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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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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 사용료결정승인의건 2.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의의건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의의건 5.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7.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 사용료결정승인의건 2.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의의건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의의건 5.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7.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무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께서는 수고많으시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의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내용은 일반안건 심의, 96년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 그리고 98년도 일반 및 각 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일정이 여의치 않으므로 위원님들 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의만 하고 예산안 심의는 토요일에 재정경제국과 민원출장소, 화요일에는 기획실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1.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 사용료결정승인의건
위원장 문무송
의사일정 제1항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 정기회의를 맞아 우리시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 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 편익시설의 사용료는 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내의 편익시설로는 건평 161.2평 규모의 휴양소에 객실 10실과 식당 1개소가 있으며 31평 규모의 방갈로 2동에 객실 10실이 그리고 샤워장 1동과 금년에 신축한 103평 규모의 임대상가 1동에 점포 10개소 및 급수시설 2개소와 공중화장실 7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익시설에 대한 내년도 사용료를 지난 11월 20일 선유도해수욕장 및 편익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양소 객실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금년과 같이 객실당 15,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방갈로 사용료는 타지역 해수욕장 사용료와 선유도해수욕장의 민박수준을 감안하여 97년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키로 하였고 샤워장 사용료는 금년과 동일하게 대인 1,000원, 소인 600원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 정비를 위하여 금년에 모래복구 4,039만 7천원, 지하수 개발 1개소에 7,327만 9천원, 상가 및 화장실 신축등 편익시설 정비에 3억 837만 1천원등 모두 4억 2,204만 7천원을 투자하였고 시설물 사용료 수입은 96년에는 986만 7천원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여 5,684만 5천원의 수입을 올려 전년대비 57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선유도해수욕장의 편익시설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감으로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시설 개보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용료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에 의해 편익시설 사용료를 조례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년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용료 결정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휴양소는 현행 15,000원에서 그대로 동결을 하고 방갈로는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샤워장은 현행규정대로 동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는 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휴양소 및 샤워장 사용료는 현행대로 하고 방갈로 사용료는 타 지역 및 현 실정을 고려해서 10,000원을 15,000원으로 결정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모든 사용료가 현 실정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나 지역 특수성을 비추어 볼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앞으로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것이죠?
기획실장 선영호
예.
김관배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986만 7천원에서 97년도에 5,684만 5천원의 수입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98년도에도 경쟁입찰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기획실장 선영호
예. 제한경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경쟁입찰로 한다고 하면 본위원은 이대로 그냥 승인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관배 위원님 께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986만 7천원이 마이너스 프러스(±)해서 전부다 순수입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까지 전부다 합쳐서요?
기획실장 선영호
예.
박풍성 위원
수익률치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대하고 틀려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 안하더라도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너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제가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군산시의 발전과 군산시의 자립도를 위해서 좀더 무엇인가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이런 정신으로써 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위원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물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선유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상가 103평짜리 상가를 자율경쟁을 시켜서 임대를 했었죠?
기획실장 선영호
작년에는 상가가 없었고 나대지를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신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상가 10칸을 만들어서 임대를 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었죠? 입찰을 했었죠?
기획실장 선영호
예. 같이 다 포함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상가 10동만 프러스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선영호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상가 103평 10칸을 두칸을 한칸으로 봐 가지고 총 다섯칸으로 봐서 개별적으로 임대 제한경쟁 임대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방갈로, 식당, 샤워장, 상가 세가지를 구분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김정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무송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이 안은 우리 김관배 위원님의 제안대로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에 찬성합니다.
이인효 위원
질의없이 하는 것입니까? 질의시간은 좀 주셔야죠.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684만 5천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번에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해서 임대를 한 사람이 적자를 보았습니까, 수지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선영호
금년에 제한경쟁에서 낙찰을 봐 가지고 한 임대자는 적자를 보았다고 제가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식인상어 출현이라든지 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피서객 인원이 약 한 15%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선유도 해수욕장의 편익시설이 미비하고 또 바가지 요금때문에 여기에 계신 김정진 위원께서 작년에 운영위원을 하시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약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한 4억원정도를 더 투자해 가지고 이 선유도 해수욕장은 계속적으로 해서 편익시설이라든가 운영면에서 차질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테니까 각 위원님 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세가지를 전체다 묶어서 입찰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따로 따로 한다는 그것이죠?
기획실장 선영호
예.
최정태 위원
그랬을때 수입예상은 올 97년도하고 비교를 했을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선영호
현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민들의 의향대로 그렇게 분리해서 입찰하는 것을 희망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운영을 하면서 적자까지 봤다는 그런 간접적인 저희가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선유도 주민들의 이익에 다소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입찰방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에서 내년에 한번 또 실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해수욕장 장사는 약 45일 장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찰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 영세상인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시고 그렇죠?
그 분들도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벌어야 될 텐데 하여튼 이번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문무송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 지출 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
‘96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의 사용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총 31건에 15억 2,483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서 28건에 14억 5,585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주택특별회계에서 2건에 5,662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건에 1,236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해대책 및 식수원 부족으로 인한 농업용수개발 및 도서생활 용수공급등 3건에 616만 4천원, 경포배수갑문 안전진단과 붕괴가 우려되는 제방의 긴급복구, 그리고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경지 복구와 피해 농작물 보상등 4건에 5,395만원, 시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피해응급복구 및 입주자 해약 반환금등 3건에 8,372만 1천원, ‘96년도 벚꽃행사를 위한 임시주차장 설치등 3건에 4,848만 9천원, 금강연안도로 개설공사 및 옥구선 철도 건널목 설치, 시청사 신축 부실공사방지등 4건에 3억 3,258만 7천원, 재해대비 예비 못자리 및 보리 수확용 농기계 공급사업등 3건에 1,805만 6천원, 나운1동 청사신축 입주 및 의회 신청사 방송시설, 집기구입등 3건에 1억 123만 5천원, 군산선적 제55만수호 침몰에 따른 실종, 사망자 진혼제및 공무원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등 2건에 8,316만 9천원,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2건에 7억 2,178만 5천원, 독감 및 B형간염등 예방접종 약품비로 2,150만원, 군산시 도시계획전산화 용역비 1건에 1,302만원, 지방채상환 1건에 2,880만원, 하수도 공사에 따른 피해가옥 보상비로 1,236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된 예비비 대부분은 재해복구비등 꼭 필요한 경비등에 대해서만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등 예측가능한 사항은 예산에 반영 지출해야 함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은 앞으로 지양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복구비, 폭풍 폭설로 인한 농어가 피해복구비등은 적정히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
기획실장님! 이 돈은 작년에 쓴 돈 아닙니까?
기획실장 선영호
그렇습니다.
박풍성 위원
쓴 돈을 승인 안해 줄 수가 없죠. 본 위원은 승인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
박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언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과거에 말하자면 쓴돈을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는데 여기에서 승인을 예를 들어서 못한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지 전문위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강민규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김재수 위원
안되었을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명문이 안되어 있으면 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자료좀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문무송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이 문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우리 이종영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해서 결산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 석상에서 가결을 보았던 사항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입세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종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해서 세분이서 이 결산검사를 심사한 것입니다.
한 사항이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첩시켜 줬으면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94년도에 회계결산 감사 대표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은 우리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이종영 위원을 96년도 회계결산 대표위원으로 본회의에서 추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본위원은 생각할때 동료위원을 보내가지고 20일동안 심사숙고하고 심도있고 강도높게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예결위원회에다 넘긴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신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종영 위원을 밀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맡겼기 때문에 인정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승인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예비비 승인은 법에 의해서 승인 절차를 밟는데 문제는 이 내용중에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인해야 되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수차 벚꽃행사철에 임시주차장 설치비 지출에 대해서도 행정감사나 여러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이자 같은 것은 말입니다. 예비비에서 썼는데 왜 이런 것을 예비비로 썼는가 이해가 안가요. 다른 부분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쓰다가 부족하면 추가로 한다든가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지출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때 지출하는 것 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같은 것은 얼마고 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여기에서 지출하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선영호
이자를 지급한 것은 대야 도로개설 공사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입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30일입니다만 사용액은 2,880만원입니다. 당초에 개설사업의 재원확보를 했어야 합니다만 3억 6,000만원을 차입한데는 93년도에 차입한 것입니다만 예산편성시 누락되어 가지고 재원이 없어가지고 2,880만원을 불가불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때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선영호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시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러한 것은 누락이 되었으면 취급자의 시인을 받아서 견책이 되든 무엇이 되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선영호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본위원은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것인데 지금 의문나는 부분은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하는 기획실장님의 답변으로 받고 승인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결산감사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것을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위원장 문무송
형식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요.
김재수 위원
형식을 갖추어서 하려고 하면 사전에 논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여기에서 무슨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입니까?
본회의에서 승인된 것을 여기에서 무엇하러 논의를 합니까?
전문위원 강민규
본회의에서 승인이 아니라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어서 이것이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쳐서 본회의에서 승인은 나중에 해야죠.
김재수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대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 감사에서도 상당히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의견서를 보면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아까 전문위원 말을 들어보면 조치사항도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대로 결산 검사에 지적사항을 우리가 인정 하면서 이대로 원안가결을 해 주므로써 이 검사 지적사항을 인정을 하니까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제시를 했으니까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통과해 주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충분한 질의답변 결과 예측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의의건
위원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무송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성산면 성덕리 철새조망대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자연조류 공원을 시설하여 전국적인 생태 레져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비 29억 8,200만원(75%)과 시비 9억 9,400만원(25%)등 총 39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조류 전시관과 철새 영상관, 기획 전시실을 갖춘 조망대(3층, 1,200㎡)의 건축과 그 주변에 조경시설물등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금년에 산림청 소관 국유지 3필지 9,355㎡를 1억 6,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무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군산시관리계획조례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은 성산면 성덕리에 철새조망대를 설치하고자 매입하는 토지로 본 사업은 국비 29억 8,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자연 조류공원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생태레져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금강하구둑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먼저 승인 후에 예산에 반영하여야 원칙이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에 이제야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9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인데 이것이 금년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2월인데 늦은 감이 없습니까? 일찍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늦은 것이죠. 모든 예산을 세울때는 승인을 먼저 받아 가지고 세워야 될텐데 이 순서가 바뀐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예.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12월달중에 과연 이것이 시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만 먼저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토지 취득에 관한 것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이 사업은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취득에 관한 것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한테 걱정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이것이 철새 조류 보호차원이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때를 맞추어서 군산에서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좋은 철새조류지가 있으니까요.
총무국장 강택균
예.
김관배 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에 예산은 이미 세워있고 또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승인해 줄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인효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질의답변하는 것입니까?
회의진행을 어떻게 질의시간에 동의안이 나와 버리고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지금 현재 질의시간입니다.
이인효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의회에서 계속 의회가 경시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관배 위원님은 그냥 되었다고 하고 넘어가시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추궁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경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예산은 잡아져 있는데 이제서 변경동의안을 올리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갑니까? 짚을 것을 짚어주고 뭐라고 할 것은 뭐라고 하고 넘어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뀌어졌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답변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주관 국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추진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산림공원과장 이길택입니다.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철새조망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누차 여러 대학교수라든가 전문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성산면 성덕리로 예정지를 저희들이 가상을 해서 3개소에 예정지를 선정해 가지고 3개소중에서 예정지를 확정짓기 위하여 누차 여러 공청회라든가 여러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했습니다만 그동안 예정지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구구하고 지역주민들은 나포쪽으로도 얘기하고 하는데 나포쪽으로는 절대농지로써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도 나와 있고 해서 사실은 예정지 확정을 8월 21일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땅이 국유재산하고 산림청하고 교섭하는 관계로 사실은 본예산에 약 철새조망대 시설로만 저희가 액수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몇천만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하고 교섭을 해서 국비를 당초에는 이 사업을 22억원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따져보니까 생태계 조사라든가 그런 경위없이 산림청에서 일선의 전망대 식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해서 22억원으로는 본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비를 말하자면 7억원정도를 더 달라 해서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 22억원을 39억 7,600만원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당초에 이 사업이 국비가 75%, 시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시비 25%를 더 부담할테니까 국비를 75%를 더해서 7억원을 더 달라 그런 추진 단계에서 지금 대상지가 8월 20일날 확정짓고 본 예산을 추경에 확정짓고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이 관계가 늦어지고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인효 위원
지금 그것이 추경예산에 산림청 국유림 매수 9,955㎡를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서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그래서 산림청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올려서 산림청에서 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것을 받는 관계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인효 위원
예산은 세워 있으니까 그냥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산림청에서 관리계획이 승인나기 전에는 저희가 쓸 수 없죠.
이인효 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진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이 사업은 금년 5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국비 29억 8,200만원이 언제 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이 사업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진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중앙에 언제부터 이야기를 해서 추진해서 이 사업이 돈이 언제 왔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날짜는 기억 못하고 8월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추경에 어떻게 세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금년 9월달에 세웠는데요 국비는 전액이 온것이 아니고 7억원 관계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고 하니 그 7억원을 작년도에 말하자면 수익을 한 전라북도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전라북도 의회와 기획담당관실과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본 예산, 내년도 예산에 확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해서 우선 내년에 당장 7억원의 부담이 어렵다면 그것의 50% 3억 5,000만원을 주고 또 이것이 3개년 사업이니까 99년까지 사업이니까 후년에 주고 해서 지금 현재 수정예산까지 올려 놓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도에서 수정예산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금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예. 예정지 선정관계로 늦어졌습니다.
김정진 위원
예정지는 확보가 되었죠?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8월 2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정진 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종태 위원
8월 2일날 선정이 예정지가 성덕리 한군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예정지는 철새조망대 건축 1동을 성덕리에 하고 조망대 시설은 금강대교옆 서포리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철새관망호는 서포쪽으로 2개소하고 하구둑 밑으로 1개소로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종태 위원
지금 나포쪽의 예정지는 땅을 샀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이것은 99년도 사업이니까 조망대 시설은 성덕리에 짓고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강대교 전시실을 우선 이용을 하고 그후에 99년도에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에서 전망대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재수 위원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내시가 왔죠?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내시인데 도까지만 내시가 왔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 내용이 22억원은 지금 확보를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예. 22억원은 확보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면 7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은 도에서 수정예산에 올려 있고,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7억원을 말하자면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김재수 위원
22억원은 무엇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22억원은 국비 75% 시비 25%입니다.
김재수 위원
국비 75%이면 여기 나온대로 29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22억원은 기 말하자면 국비 신청을 해서 내시를 받아 놓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22억원중에서 75% 국비 25%는 시비입니다.
김재수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22억원이 국비로 확보가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22억원 관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재수 위원
나머지 7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은 도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라가 있다,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예.
김재수 위원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도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성덕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를 선정한 것은 언제 날짜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8월 21일날입니다.
김관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본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충분한 질의답변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의의건
위원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 8건과 처분 2건 등 총 1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취득이 6건, 처분이 1건이며 공단특별회계에서 취득이 1건 처분이 1건,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취득이 1건입니다.
먼저 취득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토지매입이 7건, 167,000㎡에 78억 3,200만원이며 유지매입이 1건 37,000㎡에 27억 6,400만원, 토지에 포함된 건물이 990㎡에 3,000만원으로 총 취득가액은 8건에 106억 2,600만원입니다.
이를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새 조망대 부지 매입건입니다. 이는 97년도에 매입하지 못했던 성산면 성덕리 사유지 5,455㎡를 6,6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도시공원 및 운동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근린공원과 기존의 체육시설을 연계하여 종합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종합운동장 부근 산림청 소관 국유지 50,296㎡를 7억 9,600만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군산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현 소방서 건물은 1973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으며 위치 또한 적절치 못한 관계로 지곡동 남북로변 7,934㎡를 6억 6,000만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전북도로 하여금 신축토록 할 예정입니다.
네번째 장애인의 집 부지와 토지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매입입니다. 현 장애인의 집은 회현면 소재 (구)증석초등학교를 96년도에 시에서 4,000만원을 지원 보수하여 군산시 장애인부모회에서 임대사용하고 있으나 98년도 전북도 교육청의 매각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건물 990㎡와 부지 8,000㎡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복지시설로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일반폐기물매립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폐기물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 300,000㎡의 보관부지와 종합처리장 시설에 필요한 부지등 총 43,000㎡를 9억 2,700만원에 매입,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소룡동 도로와 제방 50,075㎡의 취득은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으로 기존 해양수산부 소유의 제방 및 도로가 용도 폐지되어 이를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은 10여개의 공공기관 신축이전으로 급속한 교통량의 증가와 주차난이 심각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가증되고 있는 조촌동 지역에 (구)한국전력 변전소 부지 2,962㎡를 구획정리 특별회계 재원 33억원으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지방공단내 부지매입입니다. 이는 (주)유니드업체 부지내에 있는 재경원 소관 국유지로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본건 유지는 국가에서 사업 시행자에게로의 직접 매각 범위를 초과한 재산으로 시에서 27억 6,400만원에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방산업단지 육성에 도움을 줄뿐아니라 약 6억원 이상의 경영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은 총 2건에 248억 2,300만원으로 이를 건별로 말씀드리면 첫번째 공유수면 매립지 처분은 금년말 완공예정인 309,942㎡로 98년도 상반기부터 해양수산부와 교환되는 2필지를 포함하여 처분하고자 하며 평가액은 220억 5,900만원입니다.
두번째 지방공단내 부지매각은 앞서 취득의 일곱 번째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이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올라온 사항입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하여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취득 7건과 처분 2건, 총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새조망대 부지 5,455㎡, 종합문화휴식공간 및 운동장 조성부지 56,296㎡, 소방서 신축부지 7,934㎡, 장애인의 집 부지 8,000㎡와 그에 부속된 건물 990㎡, 소룡동 도로와 제방 50,075㎡, 지방공단내 부지매입 37,558.8㎡, 주차장 부지 2,962㎡가 되겠습니다.
이중 소룡동 도로와 제방은 공유수면매립부지와 교환 취득하는 사항이며 지방공단내 부지매입은 취득후 실수효자인 관계회사와 매각하여 경영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95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그때 당시에 통합도시계획수립시 도로계획 저촉여부를 파악후에 매입하자는 의견으로 유보되었던 사항으로써 도시계획도로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공유재산 취득은 현실성을 고려할때 꼭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나 운동장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는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의시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 상황설명을 청취하였던 체육시설 부지로 일부 묶여 있는 아라조경부지가 아닌 체육시설 부지와는 좀 떨어져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인 공원부지를 매입 종합문화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실성으로 볼때 종합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처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조성부지가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인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과 앞에서 설명드린 지방공단내 부지에 대한 매각은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사항으로 처분시 매각금액의 20% 약 6억원이 군산시 경영수입으로 확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소관 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너무 발언권을 얻는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 한테 죄송합니다.
지금 유인물 순서대로 물어보겠는데요 철새조망대 관계, 조금전에 승인한 그 대지 외로 더 취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예.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은 3필지에 2,830평입니다. 그것에 말하자면 철새조망대 건축 1동을 한평으로 해서 1,200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류 전시장이라든가 영사관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철새보호실 등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면적가지고는 철새 공원을 만들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철새공원에다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에 폭포분수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연못이라는 것은 인공적인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운동장 조성입니다. 여기의 취득가격을 빼보니까 한 8억원정도 되는데 실제 공설운동장과 인접하지 않고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좀 떨어져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말하자면 아라조경 그 땅의 뒤에 있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산시 재정으로 봐서 약 8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화급하게 생각이 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그 땅이 사실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공설운동장 부지로 아래가 있고 또 그래서 이 산림청하고 교섭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그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것을 편익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안에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됐습니다. 소방서 부지는 금동에 있는 소방서를 땅만 사주면 건물은 자기들이 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땅만 사주면 건물은 도에서 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사 박종대
기존 땅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매각을 하든가 위원님들 한테 승인을 맡아서,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이것은 어디입니까?
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현재 조성하는 것이 부족해서 앞으로 예비적으로 지금 취득해 놓으려는 것입니까?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저희가 84,000평을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3공구 공사를 하면 지하로 약 9m 가량을 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흙은 저희가 쓰레기를 80㎝정도 쓰레기를 갖다 묻었을때 그 위에 약 20%, 20㎝정도를 복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3공구 공사를 하려고 해서 그 흙을 다른 데로 파내면 약 10억원 가량의 경비가 소요되고 다시 쓰레기를 복토제를 하려면 다른 데에서 사오면 약 15억원 가량, 도합 25억원 가량이 손해되기 때문에 그 3공구 부지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그 흙을 거기에 놓았다가 그것을 복토를 하면서 쓰고 나중에 또 매립장이 완성이 되면 그 부지를 다시 매립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관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취득을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요 이 옆에 한전탑있는데 거기죠?
개발담당관 이동석
예. 한전 변전소 자리입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주차장이 필요해서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지인데 우리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길건너에다 군산시청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개발담당관 이동석
저희가 판단한 시점이 금년 연초에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판인데 금년 연초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 땅이 한 900여평 됩니다. 저희가 시청을 위시해서 공공청사가 조촌동으로 다 밀집이 되었는데 현재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한전에서 구 변전소 자리를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 없습니다, 도저히 못하겠기에 이 게재에 우리가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시민들 한테 그 만큼 득이 가지 않느냐 해서 그런 판단하에서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이익을 추구하는데죠?
개발담당관 이동석
그렇죠.
김관배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편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답변만 나옵니다.
본위원이 묻는것은 문제는 이것을 사 가지고 군산시 공영개발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고작 주차장이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득을 본다고 하면 우리 시가 이득을 보는 것이고 공영개발이 이득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관배 위원
이것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주차장 목적으로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차장을 사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너무 계획이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수익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야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좀 미약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김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이고 추후에 현재는 도시교통특별회계에 그마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획정리특별회계 재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매입하고 추후에 교통행정특별회계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넘겨주고 돈은 이체를 저희가 받는 것이죠. 순서를 바꾸어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 매입해 버리면 사고 싶어도 못사니까 우선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관에서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런 답변은 안되고 그렇게 하면 안되고 문제는 공영개발 사업이라면 사업성을 좀 따져서 제대로 취득 승인 요청을 해야지 주차장 흔히들 애기하니까 덩달아서 주차장 확보다 이렇게 하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님이 물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차 묻겠습니다.
소방서 부지요, 소방서 부지가 2건에 얼마입니까? 6억 6,000만원이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6억 6,000만원입니다.
이인효 위원
소방소가 군산시청것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부지가 우리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소방서 직원들 우리 시에서 봉급 줍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당초에는 우리가 전도자금으로 해서 시에서 봉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이관되다 보니까 도에서 현재 그 사람들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은 소방서 부지를 우리 군산시 재정에서 시비로 사줘야 되느냐, 적법한 것이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도에서 도비나 국비로 해야 할 사항이지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 그것을 빼먹었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소방서는 이위원님 말씀이 상당한 이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봐서 우리가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부지는 우리가 사고 건물은 도에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법 88조에 보면 무상 대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지를 마련하고자 취득승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무상으로 배부해 줄 수 있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시 공유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해서 무상으로 좀 해 주면 좋은데 가득이나 재정이 어려웁고 그런데 이돈을 군산시에서 사서 까지 줘야 되느냐, 관이 틀린데요?
총무국장 강택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인효 위원
국장님 이것이 관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시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이인효 위원
시민의 정서는 좋은데 관이 틀린데 우리 시에서 사서 타 관으로 그냥 전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죠?
총무국장 강택균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도는 군산시에서 만약에 토지를 매입을 안한다면 우리는 소방서를 지어 주지 않겠다 하면 우리 시민한테만 피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국장님!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지를 사 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관이 다른데 우리가 사서 그것을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소방서 신축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한테 그만큼 피해가 갑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부지를 마련해 줄테니 신축을 해 달라 하는데도 재정형편상 도가 지원을 못하는데 군산시는 부지만 마련해 주면 신축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부지마련을 못해 준다면 군산시민한테 그만큼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죠. 관이 틀린데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무엇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토지도 구입해 주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엄연히 관이 다른데 우리가 사서까지 그렇게 해 줘야 되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토지를 사서 전라북도로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이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취득을 하면 군산시 소유가 되고 또 그 위에다 건물을 짓고 또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전주나 익산이나 장수나 보면 전부 부지를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 부지를 마련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시면 현재 기존 소방서가 어디 땅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군산시 땅입니다.
이인효 위원
우리가 3개 청을 한다면 얼마정도가 부족이 됩니까? 매각을 했을 경우. 그것은 감안 안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저희가 한번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현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220평정도 됩니다.
이인효 위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점은 도에서 매입까지 해서 건물을 세워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 우리가 끌려 가는 행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
철새조망대 부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저번에 국비 22억원 가져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3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취득 건이 철새조망대 부지 매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그 예산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예. 22억원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6,600만원인데 6,600만원이 39억원속에 포함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예. 포함이 됩니다.
김재수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및 운동장 조성부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경사가 급하지 않습니까? 경사가 급하다 보면 운동장 조성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운동장 조성부지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 운동장 부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공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경사가 급한데 거기에다 무슨 공원을 만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그것이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된데 입니다.
김재수 위원
물론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여러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회산업에서 얘기가 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사전에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재수 위원
말하자면 정상적인 회의때 거기에서 사회산업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확실한 대답은 못들었습니다만 그 아래에 운동장 부지기 때문에 운동장과 연계해서 국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편익시설을 한다면 운동장과 연계해서 시민들 편익시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재수 위원
전에 얘기할 때는 아라조경이 오히려 시에 필요한 땅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아라조경 관계는 저희들이 거기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
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땅이 900평 정도 되는 군요. 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차댓수는 몇대정도로 예상됩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한 200대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주 이용자는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이 근방에 주민들이 되겠지만 각 기관에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최정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0개의 공공기관이 신축 이전으로 해서 주차장이 심각하다 했는데 10개의 공공기관이 어디어디 입니까? 법원, 검찰청,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시청 공무원이겠죠?
개발담당관 이동석
그것은 확실히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과연 3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주차댓수 200대의 효과를 얻고 물론 공무원들도 차타고 다니면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무조건 못타고 다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요사히 홀짝 해 놓으니까 전부 밖에다 차 대 놓고 난리가 나더군요.
그런데 과연 33억원을 투자해야 되는가 다시한번 심각히 좀 생각 해 주셔야 되고 주차장을 평면 주차장만 써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청 후문에 보면 여기도 주차타워를 해 놓으면 얼마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방안도 나와야 됩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들고,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꼭 매입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땅 매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해 놓아야죠. 나중에 주차장 쓰다가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활용방안을 잘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니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21일하고 93년 11월 26일날 내무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산 연안개발에 따른 강변 공원 예정지구로 예상되어 매각이 보류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두번이나 부결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최정태 위원
부결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공원예정지로 놔두어야 될 것 아니냐, 강변공원 예정지요.
최정태 위원
우리 전문위원 93년도에 했던 속기록 부탁드렸었는데 준비되었습니까? 이후에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을 나가서 한번 보았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위원장님 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
장애인의 집이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사회과장 김선섭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김정진 위원
이것이 지금 회현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장애인들은 회현면까지 가야됩니까?
사회과장 김선섭
그런 장애인이 아니고 정신박야자등 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땅을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용시설을 할 수 있는 첫째는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신박야자들 맹아학교에서 고등학교 정도 졸업을 합니다. 다 해서 나와 가지고 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각 부모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출입하는 아이들은 20명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커 가지고 성숙합니다. 그러나 정신이 박야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놀데가 없기 때문에 그 학교를 사 가지고 그들의 수용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 교육장으로 활용하자 그런 뜻에서 시에서 매입을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정진 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수용시설이 없어서 보호자가 데리고 가야 하는 위치인데 우리 시내권에서는 거리가 조금 멀다고 생각안되십니까?
사회과장 김선섭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자 시설을 시민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서 가서 있고 저녁때 데리고 와서 각 부모들이 데려다 주고 그렇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사회과장 김선섭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집이 시에서 운영하는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과장 김선섭
우리가 보조만 해 주고 운영은 장애자 부모회가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김정진 위원
운영비만 주고 있는데 회현면에 폐교된 학교를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사회과장 김선섭
시설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현재는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교육청에서 다른데로 매각이 되면 입찰해서 매각 공고가 되면 쫒겨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안정되게 거기에 사 줘 가지고 그 분들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도록 그런 방법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지까지 선정을 안해줘도 장애인협회에서 기금등이 있어서 살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선섭
없다 있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그 분들이 없죠. 앞으로는 자기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투자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모금도 하고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리상이 너무나도 멀고 좀 그래서 여기에서 회현면까지 장애인들을 데리고 간다는 부분이 의심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것중 체육시설위에 산림청 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7억 9,000만원정도 들여서 매입하시려고 하시나 본데 그것을 사게 되면 우리 시민들 한테 물론 차후에 10년후에나 5년후에나 개발을 해서 공원조성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리 시급하다고 과장께서는 느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현재 그리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국유림이 말하자면 산림청에서 매각을 할때에는 공개경쟁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매각될 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리 이 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다가 계획에 의해서 편익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미리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진 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관리소장님이 안나오셔서 그러는데 체육관리소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나가서 보니까 그 시설부지를 가려면 아라조경이라는 부지가 또 있더군요. 그곳을 경유해야 들어가죠?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그곳을 경유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옆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진 위원
산림청 땅 그곳을 사려면 아라조경 그 부지도 들어가야 우리 시민들이 쓰기는 편리하다 그 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예.
김정진 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 위원
조금 더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유니드 관계 도면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데요 유니드 안에 있는 땅은 재경원에서 유니드로 직접 처분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지는 우리가 인수해서 다시 넘겨주면 약 6억원이라고 하는 우리 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유니드에서는 이땅을 꼭 산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절대 필요합니다.
김관배 위원
도면 보니까 이 유니드 안에 완전히 이렇게 있군요. 그리고 이 설명서를 보니까 접목장으로 썼다고 하는 것 보니까 아마 필요한 땅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재경원에서 못사니까 시에서 사 가지고 그리고 다시 환매할 경우 약 6억원이라고 하는 시재정이 확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해 가지고 유니드에서 한다라는 보장이 그래도 얘기가 되어야지 전혀 안되었을 때에는 괜히 우리가 준비만 해 놓았다가,
총무국장 강택균
이런 말씀은 제가 무엇하지만 지금 사실은 유니드가 더 바쁩니다. 우리시가 바쁜 것이 아니고요.
김관배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님 말씀들어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김재수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때 39억원 속에 6,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승인을 받지 왜 별도로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초계획은 22억원이었습니다만 그것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그것으로 해서 그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7억원을 요구하면서 7억원에 대한 25%, 당초에 보조비율대로 요구한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예상한 것입니다.
김재수 위원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거기에 보조금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하자면 나름대로 정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22억원 같으면 적절하겠다 해서 22억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7억원을 더 추가해서 다음에 말하자면 국비신청을 했군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예. 2,830평으로는 철새 공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한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 5,455㎡를 매입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면 3억 5,000만원은 지금 확실하게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예.
김재수 위원
그것은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얘기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그것은 산림청에서는 인정을 해서 도로 하라고 했는데,
김재수 위원
연차적으로 한다고 보면 이것은 추후에 매입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인접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추진을 안했을 경우에 사유재산은 저희들도 이것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팔 수 없는 사람이 샀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신축이외 철새공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사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철새조망대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예산안에 1억 6,000만원하고 6,600만원, 2억 2,000만원 되겠군요. 그것이 포함해서 올라오게 되겠군요. 전체예산안에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예.
박진서 위원
유니드요 거기에 보면 유지있지 않습니까? 유지가 방죽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 위에가 저목장입니다. 유니드 회사 저목장입니다.
박진서 위원
이것을 팔지말고 우리가 매립을 해 가지고 팔 경우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현지를 나가시자고 하셨는데 현지를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저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85년도에 세무과장을 할때 거기가 말하자면 공한지 아니냐 그것때문에 세금중과때문에 그 토지의 정황을 압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형의 현지 여건이 그 회사외에는 다른데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을 좀더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매립해 가지고 매립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그땅이 그 기업에서 꼭 필요한 땅인데 우리 군산시 재정이 예를 들어서 몇 억원이 더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 회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행정이 바람직한 그런 처사는 아니죠.
박진서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도 추구하고 시의 이익도 추구하고 그런 선에서 결정되어야지 회사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돼죠.
총무국장 강택균
매각하는 과정은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
국장님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니드라는 회사에 지적도인가 무엇을 복사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가외로 전부다 사방이 유니드 땅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그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아까 박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영적인 차원도 좋겠지만 설령 여기에다 투자를 해서 우리시가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용승낙 안해주면 못들어가죠?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지방공단내 유지매입의 건은 현장방문후 결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안은 현장방문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5.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존경하는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1996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 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2,718억 1,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인 2,899억 4,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118억 3,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5%인 2,051억 9,0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847억 5,2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847억 5,200만원의 내력은 명시이월 195억 7,800만원, 사고이월 286억 3,100만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8억 2,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57억 1,900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97 회계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309억 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인 2,475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685억 9,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7%인 1,816억 6,0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658억 7,0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77억 5,900만원과 사고이월 270억 7,700만원, 보조금 잔액 7억 6,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6,500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408억 9,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인 424억 1,200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432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인 235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88억 8,2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 내력은 명시이월 18억 1,900만원, 사고이월 15억 5,400만원, 보조금 잔액 5,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등 5종으로 95년도말 13억 9,600만원에서 96년도에 19억 7,8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4억 5,400만원을 사용, 96년도말 현재 29억 2,0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등 3종으로 95년도말 405억 9,500만원에서 96년도 발생액이 190억 1,400만원이며 소멸액은 129억 3,200만원으로 96년도말 현재 466억 7,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6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961억 7,600만원에서 96년도 발생액이 367억 4,900만원이며 소멸액이 142억 7,800만원으로 96년도 현재 1,186억 4,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0억 700만원, 특별회계가 776억 4,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5년도말 861억 2,700만원에서 96년도 증가액이 255억 2,200만원이며 소멸액은 2억 900만원으로써 96년도말 현재 1,114억 4,0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95년도말 42억 8,700만원에서 96년도 증가액이 8억 4,700만원이며 소멸액은 1억 9,100만원으로 96년도말 현재 49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업무추진으로 세입세출의 균형유지와 시 재정형편을 감안, 채무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무송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분야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 검사 대표위원인 이종영 의원외 3인의 위원께서 20일간 충분한 검사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와 같이 많은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였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만 잉여금의 과다 발생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잉여금 총액은 887억 5,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이는 사전에 각종 예산등 사업비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별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에 의거 회계년도내 완료되지 못하는 사항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행하여야 하는데 사고이월 112건에 2,863만 1천원이 발생한 것은 행정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계획성있는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채무액이 95년말 961억 7,600만원에서 96년도말 1,146억 4,700만원으로 224억 7,100만원이 증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할때 앞으로 생활에 따른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가급적 차입금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에도 일부 자산취득비등은 예측가능한 사업으로써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은 우리 동료 의원인 이종영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하여 4명의 위원께서 20일간에 걸쳐 충분한 검사를 하여 의견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결위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현장을 방문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정되었던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중 위원님들의현장방문후 결정의 협의가 있어 중식을 마친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말이죠, 사안대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문무송
그러면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새조망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도시공원내 운동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관배 위원
이 건은 부결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산림청 것이고 지금 시급하게 사야할 필요성이 아직은 없고 또한가지는 개인소유도 아니고 산림청 것이니까 제3자가 고가를 주고 인수할 것 같지도 않고 이땅 보다는 만약에 한다면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답사시 야구장 뒤에 있는 아라조경시설 되어 있는 그 부분 거기와 같이 다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문무송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풍성 위원
회계과장님 좀더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전호열
산림공원과장님 소관입니다.
박풍성 위원
예.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사정동 국유지는 현재 시기상으로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땅이 산림청에서 공매처분 했을 경우에 사유재산이 되었을 경우에 군산시에서 공원으로 개발할때 돈도 많이 들뿐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면 저희들은 공시가격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군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이득도 있고 나중에 개발면에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러면 거기가 말이죠, 공원부지로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일부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고 합니다.
김정진 위원
공원부지는 어떤 개인이 경매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지 않습니다. 부가가치가 있어야 토지붐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산림청에서 경매한다고 나오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측이죠.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예측이죠. 왜냐하면 산림청에서는 공원구역에 있는 땅이라든가 분산되어 있는 국유림 땅을 매각해 가지고 여기저기 있는 땅은 합치기 위해서 그런 땅은 수시로 매각을 합니다.
최정태 위원
매각을 할때 공고를 하죠?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예. 그런데 매각공고가 나면 수의계약으로는 안됩니다.
박풍성 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진 위원
공설운동장 주변 국유지 매입의 건은 김관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시가 바로 이것을 사야 할 형편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부결시키자는 김관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부결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최정태 위원
소방서 부지매입은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의없이 원안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번째 장애인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김관배 위원
어느 위원님께서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라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거기에 지금 현재 장애인동우회가 시설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먼 감은 있지만 기 시설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정진 위원
찬성합니다.
최종태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안하면 급히 이 사람들이 들어갈 데가 없는 것입니까? 현재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진 위원
이 장소외에는 없죠.
최종태 위원
개복교회에서 지원육성하고 있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육성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선섭
96년 10월 22일자로 개복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증석국민학교로 갔습니다.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여기에 지금 후원회가 있습니다. 몇달 회비를 내서 주는데 후원회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장애자들이 취업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입니다.
최정태 위원
보건복지부 지원 건립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김선섭
만일에요, 지금 우리가 땅을 사 놓으면 땅을 사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가 기능보강이라는 신축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승인이 나면 국비 50%, 도비 50%, 시비 부담해서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금년에 장애자복지관 건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일에 기능보강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장애자의 수용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할 경우에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는 땅만 사주는 것으로 그래서 불안을 덜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땅만 구입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최종태 위원
시 자체에서 건립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선섭
아닙니다. 내용에는 그렇게 써있습니다만 건립은 안하고 일단,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건립할때는 15억원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군요.
사회과장 김선섭
예.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땅을 사 놓고,
사회과장 김선섭
만일에 연차적으로 그런 필요할 경우에는 하되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땅만 우선 불안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서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른 데로 매각이 되면 다른데로 쫒겨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뒤에 내용은 자세히 운영실태 개선방안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기능보강 사업신청은 내년 3월달에 합니까?
사회과장 김선섭
매년 3월경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 올리는데 도와 협조해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 시설은 않습니다.
간사 박종대
땅만 우선 사는 것이죠?
사회과장 김선섭
예.
최종태 위원
땅을 사고 그 이후는 말하자면 상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까? 시에서 이것을 지어야 된다는,
사회과장 김선섭
아닙니다. 아니고요, 위원님들 께서 만일에 땅 사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어떻게 운영할래 할때에 답변하기 위해서 만일에 땅을 사서 꼭 시에서 운영한다면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단 우선은 금년 예산에 좀 세워주셔서 땅만 교육청에서 매각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땅만 사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최종태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다 급하고 한 것이겠지만 지금 시 재정도 그렇고 모든것이 그런데 이것을 땅을 우선 사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제가 볼때는 이것을 시에서 운영까지 해야 되겠군요.
사회과장 김선섭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운영을 않습니다. 않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자금으로 상당히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시설을 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있습니다만 교회단체에서 또 각 개인적으로 구좌를 만들어서 있고 엊그저께도 MBC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불안에 떨고 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일체 시에서 매입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입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 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면 땅이나 학교 건물이나 다 우리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선섭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알았습니다. 승인해 주는데 찬성입니다.
최종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찬성이신것 같은데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이때, 은행도 문닫는 이때에 땅을 사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 물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땅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제3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50%, 도비 50%, 예상과제고 시에서 지원도 할 수 있다,
사회과장 김선섭
답변의 자료를 거기다 사실은 명시한 것인데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어주기 까지 예를 들어서 차후에 한다라고 하면 운영도 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선섭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경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자 시설한데는 시에서 직영한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명회에서 약 한 일억몇천씩 지원합니다. 그런식으로 지원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은 물론 천주교 재단이나 기독교 재단에서 많이 운영하는 행사인데 첫째는 땅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 아까 어려운 재정에서 1억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만 현재 감정가격으로는 1억 3,000만원이나 1억 2,000만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청 관재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이것을 경매를 할때에 우리가 일단 사놓으면 시의 재산이 되어서 그분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특히 혐오시설, 왜 꼭 먼데도 있지 않느냐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내에서는 그분들이 어디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그것때문에 말썽나가지고 장애자 집을 짓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도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안정이 되고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어려운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소원을 그 지역 주민들이 들어줘서 현재 그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4,000만원 자기자본 들여서 거기에다가 옛날 숙직실, 뒤에 있는 당직실을 지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답은 짧게 하고요, 나중에 교육청에서는 이것은 전혀 안 도와줍니까?
사회과장 김선섭
교육청에서는 땅만 빌려주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정태 위원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라면 세를 쭉 주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야죠.
사회과장 김선섭
이 분들은 학생들은 아닙니다. 이미 맹아학교라고 나운동에 있는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가정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분들이 거기가서 집단으로 해서 같이 수용하고 레크레이션 하고 놀도록 하나의 시설이지 학생들이 아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뜨게질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의 정신상태에 대한 그런 교육에 불과한 것이지 학생들이 아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무송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박풍성 위원
없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줍시다.
위원장 문무송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일반폐기물매립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관배 위원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아까 주무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아마 취득을 해야 할 문제점으로 받아 들이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태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 옆에 옥녀저수지가 있습니다.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예. 옥녀저수지가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옥녀저수지는 농업용수로만 씁니까?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예.
최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옥녀저수지로 나쁜것들이 유입되지는 않습니까?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전혀 관련없습니다. 옥녀저수지에서 내려오면 내려왔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최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땅도 다 사는 것입니까?
지적도 상에 노란것을 칠한 이땅만 하는 것인지 이외의 필지내에 있는 것을 다 사는 것입니까?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그것이 아니고 노랗게 칠해진 땅은 이미 시설결정 부분도 다 되어 있고 부지를 사서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지금 우리 폐기물시설 관리사 동 되어 있는데 거기가 2,000평이고 저쪽 옥녀 저수지 쪽으로 한블럭 거기가 11,000~13,000평정도 됩니다. 3공구에서 나오는 그 흙 약 510,000㎡를 그쪽에다 쌓았다가 복토제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종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여섯번째 소룡동 도로와 제방 취득의 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인효 위원
그것은 도시계획과장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도시계획과장님 연락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의 문제를 심도있게 물어보고 앞으로 도로가 나게 된다면 이것을 조금 검토를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상도시를 도로가 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최정태 위원
지금 공유수면 문제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이것은 공유수면 문제입니다.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매입관계입니다.
최종태 위원
한전변전소 얘기입니까?
위원장 문무송
예.
최정태 위원
재원은 확보가 되어 있죠?
개발담당관 이동석
구획정리사업에 특별회계 재원이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시청옆이고 그것을 사 가지고 어떤 방안으로 쓰던간에 사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활용방안을 부처간에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만 한다는 것 보다는 어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이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몇대나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임상영
당초에는 별도 주차장이라는 것이 구획정리사업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매각하는 과정과 이 주변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해 가지고 세군데 땅을 매각안했습니다. 면적 조서는 확실히 얻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기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합니다.
주차능력이 한 20~30대정도 되는 주차장을 세군데 만들었는데 그것이 대다수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로변에 주차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봐도 우선 급한대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고 이땅을 사 가지고 나중에 국영수익사업으로써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 계획을 낸 것입니다.
최종태 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재 이 주차장을 하루에 어떻게 차가 몇대 빠지고 여기에 주차가 전체적으로 몇대 되어 있고 이런 확인은 안해 보셨습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그것은 제가 안해보았습니다.
최종태 위원
현재도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주차가 휑하니 비어 있는데 지금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주차장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쓴다라고 얘기할때는 최소한 시청주변에 지금 차는 즐비하게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라고 해서 가보면 주차장이 휑하니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앞으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식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우선 가까운데 주차하려는 욕심이 앞서지만 앞으로는 공영주차장같은데 이용가치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종태 위원
돈만 있으면 다 사면 좋겠지만 최소한 이것을 주차장이라고 명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청사 부지 주변 주차장 확보계획, 이렇게 해 놓고 현재 세군데에 주차가 몇대 과연 몇평에 몇대, 몇평에 몇대 들어가는데 현재 그 주차과제는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것을 말하자면 최소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적당히 20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여기에 앉아서 서류상에 달리 이것 시청사 부지 주차장 확보계획 해 가지고 앉아서 있을때 과연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지금현재 지적을 해 보았을때 아 여기 몇번지 몇필지에는 몇대의 차가 들어가고 저기는 몇대가 들어가는데 현재 상황에 우리 시 청사 주변에는 차가 즐비하게 있는 과제인데도 거기는 안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해서 이 확보를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라고 하면 수익성 사업을 앞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이땅을 매입하는 것은 큰 공공기관은 와 있는데 주차장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고 현재의 입장으로 주차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계획상 앞으로 주차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먼저 확보를 안하면 한전측에서는 이땅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 땅을 매각을 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주차면적의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입하려면 그때는 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또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곤란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미리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종태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여기 지금 현재 오늘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보세요. 여기 872번지 그 옆에 땅이 있죠? 2번지 3번지 여기 이 지적도를 떼서 지금 현재 이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본위원한테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872 잡종지는 한국전력으로 되어 있고,
최종태 위원
아니 872 이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큰 도로에 여기 신청해서 간다고 하면 여기 2번지 6대라고 썼습니까? 여기까지만 바로 신청해서 뗄 수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종태 위원
잠깐 보류하시고 다른 것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니드 업체 부지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인효 위원
유니드 그 문제는 제가 과장님좀 뵙자고 했는데요?
위원장 문무송
지금 과장님이 출장중이시랍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라도 오셔야죠. 통합도시계획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박풍성 위원
저 회계과장님 말이예요, 그 방죽같은 것인가 그것을 말입니다. 말하자면 원안대로 해 준다고 하면 또 2년안에 안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2월 중순경에 이 똑같은 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거기에서 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전호열
2년전에 할때는 시청에서 이제 도시계획이 그쪽으로 난다고 해서 도시계획 확정된 뒤에 사자 우리 시에서 산다는 것인데 그 공장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확정이 95년도에 되어 가지고 바로 매입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상 2년이 넘도록 아직 추진을 안했더군요. 왜 그것을 안했느냐 하니까 유니드 공장에서 사정상 경제적인 뒷바라지가 안되어서 요청이 안와서 안했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그것이 2년이 넘으면 다시 관리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2년이 넘은 뒤에 거기에서 요청이 왔기에 이번 관리계획에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박풍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산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전호열
지금 외부에서는 고가로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김덕환 입니다.
외부에서 틀림없이 사기로 되었습니다.
박풍성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은 거기에서 납니까 안납니까?
공업과장 김덕환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가 의견통보를 받은 결과 통합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받았습니다.
박풍성 위원
그것을 김덕환 이라는 공업과장이 양심상 믿어서 줬습니까?
공업과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풍성 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합도시계획이 군산옥구 통합도시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공업과장 김덕환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인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되었느냐고요?
공업과장 김덕환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도시계획결정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명칭이 되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협의한 결과,
이인효 위원
통합도시계획의 확정이 지금 우리 군산시가 장기 중기 단기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도농통합에 의해서 군산하고 옥구하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다시 지금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해상도시 들어가는 연결도로, 바로 측근에 있는데 이 도로하고 그 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안도로 35m 도로가 지금 하구둑에서 부터 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을 뵙자고 하는 이유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묻고자 해서 제가 뵙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공단조성특별회계 소관인 군산시 소룡동 바로 이것입니다. 위치한 매각건은 통합도시계획 정비 확정후 시행토록 단서를 두고 원안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95년도에 통합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을 해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 회의록을 우리가 챙겨서 본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무과인 도시계획과에 과장이라든지 해당되는 우리 직원들 한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군산시 도시계획이 나온다면 여기에 도로내는데 저해가 된다라고 봤을때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공업과장 김덕환
만약에 그쪽에 도로가 난다면 시에다 무상으로 기부체납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인효 위원
어떻게 그 약속까지 미리 받았습니까?
공업과장 김덕환
그쪽에서 필요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살펴볼때 기업 지원차원에서,
이인효 위원
약속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공업과장 김덕환
증서라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안계십니까?
이인효 위원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도면이라도 갖다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합시다.
김정진 위원
과장님 말이죠, 분명히 이 도시계획과에 서류를 보내서 이것이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습니까?
공업과장 김덕환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토지형질변경도 가능하고 공영개발쪽에서만 선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 구상도가 여기에서 비껴서 나왔습니다.
이인효 위원
서면까지 보내가면서 적극성을 띄고 이것을 처리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업과장 김덕환
이유는 저희가 지금 지방공단에 세입이 전혀 없습니다. 4,000만원 밖에 없는데 지방공단에 하수구나 모든것이 요체되었는데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각할때 우리 시 수입이 공시가격으로 우리는 국가에서 사고 그것을 다시 감정가로 팔았을때 한 6억원이상의 세입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특별회계 예산도 이번에 꼭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인효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6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공업과장 김덕환
이것이 11,000평쯤 되는데 평당 240,000원꼴됩니다.
이인효 위원
240,000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공업과장 김덕환
공시지가입니다.
이인효 위원
공시지가로 매매가 됩니까?
공업과장 김덕환
국유지이니까 일단 공시가로 시에서 사가지고 다시 되파는데 감정가로 산정해서 공시지가보다 높여서 할때 6억원정도 순수한 시의 이익이 됩니다.
이인효 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회계과장 전호열
공업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무엇한 질문이신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270억원에 사 가지고 가격을 높히 받는 다는 것이 아니라 국유지를 우리가 팔았을때는 그 팔은 매각가격의 20%를 우리 시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0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그 20%를 우리한테 떨어지니까 6억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위원장님!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공단조성 특별회계에 관한 건인데요 소룡동 436번지 건인데 그 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95년도 의회에서 통합도시계획 확정후에 시행토록 하자고 하는 단서를 두고 의회에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다시 이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통합도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 과에서는 다시 한번 물어봐가지고 거시기 했는데 저희 도시계획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왕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그 자리가 유지로 그냥 쓰고 있는 지역인데 그 자리가 용도폐지 되었다면 형질변경할 수도 있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얻어가지고 매립을 해서 매각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못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통합도시계획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러니까 통합도시계획에서 거론할 사항이 못됩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인효 위원
경미한 사항이예요?
해상도시도 도시계획에 나와있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해상도시는요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되어 있고 재정비에는 전혀 안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해서 통합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해 놓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 관계를 공업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구두로 저한테 한번 협의해 온 일이 있어서 도시계획상에는 재정비 사항에나 통합도시기본계획상에나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전용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유지이기 때문에 유지로써의 기능이 필요없어가지고 용도폐지되었다면 어느 용도든지 쓸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를 낸 다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현재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없습니다. 그것을 당초에요, 족보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옛날에 78년부터 82년까지 공단조성사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청구목재, 그때는 유니드가 아니고 청구목재였습니다. 거기에서 절동장으로 해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지역만 매립을 안해 가지고 놔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석축같은 것은 회사측에서 해 가지고 절동장으로 이용하던 자리인데 그때 도시계획은 밖으로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요. 그런데 그 절동장이 있어 가지고 바다에서 바로 원목을 유지에다 띄워 넘기려면 크레인이 계속 작업을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다 도로로 시설해 놓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80년도에 도시계획선을 청구목재의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그땅을 사겠다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이인효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것은요,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에 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유지 후편에 바다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큰 도로가 놔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저쪽에 산업대학 바다쪽으로 해서 천변도로같이 10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서 공단쪽으로 오시다 보면 대신조선소라고 선박건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선박건조하는 회사도 선가대가 있어야만이 그 배를 바다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레일에다 들여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다시 진수할때 그것을 써야 되거든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해망동에 있는 조선소가 하나 있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조선소가 못합니다. 그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땅을 샀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유지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형질변경을 해서 쓰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로가 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유지로서 쓴다고 매입을 한다면 물론 유지로 쓴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물을 가두어 가지고 바로 크레인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니까 도로를 낼수가 없는데 유지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장부지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강변을 끼고 도로요구가 나져야 하는것 아니냐, 우리가 해상도시로 진입하는데 도로가 옆에 나게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도로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소하고도 연결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뒤로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해 본다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이것이(백지에 약도를 그리며) 우민주철이라는 말입니다. 우민주철 뒤에는 길이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80년도에 용도폐지를 그러한 목적때문에 도로를 폐지시켰습니다. 지금 이것을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또 공장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상도시 입구도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여기에 선가대가 그어져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이없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그러니까 선가대 있는 자리는 도로를 못내요.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해상도시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연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하는 것은 현장을 한번 가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어야죠.
최정태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님이 오셔서 협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본인도 확실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역시 다녀오셔가지고 하는 것으로 한다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로 미룹시다.
이인효 위원
그래요. 이번 회기중에 다루는데 다음으로 미룹시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한다면 이것은 기본계획사항은 아니고 제가 볼때 공단대로 나는 도로가 35m이고 천변도로하고 우민주철 뒤에 있는 도로는 25m도로입니다. 그러면 25m도로에서 35m도로하고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낸다면 제가 생각할때 25m도로거든요. 그래서 25m도로면 저희 결정사항이 못되고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가야 되고 고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옆에 우민주철하고 유니드 사이에 25m도로가 쭉 해서 아부라가 지고 갔는데 20m까지 도로를 낸다면 저희 시장의 결정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이것은 해상도시계획이 기본계획상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재정비에서라도 그 도로가 35m로 쭉 뻗어야 됩니다 해서 그것이 도시계획이 반영이 된 다음에 이것을 하면 도에서도 순조롭게 설명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해상도시가 현재 공중에 뜬 상태에서 기본계획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 도로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이쪽에 지금 큰길식품이나 큰길식품을 치우고 나오도록 35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시청사 부지 주변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849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그러면 주차장 부지매입관계는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단내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 편리한 시간을 잡아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 답변하신 결과 도시공원 및 운동장 조성부지는 부결되고 그 나머지는 다음시간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재정경제국장 전홍식입니다.
군산시의회 제30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소관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를 위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본인에 한해서 면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승용자동차를 1대로 보는 경우 신설(제2조~제4조) 음성나환자촌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신설(제5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제16조), 지방공사에 대한 주민세 면제 조항 삭제(제18조2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신설(제23조), 감면 자료의 제출 규정 신설(제26조)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 부터로 하였으며 적용시한은 2000년 11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일반적인 경과조치 사항으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군산시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또한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를 아니하거나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주로 취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국장님 여기 계셔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퇴장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무송
좋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세무과장 최인욱입니다.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고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는 보고가 나왔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김관배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에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재정경제국 소관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0조(과세전 적부심) 신설(97. 8. 30)에 따라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게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 조항를 신설(14조)하여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할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도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를 유보함으로써 납세자의 기한의 이익를 부여하고 지방세 불복절차를 일부 생략하여 신속한 구제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군산시시세조례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제14조)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로써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 함으로써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 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민규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 2호 3호의 신설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운영에 관한 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시민의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자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 2항 3항의 신설로 인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사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실질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상이 없으므로 나왔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께서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께서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15명)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고석주 회계과장 전호열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공업과장 김덕환 사회과장 김선섭 청소정책과장 오승일 산림공원과장 이길택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개발담당관 이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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