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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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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무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문무송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오늘 부터 7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업무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사로잡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주민 복지와 지역 균형개발에 이바지 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 께서는 철저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한바와같이 당일에 해당되는 실국장 과장, 계장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제출한 자료에 의한 질문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 책임자이신 각 실국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시정을 올바로 이해시키고 행정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본 감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게끔 되어 있아오니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대표로 기획실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선서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선서인 기 획 실 장 선영호
총 무 국 장 강택균
재 정 경 제 국 장 전홍식
민 원 출 장 소 장 황긍택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위원장 문무송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오늘은 기획실 소관 감사에 임하고 11월 27일은 총무국, 28일은 재정경제국과 민원출장소, 29일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12월 1일은 각 읍면동사무소, 12월 2일은 감사결과 총평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 위원님들 께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기재하셨다가 배부하여 드린 양식에 의거 매일매일 감사가 끝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식적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21명)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감사담당관 최영호 통계전산담당관 이연수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세무과장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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