원출장소에서 측정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주민과장 김재길
저희가 왜그러냐면 분할이나 합병같은때 전부 필요합니다.
김관배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과장 김재길
그때도 있었는데 아주 오래되어서 오차가 많이 나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본청에 물어보니까 본청에도 한대밖에 없어서 어차피 통합되더라도 필요하겠다 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알았습니다.
정찬수 위원
다음에 그 밑에 민원인용 의자 10개 구입 민원실에 놓을데도 없더군요.
주민과장 김재길
민원실 의자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의자도 저희 출장소가 새로 개설되면서 각 실과소에서 헌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구입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찬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산심의에 임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두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6명)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