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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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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11월 05일

의사일정

1. ’97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 총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97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 총무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무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 총무국 소관
위원장 문무송
의사일정 제1항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9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무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보고사항은【별첨 2-1】로 뒤에 실음
위원장 문무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보고서에 시민과 업무보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과는 별도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위원장님이 들으시고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주요업무가 아닌가 보죠」하는 위원있음)
민원실에 시민과가 민원업무창구인데 주요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최정태 위원
포괄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찬수 위원
분명한 답변을 듣고 합시다.
총무국장 강택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만 의회로 부터 주요사항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라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국한해서 보고를 올리다 보니까 시민과 소관이 빠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태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섯가지라면 총무국 전체에 대한 다섯가지입니까 과별로 다섯가지입니까? 누가 그것을 신청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일곱가지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정태 위원
어느 내무위원회에서 일곱가지를 요구했습니까?
정찬수 위원
위원장님! 언제 내무위원회에서 일곱가지를 요구했습니까?
김재수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인효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예.
이인효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이 무엇입니까? 주요업무 보고를 국장님께서 일곱 가지를 의회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일곱 가지만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왜 일곱 가지만 요청했는가?
요청서를 내놓아 보세요! 위원장님 마음대로 이것을 혼자 결정한 것입니까?
위원장 문무송
아니 그것은 아니고 주요된 업무를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했지 시민과를 빼라 넣어라 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최정태 위원
정회를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김정진 위원
이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요청서를 냈든 안냈든 집행부에서 일곱가지를 요청이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다시한번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회요청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본 위원이 회의에 앞서 한마디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의 말씀, 답변중에 일곱가지를 의회에서 요구해서 일곱가지만 발췌를 해서 중요사업이라고 생각되는것 일곱가지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일곱가지 요구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해서 일곱가지가 나왔는지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이 계신 다음에 회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전문위원으로 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뒤에 있으니까 주요보고만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뒤에 일곱가지가 들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안한 것을 사과 드리고 미진된 것은 다시 보고를 받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찬수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총무국장님이 조금전 답변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만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무위원님들 전체의 의사가 아닌 위원장님 개인의 또 전문위원 개인의 의견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문무송
예.
정찬수 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 전체를 대표하시는 위원장 명의로 요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무위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확실하죠?
위원장 문무송
예. 이 자료 요구한 것은 먼저 시인하고 그 뒤로 다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요구서는 일단 백지화시키는 것입니까?
위원장 문무송
그렇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보고 안된 사항은 추가해서 보고를 받도록 진행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무송
예.
이종배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 께서 같이 숙의를 하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우리 위원장님이 좀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정회시간에 서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께서 좀 양해를 하시고 현재 제출된 자료 7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의심나는 부분은 질의를 하고 그 다음 부족한 주요업무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국 소관에 있는 주요업무사항을 제시된 것 외의 사항을 내일 어느 시간을 정해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면서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최정태 위원
내일 의사일정이 다 짜여 있는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내일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강민규
내일 오전에는 민원출장소 주요업무보고이고 오후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는 지금부터 질의를 해 가면서 그때 그때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로 내일 하는 것으로요?
이종배 위원
그것하고 제시되지 않은 주요업무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초에 본 것 대로,
최정태 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위원장님 께서도 잘못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포괄질의, 어제도 전체적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끝을 내는 것이 우리 의사일정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다가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일 시간내서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시민과 같은데 아까 지적이 되었는데 시민과에 자료준비도 안했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하도록 해서 주요업무를 내일 오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종태 위원
일단 질의를 하는데 부족한 사항은 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들이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고 해야지 이것을 길게 가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재수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밖에서 얘기할 때도 오늘 보고는 받자고 했으니까 일단 보고를 받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문무송
오늘 포괄질의로 하고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총무국장님 제가 빨리 해야 빨리 끝날 것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시기구 정원감축 추진사항이 40명이 감축되었다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설부분 또 감축한 부분해서 종합적으로 40명인지 아니면 감축한데는 40명이고 신설한데는 신설한대로 놔두고 하는 것인지 가령 어느 계가 사설계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설된 것 놔두고 감축한 것만 얘기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에 의하면 허수아비 축제에 대해서 상당한 전체시민 여론이 많은데 그 부분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결과를 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동통폐합 추진에 따른 사후대책 추진방향 여기에 추진 경과에 보면 10월 27일날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10월 28일날 행정동 조정 시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무슨 설명회라든지 또는 무엇입니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회도 필요할텐데 이미 우리 의회에다 개정하자고 내 놓고 그 뒤에 시민들의 시간을 빼앗아 가지고 왜 500명이라는 숫자를 모여놓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실태 및 관리상황, 이것이 매년 예산서에 보면 세원발굴, 또 국도 공유지 발굴을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밝아진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또 이렇게 관리를 해 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 청사 매각 추진상황이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시가 큰일을 하는 것을 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일이 해상공원부터 조촌동 택지개발부터 아파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다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조촌동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찰 붙여도 안 된다, 또 어쩐다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 사람들은 몇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청사 이 문제도 대우와 직접 부딪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고하게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제가 한시기구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0명의 감축 인원은 저희가 새로운 기구와 통계처리하고 순수하게 40명이 감축된 인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허수아비 축제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님 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 허수아비 축제는 기획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허수아비축제를 문화체육부 문화예술기금으로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시민의 날 축제와는 별개라는 것을 이종배 위원님 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좌우간 시민의 날 행사속에 들어있는 것이 허수아비 축제입니다. 예산도 지원했고,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종배 위원
별도는 시민의 날 행사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기간에요.
총무국장 강택균
시민의 날 행사전 부터 진행이 되어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와,
이종배 위원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시민의 날 행사는 공보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이것도 주요업무가 어디로 붙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물론 기획실에서는 어제 내용도 총무국으로 핑퐁친 것이 있고 여기도 기획실로 가고 그러니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총무국장 강택균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예산서에도 저희 소관이 없습니다. 집행을 저희가 10원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날 행사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 발굴에 대해서 은닉재산이 이렇게 남아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고 앞으로도 이런 재산이 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공유재산 발굴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고 지역사업에 의해서 짜투리 부지가 발생하고 또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그 동안에 매년 저희가 발굴해서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천적인 관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전산화를 합니다. 전산화를 해서 공부가 완전히 정비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지압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공유재산이 무단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내년 역점 시책으로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종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당연히 지적하실 말씀입니다. 그것은 국공유재산이 그렇게 누락이 계속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은 의문점이 갑니다만 그동안에 관리 운영이 말하자면 기본 대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락이 되고 어디에서 누락이 안되어 있는지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에 의해서 지압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과 국유재산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재산과 그것을 구분을 해서 지압조사를 해서 지압조사에 나타난 것을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괄 공부를 정리해서 무단 점용이 된 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래서 아마 내년이 넘으면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면에서 그동안에 조금 허술했던 점은 저희가 시인합니다.
이종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의원 7년하면서 7년간 예산이 올라와요. 7년간. 그때마다 이번에 싹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넘어서 해년마다 발굴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대책 없는 예산이 들어가요.
국장님이 아마 그전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한번 내년에 봅시다.
총무국장 강택균
그래서 저희가 11월 하순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위원님들 한테 드릴테지만 그때 구체적으로 이 대안서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통폐합에 관해서 10월 27일날 의안을 의회에 보낸 후에 10월 27일날 늦게 시민 설명회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동 통합 및 분동 추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저희가 부족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것은 충분한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 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해당 주민들에게 통폐합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 추진계획, 그런 것을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시민들의 궁금증들을 듣고 설명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참석을 안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 명칭과 주소지 관계때문에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은 거기에서 내용을 어떻게 해서 잘했다, 그 부분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을 왜 안하고 뒤에 이렇게 했느냐 하고 말썽이 많아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다 의안이 제출된 이후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체가 반대의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떠했겠는가, 먼저 이루어 지는 일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당지역 주민이 어디로 내가 갈 것인지 가는 지도 모르고 의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홍보부족이라는 것도 아까 시인을 하셨는데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면 볼모로 잡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좀,
총무국장 강택균
그 전에 저희가 아시고 계시지만 입법예고를 거친뒤에 이런 일련의 절차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한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입법예고를 본위원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압니까? 입법예고를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실제 우리 시민에게 와 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차상에 있는 입법예고를 했다고 해서 발뺌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엄연히 이것은 의회에 올라오기전에 적어도 3~4개월 이전에는 설명회가 있었어야 되고 모든 바닥의 흐름을 판단한 뒤에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그 뒤에 설명을 했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절차상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을 했다고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여러가지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회를 그때 갑짜기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로써의 홍보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는 안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10월 28일날 그 해당지역 주민들 한테 말하자면 통합을 하게 된 배경과 또 통합을 했을 때의 어떠한 주민의 불편이 있다던가 불편이 없다든가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종배 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시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제1청사 매매계약 계류시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은 대우가 매매계약을 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매수협의계약 보증금을 저희가 지급 각서를 받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21억원을 군산시에 귀속을 시키고 그리고 협약서 파기에 따른 이행 강제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되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관리는 지금 우리 시에서 2명이 나가서 거기를 하고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서로가 마찰을 피하면서 원만하게 이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우리가 의도한 본 계약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우리도 법률고문인가 있고 하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대우측과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일일히 저희가 방향을 받아서 현재 대우측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더 깊은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빨리 추진좀 하십시오.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 입장에서는 불변으로 봅니다.
정찬수 위원
그 전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당국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는 지금 현재 대우측의 수뇌부와 우리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관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찬수 위원
이해가 된다면은 전제조건이 붙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되었다 든지 안되었다든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물은 것입니다. 그 전망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는 지금 현재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보고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시기는 어느때 까지로 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시기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쪽에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내일도 될 수 있고 연말안에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찬수 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막연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모든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될 전망이 있다고 봐진다면 대략 어느때 쯤이면 이것이 결말이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내일도 될 수 있고 모래도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또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 시의 입장은 한시라도 빨리,
정찬수 위원
시의 입장을 물은 것이 아니라 전망을 물었고 전망의 시기를 물은 것입니다. 단답형으로 합시다. 대략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것은 아니죠.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는 연말안에는 지금 그것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정찬수 위원
가보고 그때쯤이면 되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렇게 전망은 하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정찬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는 입법예고, 입법예고 통폐합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시정과에 9월 5일하고 9월 10일날 가서 시정과장님 한테 예를 들면 해망동과 신흥동의 통폐합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장님 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했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하셨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서 동명칭도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했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는 우리 시에서 각 동으로 내 보낸것은 입법예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시장이나 시정과장 또는 시정계장 담당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그랬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시의원이 시정과에 가서 2차에 걸쳐서 얘기한 것은 입법예고에 관한 이의가 깁니까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28일 설명회때 우리 시 노 부시장님께서 입법예고기간에 한사람도 이의를 단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제가 이 입법예고를 지금 김관배 위원님께서 9월 5일과 9월 10일 해망동과 신흥동이 안맞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동 명칭도 의견이 있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의가 있으면 그 입법예고 내용을 보고 9월 18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명칭 관계는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안은 해망동으로 냈지만 2차 우리 주무국에서 낸 요구안은 별도안을 해서 심의한 결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하자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 의결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의 이견이 한사람도 없었다라고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500명 주민이 있는데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관배라고 하는 어떤 자연인이 되었든 의원이 되었든 신분이 되었든 간에 그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면 요즈음 군산시내에서 유행하는 허수아비가 얘기했고 허수아비가 들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규명하자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조정위원회에서 그대로 했습니다라는 것은 좋다 이말입니다. 단 입법예고기간에 엄연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여명의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이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으니 그러면 허수아비가 얘기한 것이냐, 또 허수아비가 들었느냐 이것을 확실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김관배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그런 심의가 안되고 당초 안대로 안대로만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 안대로만 의회에다 상정했을 것입니다. 이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김관배 위원
그렇다면 부시장이 그날 얘기한 것은 잘못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분명히 하십시다. 부시장이 잘못 얘기했다면 이자리에 와서 얘기를 해야죠.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주무국장으로써 드릴 말씀은 지금 김관배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것은,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는 가요. 그런데 문제는 왜 500여명이 있는데 이의가 하나도 없다고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통폐합 관계아닙니다.
최정태 위원
통폐합 먼저 하시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동간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무송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종전에 28일에 있었던 시민 설명회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여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개최한 전시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 답변도 모든 공은 우리 의회로 돌아왔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간 조정문제부터 동명이름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서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십디다. 제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일반시민도 생각할 수 있는 동간 조정문제까지도 전혀 고려지 않고 의회에 상정했던 집행부의 안일함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YMCA 설문조사를 보았더니 행정동 통합에 관한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동 통합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약 54%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듣고싶고 또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1년에 약 11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행정동 통합은 서로 모양새가 잘못되어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지금 시민들 께서 하시는 것은 1년에 약 11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간 조정이 잘못되었고 그것은 나중에 2차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의심이 나는 부분은 인건비 절감이 1년에 약 8억원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8억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시기구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고도 쭉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볼때 우리가 시정발전팀이라고 구성이 되어있죠? 그것이 9월 24일날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19명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22명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9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열린시정팀에 4명, 민원즉시해결팀에 6명, 교통개선실무팀에 9명해서 합이 19명입니다. 그러면 3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내년에 동사무실 5군데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동직원들 전부다 없어집니까? 그분들 어디로 갑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나운 2동으로 지금현재 차이나는 두사람은 그쪽으로 갔습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8억원에 대한 답변부터 한가지씩 해주시죠. 예산절감 8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예산절감 11억원이 절감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32명 정도가 지금 현재 감축이 된다, 통합이 되었을 경우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직급에 관계없이 저희가 평균해서 연 2,500만원정도 해당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32명 하니까 8억원이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나타났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32명이 전부 감축이 된 명퇴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32명은 지금 현재 99년도까지 한시기구에 포함해서 연도별로 감축이 됩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한시기구에 통합되는 것은 동 통합이 아니라도 한시기구 조정은 지금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관계는 없지만요, 그것이 99년까지 말하자면 갑짜기 동 통합에 따라서 바로 관계공무원들을 말하자면 그만둔다든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감소를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정태 위원
지금 99년도 까지 우리 한시기구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143명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현재까지 줄어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40명 줄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99년도까지 103명이 남았군요.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99년도까지 이 32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죠.
어떻게 해서 그 32명,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현재 감축,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9년도까지 한시기구 앞으로 남은 103명도 전부 소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32명을 더 프러스(+)해서 일백삼십몇분 절대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눈가리고 아옹하는 수치계산입니다.
제가 감축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연도별 감축계획을 다시 말씀해주세요. 98년도에 몇분 한시인원 될 수 있습니까?
이인효 위원
잠깐 위원장님! 우리 최정태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11억 4,000만원이 통폐합을 하면서 이익이 된다, 재정적 절감이 된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11억원이 감축된다면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가 약 8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수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퇴를 하신다면 11억원이 절약이 되고,
최정태 위원
제 질문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한시기구가,
이인효 위원
11억 4,000만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한시기구 말고 11억 4,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절감되는 것인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8억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기로는 11억 4,000만원이 재정적 우리가 절감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8억 얼마가 인건비라고 하니까 8억 얼마 인건비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사표를 다 내기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한시기구가 나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11억 4,000만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최정태 위원
3억 4,0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동통폐합이 되어서 동사무실 몇개가 없어지면 그 운영비가 없어지니까 3억 4,000만원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8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8억원이 98년도부터 당장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연도별로 99년까지 감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연감소가 1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명 감축도 자연감소를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300일짜리나 기능직이 지금 현재 54명정도가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러한 감축계획에 의해서 일체 지금 시가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99년까지 한시기구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사람을 저희가 그만두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를 충원을 안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충원을 안하게 되면 99년까지는 말하자면 현재 인력이 감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기를 우리가 한시정원이 143명이 99년도까지 없어지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년도 부터 한시정원이 발효가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95년도 부터입니다.
최정태 위원
95, 96, 97, 98, 99년 5개년입니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약 4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현 추세로 보면 98년도 99년도까지 해서 100명이 줄을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다 32명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135명이 98년 99년동안에 싸그리 없어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분 8억원 부분은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돼죠. 그것은. 왜냐하면 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없어지게 됩니다. 왜그러냐, 자연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지 않으니까 또 기구를 축소를 시키니까 기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
기구는 없어지지만 인건비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미원동하고 어디하고 만약에 합쳤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미원동장님이 어디 다른데로 가셔야지 명퇴를 바로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아니 그러니까 정년퇴임을 한다든가,
최정태 위원
정년퇴임되어 있는 것은 한시정원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답답합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는 통합하는데 왜 예산절감효과를 얘기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미 자연감소 요인이라든지 한시기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미 감소요인이 다 있는데 ‘통합해 가지고 8억원하고 3억원 관리비하고 해서 12억원이라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으니 통합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 그렇게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 절감효과가 바로 나타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감소 얘기해야 얘기가 안됩니다. 이미 자연감소를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바 아니고 한시기구 운영하는 것 모르는 바 아니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그런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서 시민의 세금이 절감됩니다 하는 식으로 인식을 받게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통합을 안해도 없어져요. 사람은 통합했다고 해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장에 못 없앤다는 것 뿐이지,
이종배 위원
우리 시민들은 생각이 통합하므로 내년도에 바로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아니죠. 점진적으로 감축해서 이런 기대효과를 갖는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감축효과가 있다,
이종배 위원
제가 말 놓겠습니다. 이거 답답합니다.
최정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할께요. 시정발전팀이라고 있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최정태 위원
시정발전팀 인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 인원은 지금현재 기존 인력에서 말하자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에서 지금 하나씩 그쪽으로 기동배치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증원한 것이 아니고요.
최정태 위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32명이 갈 곳이 없죠? 우리가 줄인다 줄인다 하는데 또 새로운 팀이 구성되어야 되겠죠?
지금 시정발전팀이 열린시정팀, 민원즉시해결팀, 교통개선실무팀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한달동안 한 일을 보았습니다. 열린시정팀에는 6급 1명, 7급 3명이 있는데 접수를 23건을 했습니다. 방문이 10건, 서신이 몇건, 전화가 몇건해서 약 한달동안에 하루에 한건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즉시해결팀은 196건으로 해서 하루에 8건정도 처리가 되었군요. 그리고 교통개선실무팀은 완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개선실무팀에서 나온 안을 보면 전부 교통행정과 것입니다.
지금 청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런 필요없는 기구가 또 만들어 질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최종태 위원님 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평가 분석을 분야별로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열린 시정팀은 지금 현재 인력 배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한사람을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열린시정팀이 23건인데요 자체처리는 7건했고 16개는 관계과에 갖다 준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달동안에 7건 처리했습니다. 그런 팀이 무엇하러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열린시정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요, 그동안에 말하자면 시의 민원이 들어오면 여러가지 복합민원을 처리하다보면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소홀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 실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은 현지를 즉시 나가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그런 참된 생각으로 저희가 이러한 팀 구성을 한 것입니다. 해 놓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최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과 지금 현재 업무량과는 조금 안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인력조정을 이번에 조금 일부 할 계획입니다.
최정태 위원
이런 고급인력이 남의면 민원인들, 물론 우리 시 행정이 민원서비스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고급인력들을 민원해결하는데 써야 되겠습니까? 군산시 장기발전 생각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우리가 3년전에 군산시하고 옥구군하고 통합을 시킬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경쟁력 제고를 하겠다고 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통합을 시키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143명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한시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2개 국에 9개 과에 42계를 만들어서 143명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 그때 당시 현 공무원 수가 1,611명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 1,591명입니다. 그렇다면 3년동안에 감소된 공무원은 2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시죠? 그 통계가 맞습니다. 3년동안에 2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 위원
종전에도 말씀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한시기구가 99년 12월 30일까지 143명이 잔여인력으로 남게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강택균
이렇게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통합당시보다 기구가,
이인효 위원
한시기구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99년 12월 31일까지 143명을 국하고 계하고 없애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대처방안이 나와야 돼죠. 그렇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이인효 위원
그러면 졸속으로 지금 만들어 내기 시작하는 것이 아까 우리 최정태 위원님 얘기하듯이 시정발전연구팀이라든지 여러가지 팀을 만들어 냅니다. 현재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번에 동 통합을 시켜서 32명이라고 하셨는데 37명입니다. 37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또 프러스(+)하게 된다면 180여명 정도가 남게됩니다. 180명정도가 그것을 감축을 시키려면 3년만에 20명 줄었으니까 이것은 몇년걸려야 인원이 다 줄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시기구를 또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파킨슨의 법칙」이죠? 기구는 축소되지만 인원은 줄지 않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결원이 더 발생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이인효 위원
아니 좋습니다. 3년동안에 20명의 공무원이 줄었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전체적으로는 40명이 줄었는데 보고서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원이 더 발생한 것입니다. 20명이 말하자면 새로운 기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인효 위원
새로운 기구라니요?
총무국장 강택균
20명이 늘어야 할 것이 말하자면 안늘은 것이 되기때문에 40명이 줄은 통계숫자가 맞습니다.
이인효 위원
보세요, 통합당시 1,611명이었다가 통합당시 군산하고 옥구군하고 통합시켰을때 1,611명이었습니다. 현재 정원은 1,591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3년동안에 20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안맞습니까? 우리가 현원을 가지고 따져야지 정원가지고 따집니까? 통합당시 현원하고 현재 현원하고 따졌을때 3년동안에 20명이 줄었다는 그 말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현재 이 정원을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이 정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된 것으로 하면 40명이 줄었죠.
이인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에 40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일용직을 11명을 썼습니다. 거기에다가 280일짜리 300일짜리 11명을 썼습니다. 청소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11명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280일부터 300일까지가 일용직인데 280일까지를 월별 계약체결해서 3개월만에 계약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80일짜리가 300일짜리가 되고 300일짜리가 기능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줄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동 통합에 있어서 11억 4,000만원이 경쟁력 제고가 되니까 통합을 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를 충분히 해 놓았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이 50여건됩니다. 우리 일간지 주간지 해서 보도된 것이 50회 정도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11억원이 이익이니까 해야 한다, 방송에도 그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100회 이상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11억원이 경쟁력 제고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익이 된다라고 명시를 해 줘야 하는데 아까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1억원이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10개동에서 9,837만 8천원이 공공요금하고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나갑니다. 9,800만원이 나갑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공공요금제세해서 9,800만원정도가 나가는데 다섯개동을 줄인다고 해야 5,000만원 정도밖에 안나갑니다.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고 한다면 수용비수수료가 많이 줄겠죠. 종이값이라든지 볼펜 심지값이 줄겠죠. 공무원들이 사표내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전부 시청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우리가 조직을 정비가, 이것에 의해서 조직이 또 개편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그것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아울러 또 돼죠. 그러면 감축을 하게 돼죠.
이인효 위원
지금 의원들이 이 통폐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통폐합하는 것을 전혀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기분나쁜 부분은 10월 3일날 허수아비 전시회를 하더니 우리 군산시장은 허수아비가 되었고 군산시의회 허수아비가 되었습니다. 허수아비 전시회 멋지게 한번 했습니다. 군산시의회에 통폐합 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는데 상정되기도 전에 언론에서는 해야 한다라고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시민들 다수가 거의다 해야 한다라고 다 알고있는데 우리가 안하면 허수아비죠. 이것 안하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렇죠? 왜 이렇게 안을 만들어 내 놓느냐는 말입니다. 의회에 안건은 이제 상정되었는데 해야 한다라고 압력을 가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안건은 이제 상정되었는데 9월 4일부터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안건상정을 시켜놓고 얘기가 나오든지 해야지 안건상정은 어제부터 해 놓고서 미리부터 이것을 해야 한다고 11억 4,000만원이 이익이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고 볼때 우리는 검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안 올라온 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켜라 그런 얘기아닙니까? 시장이 허수아비요! 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의결사항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이인효 위원
그렇죠! 북은 터져도 점은 읽어야 합니다. 하기는 할 것입니다. 심의하기는 해야죠. 욕은 얻어먹어도 잘해도 천상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부에서 핑퐁치듯이 의회에 탁 쳐 놓았으니까 죽으나 사나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야죠.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11억 4,000만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1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부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억 4,000만원이 행정동 통폐합과 동시에 11억 4,000만원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최정태 위원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민 전체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강택균
이것은 점진적으로 결론은 말하자면 11억 4,000만원이 된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에 11억 4,000만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인효 위원
예.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되어야 당연히 그렇게 맞죠. 그런데 언론에 왜 11억 4,000만원이 이익이니까 통폐합을 한다고 보도가 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 준바 없고 그런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국장님! 엇그저께 10월 28일날 시민설명회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쟁력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통폐합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현재 지금 한시기구인 143명 조차도 못하는데 우선 그것부터 인원을 감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이 동 통폐합 관계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페합 기준을 설정해서 5,000명 미만 동은 말하자면 통합을 만부득이 해야 하겠다는 것이 전문인들의 분석이 되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통폐합이지 군산시에 국한해서 지금현재 통폐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주민들 홍보가 부족했다던가 또 저희가 절차상의 어떤 성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것을 의회쪽에서는 너그러운 입장에서 원만한 우리 군산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통폐합 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것 보다는 그것은 우리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의회측에서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이죠.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에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이인효 위원
지시는 아니죠. 그렇게 앞으로 가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한계는 분명히 긋고 넘어갑시다.
정찬수 위원
지금 이인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제가 하나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요.
지난번 의회에서 시장님이 시정질문시 그 답변을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번 제28회 임시회 회의록을 검토하기로 합시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이것은 내무부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대동소이하게,
정찬수 위원
주무국장님과 시장님이 그렇게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한 관심을 낳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확인을 한번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확인을 하고 얘기하기로 합시다.
위원장 문무송
질의답변중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시정에 바쁘실 텐데 부시장님까지 이렇게 출석하시도록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활동을 위해서는 협조를 하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는 통폐합에 대한 입법예고는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입법예고는 틀림없이 그 날짜에 되었다고 확인하셨고 그중에 제가 9월 5일날하고 9월 10일날 시정과에 들러서 시정과장님과 또 우리 국장님한테도 “해망동과 신흥동의 통합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동명도 일방적으로 하면 안되니까 이것을 제고해야 됩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바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시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예고 이의절차는 서면내지는 구두로도 하게 되어 있고 본 시에서 보낸 입법예고서에도 분명히 구두 내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시정과장, 시정계장, 담당자에게도 이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가서 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8일 설명회 석상에서 부시장님께서는 ‘입법예고기간에 이의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의를 한 사람이 없어 이 안대로 제시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이의를 했기 때문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 가지고 토론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이 설명회때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냐 어느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만 명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못 받아서 이의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알면서도 500여명의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 입장을 피알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병일
먼저 동 통합관계는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여기 내무위원회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언론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하고 당사자 입장에서 느끼는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그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홍보문제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아까 밑에서 민원인이 오기전에 화면으로 들으니까 이종배 위원님께서도 왜 조례안을 먼저 올리고 설명회를 나중에 했느냐 하는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고심을 하시고 신상에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신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감안해서 비록 입법예고때 분명히 제가 보고듣기로는 우리 시정과장한테 말하자면 그 기간중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뒤에 일부 해망동 주민들하고 위원님들이 하신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제가 만일에 그것을 거짓되게 했다면 부시장으로써 문제가 있죠? 제가 듣기로는 적어도 그날 발표할때 까지 듣기로는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그런 의견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동 통합문제에 대해서 다른 여러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모든 시도 이미 통폐합을 하는 시도 우리시 보다도 더 많은 진통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이의를 받았기 때문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달아서 그대로 종전에 결정한 대로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시정과장님으로 부터 입법예고기간에 이의가 없다라고 들어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책임소재는 분명히 묻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솔직하게 이렇게 군산시를 사랑한다면 입법예고의 기대효과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선행정조직의 효율적 정비로 행정능력 향상, 5개동 폐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운동같은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주민이 다 못받으니까 분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설득력있는 얘기지 여기보면 동을 통폐합해서 줄여가지고 행정서비스 동이 오히려 많이 있어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제 나운동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그런 얘기는 쏙 빼고 일선행정조직의 효율적 정비, 행정능률 향상 해 놓고 5개동 폐지 이렇게만 놓았습니다. 5개동 폐지 주민들은 지금 군산시 중심부에 있어 가지고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명동은 5,000명이 못되어도 지금도 5,000명이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하루에 낮에 인구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암해서 그래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예산절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따졌습니다만, 이 예산 11억 4,000만원이 예산 절감된다 이렇게 해서 전혀 통폐합에 관련과 없는 내용을 기대효과에 적어놓고 지금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시정과장님 말씀과 부시장님 말씀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지난 10월 28일 시민설명회때 부시장님이 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노병일
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같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찬수 위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성격이 같다고 그러셨습니다.
부시장 노병일
국어사전에는,
정찬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록했었습니다.
부시장 노병일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께요. 특히 우리 정위원님이랑 관계되시는 의원님들은 심리가 아주 참, 말하자면,
정찬수 위원
묻는것만 대답하세요! 남의 심리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부시장 노병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묻는대로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이런 얘기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부시장 노병일
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무조건 같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명칭은 설명회로 붙였지만 공청회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 취지는 같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뜻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아도 같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김정진 위원
아니 통합에 관계되어 있는 의원들 마음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애처롭습니까?
부시장 노병일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저도,
김정진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부시장 노병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서로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하셨으면 합니다.
김정진 위원
인격을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만히 앉아 놓고서 통합된 동 의원들 무엇이 어쩠습니까?
부시장 노병일
아니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렇습니다.
김정진 위원
우리들 입장이 어떻습니까?
부시장 노병일
위원님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인효 위원
인격을 어떻게 존중하라고 인격얘기가 나옵니까?
부시장 노병일
그 표현이 위원님들 듣기에 거북하시다면 제가 그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부시장 노병일
저 자신도 제가 도에서 민선시장 군수 체제 들어오기 전에 1년 2개월동안 자리없이 있어 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압니다. 그런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위원님들 절대 나쁜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김정진 위원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매도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통합된 동이 통합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노병일
제가 의원님들도 직접 만나가지고 직접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도 안했습니다.
정찬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발언한데 대한 인격적으로 부시장님한테 모욕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적이 되면 사과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말씀을 취소하세요.
부시장 노병일
아니 정위원님 말씀이 아니고 김정진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분명히 하십시다. 분명히.
인격적으로 모욕된 어떤 발언이 있었다면 지적을 하시고 그것이 없었으면 조금전에 인격적으로 서로 대하자고 하는 말씀은 취소하도록 합시다. 어떤 것입니까?
부시장 노병일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김정진 위원님께서 제가 위원님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했다는 표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셔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그것은 지금 고성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인격적인 모욕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시민이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민원신청할때 고성이 나오면 인격적인 모욕입니까? 그런 것은 감수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 친절 봉사하라고 부시장님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그런 정도 해 주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부시장님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 의원들이 더구나 내무위원회에서 동 통합문제를 가지고 열띤 공방을 하니까 저것들 하기 싫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모든 시각이 다 그럴 것입니다. 언론인들도 그렇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시죠.
정찬수 위원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안 하셨습니다. 공청회하고 설명회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부시장 노병일
공청회하고 설명회하고 같다는 것이 아니고,
정찬수 위원
지나간 얘기는 놔두고 공청회와 설명회와 같습니까 안같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부시장 노병일
말 자체는 다르고 뜻도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정찬수 위원
다르면 다르지 다를수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부시장 노병일
시에서 설명회라고 했지만 우리 시에서 관련된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공청회하고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제 뜻은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정찬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하고 설명회가 같은 것입니까 안같은 것입니까?
부시장 노병일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라 딱 잘라서, 제가 생각할때 일단 정위원님이 묻는 그런 뜻이라면 용어자체로 봐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취지로 보아서는 우리가 그랬다는 뜻이죠.
김관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취지가 같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청회로 받았다면 공청회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왜 그대로 이미 상정되어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시민들로 하여금 현혹되게 왜 행정을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 위원
아까 김관배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셔 가지고 부시장을 참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석을 해 있는데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러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든지 해야지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이런식으로 회의 운영을 해서는 안돼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문무송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들었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없었다고 하고 총무국장님은 있었다고 시인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몇조 몇항인가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정태 위원
10분 정회하면 오전회의를 정회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열기도 좀 식히고요.
김정진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총무국 주요업무보고를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오전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제가 오전중 질의도중에 시간이 되어서 중단했습니다. 계속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동 통폐합문제는 내무부 지침과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도 부득이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정찬수 위원
시장님이 지난번 9월 임시회의에서 28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회의록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박이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읍면동 통폐합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무부의 지침은 전국을 통할하고 있는 내무부에서 또 내무부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방발전은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을 통할하는 내무부의 지침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로써는 군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이 박이섭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는고 하니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과연 내무부에서 지침이 와서 통폐합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다 나은 군산시 장기발전을 위해서 통폐합 하는 것인지 선택형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의 답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저는 그 내용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임시회의때 행정동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동 통폐합은 시장님 말씀처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함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방침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내무부의 지침을 참고로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군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국장님이 오전에 답변한 우리 계획보다는 내무부의 지침이나 방침이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총무국장 강택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서해안발전연구소의 용역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장기발전을 토대로 한 그런 계획이 이번에 마련한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강국장님은 내무부 지침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군산시도 여기에 맞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산시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무부 지침이 마침 왔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5,000명 이라는 기준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통폐합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5,000명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내무부에서 10,000명단위로 지금 현재 대동체제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0명단위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5,000명 이하 동을 지금 2~3개동을 합쳐도 8,000명~9,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사실 우리가 우리 욕심같아서는 20,000명단위로 지금 현재 통합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것이 여러가지 여건상 지금 1차적으로 10,000명단위로 우리가 이번에 통합을 하다보니까 5,000명이라는 기준이 과소동에 대한 5,000명이 내무부 기준하고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 하고 실정이 맞다고 봅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20,000명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내무부 지침이 5,0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10,000명단위도 채 못되는 참 일시적인 방침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전중에 대두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 보고 무슨 질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김재수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회의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노병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배 위워님께서 저번에 설명회때 부시장은 입법예고때 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총무국장한테 해망동하고 신흥동 통합시의 명칭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서로 안맞지 않느냐 그 부분인데 제가 총무국장하고 시정과장한테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총무국장은 지금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했다는 얘기이고 시정과장은 문서로 들어온 것은 없다고 합니다.
구두로 들은 것은 시정과장이 기억하기로는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한것 같은데 그것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장이 저한테 보고할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심의할때 입법예고중에 어떤 의견이 들어왔느냐 하니까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다 해서 동명칭과 통합 조정안을 의회에다 제출한 내용대로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장이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무송
정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당사자이신 김관배 위원님이 좌석에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시정과장님하고 말씀을 구두로라도 입법예고때 이의를 제기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김관배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보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것을 안했다고 하면 허위보고이죠?
김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의가 있는데 없다고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가 되겠죠? 그 점 인정하시겠습니까?
진부는 다음에 가릴 일이고 사실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보고가 안되었다 그렇게 아니라고 보고했다면 허위보고로 인정하시겠습니까?
부시장 노병일
시정과장님 얘기로는 그러니까 시정과장님 얘기를 한번 좀더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정과장님 얘기로는 자기가 알기로는 일단 입법예고기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정찬수 위원
그러니까 진부는 이제,
부시장 노병일
자기가 그렇게 알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말하자면 입법예고 기간중에 한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르게 하면 허위보고가 되겠지만 그렇게 알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없는 것으로 알았다면 이것은 착오일수가 있죠. 착오에 의한 것은 별도의 사과 문제나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작 꼭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한 것은 허위보고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알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았다면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정찬수 위원
입법예고기간에 의원이 가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이의를 제기한 것 만은 틀림이 없지않습니까?
부시장 노병일
예.
정찬수 위원
그러면 시민이 되었든 의원이 되었든 어떤 의견을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그것이 당연히 입법예고기간에는 이의한 것으로 의견으로 보고 받아 들이는 것이 맞지않겠습니까?
부시장 노병일
예.
정찬수 위원
그것을 이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어떤 시민의 의견이라도 오면 받아서 보고할 사항을 전혀 없는 것으로 했다면 이것을 착오로 보아야 할까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 시민이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는. 또 전국적으로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중대한 사안을 착오를 일으켰다고 봐도 될까요?
부시장 노병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될 사안입니다만 사람인지라 착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본인 당사자도 아니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100% 기억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자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안이니까 착오를 일으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찬수 위원
지방공무원법 48조에 보면 공무원의 성실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위배하는 성실의무를 이행지 못하는 공무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도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됩니다. 그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노병일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정과장도 입법예고기간 지난뒤에 자기는 들은 것으로 아까 입법예고 기간중에 안들은 것으로 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듣고 말하자면 기간중에 듣고 안들었다고 한 것인지 그 기간이 지난뒤에 들었기 때문에 한 것인지는 시정과장 의견을 한번 듣고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정찬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진부는 당사자이신 김관배 위원님한테 직접 해명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가산해서 분명히 김관배 위원님이 아까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인정을 다 했습니다. 인정을 다 했는데 지금와서 이것을 번의하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 번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의무에 이행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착오를 일으켰다 뭐했다 하는 것은 하나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 허위보고가 되어서 허위보고다라는 말입니다. 있는데 없다고 했으면 이것은 허위보고이다, 그렇다면 응분의 조치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법을 위반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 노병일
일단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확히 알고 의회관계이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리고 이것이 고의냐 또는 중대한 과실이냐 그렇지 않으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부득이한 착오냐 이런 문제, 여러가지등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의라든지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시정과장님이라는 업무의 평소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고의라든지 중대한 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께는 일단은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다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꼭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문책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하면 조사를 해서 해야 되겠죠.
정찬수 위원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첨예한 사항을 가지고 과실이 있다면 이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인정을 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면 중대한 과실이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은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한계를 잘 모르겠으니까 중대한 과실에 대한 한계를 들어봅시다. 말씀하세요.
위원장 문무송
정찬수 위원님! 회의진행상 아직 가려지지 않는 사안이니까,
정찬수 위원
아니 본인이 안계시더라도 지금 사안에 대한 질문은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문무송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
부시장님은 좀 들어가 주세요. 김관배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첨부해서 시정과장한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시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신영구
신영구입니다.
김정진 위원
시정과장님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기 전에 교회의 장로님으로써 거짓이 없이 답변을 하실 줄로 압니다.
군산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명회를 했죠?
시정과장 신영구
예.
김정진 위원
제가 한 이틀후에 설명회 한 것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찾아갔죠?
시정과장 신영구
지금 용역중간설명회 말씀이십니까?
김정진 위원
예. 갔죠?
시정과장 신영구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그랬습니다.
김정진 위원
가서 동간을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느냐 우리 월명동에 명산동 일부도 있고 또 신창동과 중앙로 1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동간을 통합을 하려고 보면 이런 부위는 이렇게 합쳐서 인원이 안된다면 어떤 획기적인 본위원이 제시한 사항을 얘기들어서 알고 있죠?
기억 나십니까 안나십니까?
시정과장 신영구
용역도중에 그런 경계조정을,
김정진 위원
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또 그 한 15일후에 제가 또 가서 또 동간 경계를 가지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세번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 한테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어디 의견이 하나도 수렴이 안되어 가지고 그냥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어찌 나오는지 우리 시정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정과장 신영구
동간 조정문제는 우리 김위원님이 두번정도 저한테 얘기한 것을 제가 기억은 납니다.
김정진 위원
나죠? 세번을 했습니다. 기억나죠?
시정과장 신영구
예. 기억은 납니다.
김정진 위원
틀림없죠?
시정과장 신영구
예.
김정진 위원
됐습니다. 김관배 위원님이 안계신다고 해서 정확한 답변이 미루어 지는데 본위원도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님께서 하듯이 제가 가서 분명하게 제 뜻도 밝혔고 우리 동민들의 뜻도 이러 이러한 것을 기왕 통합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사전달을 했는데 그 의사가 지금 부시장님은 전혀 받지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시정과장님은 받았다고 하고요.
시정과장 신영구
동간 경계조정문제는 입법예고와 관련없이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입법예고기간에 입법예고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 기간에 저한테 얘기를 안들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시정과장 신영구
예.
이종배 위원
그러면 아까 김관배 위원님이 입법예고기간외에 언제쯤 했습니까?
시정과장 신영구
그 말씀도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릴까요? 김관배 위원님이 안계셔서요. 계실때에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종배 위원
말씀해 보세요.
시정과장 신영구
이왕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입법예고가 8월 29일~9월 18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제가 변명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꼭 입법예고 기간중에 이의신청을 정식 받았더라면 제가 기록을 하고 정리를 접수해서 했어야 맞는데 입법예고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받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입법예고 기간뒤에 저희들이 안을 기획실에 우리가 의회로 상정하도록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에낸 것이 9월 25일날 냈습니다.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 가지고요. 그 뒤에 9월 25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고 나니까 바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무슨동 무슨동 합한다는 명칭까지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신 후에 우리 김관배 위원님이 저한테 와 가지고 굉장히 항의를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명칭에 대해서 부결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 김위원님이 항의를 하셔서 제가 또 동에다 동장한테 행정동향도 또 물어보았습니다. 김관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동에서 역시 김관배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하려고 한다는 동향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날 우리가 이미 조례안이 기획실로 넘어간 뒤에 현재 김관배 위원님의 얘기하는 사항과 또 읍면동에서 들어온 동향보고에 따라서 이러한 동명칭 문제가 이의가 제기되고 있으니 우리가 내어준 안은 제1안으로 우선 기획실에 한번 낸 것이기 때문에 번의할 수는 없고 해서 제2안으로 명칭을 우리가 사실은 해망동과 신흥동의 문제뿐이 아니라 선양동과 중동 문제, 선양동과 중앙로 3가, 미원동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해서 명칭을 이러이러한 것을 제2안으로 제출하니 우리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전혀 저희들이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시기가 문제가 되겠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가 예고기간중에는 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고후에 이렇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조례심사위원회에 제2안 자료로 넘겼고 또 그 뒤에 또 신흥동에서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건의서가 또 바로 들어왔습니다. 10월 8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건의내용도 역시 동 명칭에 대해서 정식 건의한다 해 가지고 도저히 해망동은 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연명 날인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받아가지고 이 문제까지도 역시 건의에 대한 회신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심사위원회에 다시 같이 논의하도록 보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통보까지 해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찌되었든 제가 착각을 해서 입법예고기간에 참 이런 명칭은 안된다는 식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평소에도 여러번 만나서 참 여러 가지 발전적인 얘기도 나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는가 모르지만 입법예고에 따른 정식 이의에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대단히 잘못되었으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지만 그 뒤에 우리 김위원님이 정식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수렴해 가지고 그것이 차후나마 입법예고기간은 지났지만 그런 절차를 이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배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의기간이 지났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시정과장 신영구
김위원님이 아침에 우리 총무국장님의 설명후에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제가 기억이 안나요. 솔직한 얘기가.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안나고 기간후에 제 사무실에 오셔서 그때 왜 이렇게,
김관배 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간후에 몇일날로 알고 계십니까?
시정과장 신영구
입법예고 기간 지난뒤에 몇일있다가 기획실하고,
김관배 위원
몇일있다가 인가 말씀하세요. 아무 날이고.
시정과장 신영구
아니 김위원님 말씀하신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9월 25일 이후입니다. 9월 25일날 심의의뢰를 우리 기획실로 보냈더니 바로 보도가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도가 나서 발표가 되니까 동민들이 왕왕하고 난리가 났다고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이의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때 조치를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거기까지 말씀안드리려고 했는데 9월 25일날은 제가 캐나다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9월 26일날 캐나다에서 들어왔습니다.
시정과장 신영구
입법예고 기간전에 김위원님 모르셨던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인효 위원
그러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김관배 위원
9월 5일하고 9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후라고 하니까 날짜를 아무날이나 적으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26일날 군산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정과장 신영구
25일날은 조례안을 기획실로 넘긴날이고,
김관배 위원
제대로 하십시다. 그러실것 같아서 제가 날짜를 확인했고 9월 16일날이 명절입니다. 추석, 9월 16일날 출발해 가지고 9월 26일날 돌아왔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9월 17일까지가 공휴일이었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시정과장 신영구
저한테 와서 화가 나가지고 항의할때가 분명히 기억나시죠?
김관배 위원
그러실것 같아서 제가 달력놓고 보았습니다.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연휴였습니다. 가족들하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무슨일이 있어서 캐나다에 가서 26일날 들어왔다가 27일날 하루쉬고 28일날이 토요일입니다. 28일날 주선을 해 가지고 동민들이 29일날 건의서를 군산시청에 접수했습니다. 그것은 입법예고 기간후에 접수했다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전혀 한국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후에 왔다라고 하면 전혀 우리 시정과장님이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정과장 신영구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받아들이기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명칭이 해망동으로 나가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딱 되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기를 입법예고서에 구두내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군산시장, 시정과장, 시정계장, 담당자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구두내지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에 시인을 그것은 사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설령,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 말씀은 보고를 잘못들어서 그런다고 오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통폐합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서 설계를 제대로 할 것이냐가 문제이거든요. 핵심은 건물을 짓는데 설계서를 제대로 만들자는 요지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핵심을 찾아야지 입법예고 기간에 얘기한 것을 시의원이 자연인도 아니고 시의원이 얘기한 것을 허수아비 얘기로 들어버리면 안돼죠. 거기에 대고 본위원이 그 당시에는 입법예고후 기간에는 분명히 한국에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와서 얘기했다고 하면 그것은 참 잘못입니다. 시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부시장님 한테 보고를 잘못했다던가 해서 사과드리면 그 이상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지 엄연히 그 기간내에 얘기한 것을 후에 얘기했다고 하면 안돼죠. 정말로 허수아비 만들을 것입니까?
위원장 문무송
지금 내용이 그것을 자꾸 캐자는 것이 아니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빨리 사과를 하시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날짜가 아니니 그러니 기억에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찬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건의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김관배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십니다. 위원장님이 거기에 뒤이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아직 안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기입니다. 의사진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사진행 바르게 해 주세요.
부시장님 다시 나오세요. 답변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질문하세요.
정찬수 위원
지금 김관배 위원님이 명확하게 일자를 지정해 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시정과장은 명확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부시장님 들으셨죠?
부시장 노병일
예.
정찬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이었다는 것을요?
부시장 노병일
그러니까 우리 김관배 위원님께서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정과장은 이제 항의하는 주민들 관계까지 깊히 기억되는 입법예고 후에 한 것은 명확하게 기억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이 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죄송하다고 시정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찬수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인정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부시장 노병일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물론 위원님을 더 존중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시정과장이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는데 제가 중간입장에서, 같이 동조했으면 모르지만 저로써는 위원님을 더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이미 시정과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써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정찬수 위원
부시장님이나 나나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귀로 들었습니다. 지금 김관배 위원님이 입법예고 기간이 넘어서는 여기 국내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면 시정과장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없이 넘어서인것 같다, 입법예고 기간은 아닌것 같다는 막연한 답변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까?
부시장 노병일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겠죠. 하나인데 아까 시정과장도 일부로 거짓말하실 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분은 아닌 것으로 저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는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허위로 한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른 책임까지도 부시장은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인데 그것을 부시장이 또 예를 들어서 위원님 의견을 더 존중한다 해서 덥썩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인정한다는 것도 저로써는 조심스러운 답변아닙니까?
더군다나 시정과장하고 저하고는 어쨋든 신분상으로 상하관계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위원님께서 김위원님께서는 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김위원님은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면 사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끝내겠다고 하시는 반면에 정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이 아까 허위냐 중대한 과실이냐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중대한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드렸잖아요. 안드린 것이죠.
그런 사안인데 지금 제 입장에서 시정과장 입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에 한 것은 명확히 기억이나 이렇게 공문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에 보냈고 했지만 그전에는 기억이 안난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난다고 이렇게 시인하기는 조심스러운 사항 아닙니까?
김관배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전회의때 시정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이의제기한 것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고 단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정과장님께서 말씀이 입법예고 기간후에 말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거기까지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말씀을 했는데 참 절차상 어떻게 잘못 갖춰져서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잘못 했습니다라고 하든지 하면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 순서수순을 받도록 해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돼죠. 이미 오전회의에 다 입증이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시인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번복하려고 하면 안돼죠. 그러니까 그것을 번복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의회규칙을 따진다든가 해서 또 조치가 있든 그렇지 않고 사과로 끝나든지 하는 것은 맡겨주셔야지 이것을 긴가민가 한 것으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연속이 됩니다. 매듭이 안 져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없는 것으로 받아 줬기 때문에 본인은 설명회 자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보고를 잘못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나갔고요. 지금 동네 주민들은 자기들 의견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제 통합관계는 이제 명칭도 바뀌어지고 해망동하고 통합도 어려운것 같고 나운동은 더 분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 맞으니까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이니까 그 이상의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긴가 민가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참 잘못들어서 그런 것이니까 사과를 적당히 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정찬수 위원
확실하게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느 것인가를요. 그래야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김관배 위원님하고 시정과장님하고 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정과장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부시장이 설명회에서 얘기한 부분은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잘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보고를 받아 가지고 허위보고를 받았든지 사실대로 보고를 받았든지 그것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나서 무엇인가 얘기가 되어야지 본인은 안했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먼저 가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과장 나오세요. 나오셔서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김정진 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신영구
시정과장 신영구입니다.
행정동 조정문제가 제 소관문제로써 이 문제가지고 오전부터 우리 전위원님들 고생하시는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또한 제가 질책을 받고 있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정식으로 접수안해서 차질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사실은 평소에도 제 사무실에 많이 드나들고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중에 오신것 솔직하니 저는 기억이 안나지만 우리 김위원님께서 오셔서 그런 문제가지고 걱정을 하신것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 문제를 전제로 제가 기억 못하는 가운데에서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그 뒤에 제가 기억하기는 정식으로 우리 김위원님이 화가 나셔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고 또 바로 주민들이 또 정식건의서를 내고 해서 두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명칭안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조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조례심의위원회까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관배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서 저렇게 사과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추궁 안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발의자로써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무송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정찬수 위원님!
정찬수 위원
발언신청입니다.
지금 시정과장님 사과는요,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불분명하다,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기억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시정과장 신영구
기억을 못하고 그것을 정식으로 제가 이의로 접수하지 못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부시장님! 여러번 죄송합니다.
지금 시정과장님 사과말씀중에서 이의로 접수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접수하지 못한 것을 사과해서 끝내면 되겠습니까? 의견 말씀해 주세요.
부시장 노병일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신상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명확하게 기록관리라든지 이렇게 추진되지 않아가지고 이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질문을 하시고 또 심려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데 대해서 부시장도 어쨋든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담당과장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은 당연하신 지적이고 또 이해가 갑니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100%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은 또 시정과장님께서 34개 읍면동을 다루다 보면 국장찾지 부시장찾지 또 읍면동에 전화올리는 것을 하다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쨋든 잘못된 것으로 본인이 사과하고 하니까 위원님들 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시장 노병일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어떤 실과가 되었든 의원님들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어떤 민원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메모를 해서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본인에게 알려져야 순서인 것으로 압니다. 행정의 순서로 그렇게 압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노병일
제 답변 마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무송
예.
부시장 노병일
감사합니다.
정찬수 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시민설명회때 동 통폐합 문제가지고 국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계조정문제는 시민들의 90%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90%이상이 반대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90% 이상이 반대한 설문조사를 받은 근거가 있으신지, 그러면 그 근거를 어느 동, 어느 구역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 동명, 동사무소 위치 이러한 것은 동 대표 5인 이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재조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제가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먼저 저희가 정찬수 위원님 구역인 해망동을 저희가 소룡동과 해망동 동간 조정관계, 대상지역은 1통과 2통, 8통을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세대당 1명을 기준으로 해서 1통, 2통, 8통이 264세대가 설문을 한 결과 찬성이 1표, 한사람, 그래서 0.4%, 반대가 263, 99.6%로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러시고 구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21일부터 23일까지요. 그러면 다음 질문한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단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통은 91명중에 1명은 무응답이 되었습니다. 응답을 안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 내용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동 명칭과 동 소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명칭과 소재지는 큰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대승적 관점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동명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정지역별로 의원님께서 서로 충분히 협의하시어 수정가결해 주시고 또한 부칙에 시행일은,
정찬수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물은 것은요, 동대표 5인이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위치나 동명을 조정토록 한다고 하셨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런말은 안했죠? 의회와 협의한다는 얘기는 없었죠? 분명히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그때는 없었지만 앞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찬수 위원
예. 그때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첫번째요, 의회에 안건상정을 하셨죠. 그 동민들과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동위치나 동명은,
총무국장 강택균
예. 안했습니다.
정찬수 위원
안하고 행정안 그대로죠?
총무국장 강택균
이것은 행정안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용역결과에,
정찬수 위원
아니 용역결과가 되었든 어쨋든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력 받은 것이지 행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 위원
의회에서 이대로 의결한다고 했을때 행정안대로 의결한다고 했을때 또 이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죠?
총무국장 강택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찬수 위원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과의 약속은 안맞죠?
총무국장 강택균
의결기관은 말하자면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시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식언하신 것입니까? 시민과의 약속은 식언하신 것이냐고요. 시민설명회에서 분명히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국장님이 하시면 시장님의 약속입니다. 대신해서 나오셨으니 까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해서 한다고 하면 시민과의 약속이 아니고 약속을 위반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 그대로 어떤 다른 안으로 의결한다고 해도 시민과의 약속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한 안은 형식적인 안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저희 안대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후에 해당 지역과 주민들과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협의회에서 말하자면 동명칭과 주소지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아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도 않은 안을 의회에다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또 가서 주민들에게 또 조정받고 이와같은 번잡스럽고 시간낭비적인 안을 의회에다 제출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동명칭관계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같이 당초안과 또 제2안으로 해서 안을 우리가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말하자면 송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안대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조례규칙심의를 몇일날 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10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10월 20일날 하셨죠? 시민설명회는 28일날 하셨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런데 왜 시민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시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본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의회에 제출한 안은 여러분들이 벽두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내무부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것이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또 반 이론적인 그러한 행정편의주의의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좀더 군산시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보다 더 진지한 안을 가지고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고 여론도 수렴하고 모든 것을 심사분석해서 용역도 맡겼어야 하고 그 절차가 전부 잘못되었다, 뒤집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행정이 앞으로 심도있게 시민을 위해서 어떤 안을 의회에 제시한다면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이 문제는 그만 다루고 어제 다루었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님께서 F-1 그랑프리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된 10만평 문제, 이것좀 짚고 넘어갑시다. 기부체납을 10만평 세풍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올 12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등기를 필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여지껏 지연되었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F-1 그랑프리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인효 위원
미진하고 한 것은 구애하지 않고 기부체납을 우리 시에 10만평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왜 그것을 바로 이전등기를 못했는가 등기절차 이행을 왜 못했는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배경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장소는 어디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예. 위치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당초에 97년 11월 15일까지 가등기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의가 있어서 지금 세풍쪽에서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서 98년 11월 4일까지 본등기를 이행토록 또 추가로 내용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기부대상 토지가 분할및 확정측량 결과 발견된 불부합 경계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대상토지의 도로 진입로가 미확보가 현재 되어 있고 또 기부대상 토지가 세풍측 4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경계선이 또 요철이 발생하고 그런 관계로 저희가 이번에 내용이 좀 변경이 되어서 기부체납을 보면 기부대상 토지중에 변경된 것을 보면 당초에 18필지에서 23필지로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토지경계 요철관계로 인해서, 그것은 이 도면을 하나씩 위원님들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이 변경된 내용은 도면을 별도로 위원님들 에게 한부씩 당초것 하고 변경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장소가 변경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장소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조금 요철이 생겨서 구배만 다시 잡은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래서 이행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이인효 위원
세풍측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풍측에 토지가 법에 압류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현재 이 본 토지가 97년 9월 30일까지 현재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해제 기간이 98년 11월 30일까지 근저당전에 해지가 되면 그이후에 98년 11월 30일까지 시에 본등기를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다시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기부체납을 개발이익 환수금을 낼 장소가 지금 가압류되어 있다는 그 얘기이시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 위원
꼭 우리 줄 자리만 가압류가 되어 있는것입니까 전체가 가압류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12월 30일까지 본등기 이행절차를 끝내겠다고 그랬는데 그안에 까지 안끝나게 되면 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래서 저희가 제소전 화해로 기부대상 토지가 다른 물건과 공동담보형식으로 근저당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10억원에 대하여 이행하도록 그래서 화해 내용에 상대방 동의없이 가등기 하도록 그렇게 상계를 해 놓았습니다.
이인효 위원
1,010억원이 무엇입니까? 10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배 위원
어제 기획실에서는 1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100억원이 아니라 1,010억원입니다.
김관배 위원
말소할 총액이 1,010억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이인효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말소해 봐야 우리 것 되기는 틀렸네요. 전체적으로 1,010억원이라면서요?
총무국장 강택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인효 위원
지금 어제 듣기로는 100억원으로 들었거든요.
총무국장 강택균
본등기 불이행시에는 군산시에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근저당 해지를 하도록. 지급연체를 할때에는 25%를 손해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이인효 위원
우리가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급받도록 되어있겠죠?
총무국장 강택균
근저당 권을 해지할때는,
최정태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1,010억원이라는 것은 세풍측의 부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10만평에 해당되는 것은 100억원을 말하자면 근저당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다 가등기 해 놓았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국장 강택균
예.
이종배 위원
다른 사람들이 압류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해 봐야 소용없도록?
총무국장 강택균
예.
이종배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 한테 꼭 받아야 한다고 하는 권리주장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그래서 제소전 화해를,
이종배 위원
지금 화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화해 신청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그것만 빼줍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화의를 안 받아들이면요?
총무국장 강택균
이것은 안받아 들일 수 없죠.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종배 위원
아니 참, 판결에서 안 받아드리면요.
최정태 위원
김관배 위원님께서 저번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식으로 물어보는데 거기 채무가 천얼마라고 하는 것은 세풍그룹, 경암동이라든가 구암동 있는 땅이 다 전체 합쳐서 천얼마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동담보로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10만평을 98년 12월 31일까지 거기에도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소해서 시로 넘겨주기로 제소전 화해가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까지 만약 말소해서 이전을 못해주면 1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시가 채권자가 되어서 집행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를 받아 놓았습니다. 판결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98년 12월 31일까지 이전이 안될때에는 그 제소전 화해해서 전본 가지고 세풍의 기계가 되었든 제품이 되었든 100억원어치를 차압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서류를 만들어 놓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천얼마가 설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10만평에 대한 부분만 말소해 줄 수 있겠느냐 과연 그것이 실현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본위원이 직업상 말씀드리자면 전체공동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권자 은행은 한일은행이라든지 몇군데 있는데 이만큼만 푸는 것으로 100억원 갖다주면 부분만 푸는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사실 은행에서는 100억원을 받거든요.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여기에서 100억원이라는 채권증서가지고 제소전 화해 증서가지고 세풍의 제품이 되었든 기계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것은 F-1 그랑프리가 잘 성사가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이것이 안되었을때 정말로 채권자로써 100억원 갖다 들면,
이종배 위원
김위원님 말씀 좋은데요. 10만평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10만평을 못줄때를 생각해서 100억원을 받도록 해 놓았다는데 땅을 못주는 사람이 무엇으로 100억원을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못주는 사람이 무엇으로 100억원을 줍니까?
그리고 어째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국장님 잘 들으세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해서 아까 1청사 기간 늘려 주듯이 이것도 어째서 그냥 늘려 주었느냐는 말입니다. F-1 그랑프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주는 땅이니까 한 1년 더 연기해서 잘 되고 나면 그 돈을 받자 해서 준 것인지 어째서 연기해 주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아니 이것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종배 위원
처음에 말씀은 땅이 요철이 생겨서 끈다보니까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총무국장 강택균
그 얘기하고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10만평을 저희가 당초 경계로 해서 끈었는데 그 끈은 것을 이번에 해 보니까 요철이 생겨서 그것은 몇백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하여튼 기간을 연장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기간연장은 안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설명중에 당초에 97년 11월 15일까지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98년 12월말일까지 연장했다면서요?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지금 현재 본등기를 98년에 해 준다는 것이고 화해를 해서,
이종배 위원
화해라는 말은 채권보증이라든가 우리가 받기 위한 방법, 수단의 방법이 이제 나온 것이고 그전에 처음부터 화해 신청해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것을 왜 지금 화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사이 유명한 대그룹이 나오던데 여기에서 또 나오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제소전 화해 이유는 기부대상 토지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공동담보 형식으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1,010억원이라는 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해를 한 것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만평 준다고 할때 이미 다 담보된 땅인줄 알고도 받는 것으로 하고 지상보도하고 다 그렇게 했군요.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담보가 되어 있지만 10만평은 그쪽에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죠.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담보안된 땅을 주든지 그때 담보를 풀어주든지 해서,
총무국장 강택균
담보안된 땅은 없습니다. 전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정도 되면 다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받는다고 하고 보도하고 난리를 쳤느냐는 그 말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이것은 지금 현재 다른 물건하고 공동담보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종배 위원
참, 다른말씀만 하십니까?
최종태 위원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종배 위원
참말로 진짜 넘어가야 되겠네요.
누구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기왕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8페이지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지루하게 가다보니까 이 답변도 역시 세풍내지 말하자면 통폐합 문제처럼 적당히 나온다면 질의를 안할 것이고 군산시 중앙로 1가 11번지에 위치한 구 청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매번마다 지적하는 대우와의 관계, 현재 진행중이다, 항상 이렇게 답변만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은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우주장, 군산시의견이 아니고 시장의 의견이라고 보며 그러면 대우가 요구하는 차액 87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 소송은 진행중인지 알고 싶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대기업이니까 아니면 우리 청과 계약서가 잘못되어서 그러는지 대우가 무서우니까 눈치만 보는 것인지 아울러 관선계약을 민선이후 해결을 적당히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청과 업자와의 선어약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점에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건, 구 청사건, 정말 시민들에게 이처럼 손해를 끼쳐야 되는 것인지 앞서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 예산절감 1년에 11억원 정말로 큰 돈이죠. 시민이 이익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사 보건소의 원래 차입금이 100억원이나 되는데 통폐합 11억원이면 100억원이라면 10년분입니다. 10년. 통폐합을 해서 11억원이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돈은 10년동안 이익이 있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중요한 일을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소리를 집행부에서 이양시키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장님의 답변을 명쾌하게 듣고싶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약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풍계약도 그렇게 구청사 계약도 그렇고 보건소 계약도 그렇게 모든 계약이 미비하게 된 이유는 계약당국의 자질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저 적당히 계약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싶습니다.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이것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최종태 위원
조심할 필요도 없고 딱 까놓고 이번에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아는데 까지 전체적으로 다 알아보았으니까 한번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 입장으로써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액수가 벌써 200억원이라는 방대한 액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재정상 문제가 있고 법적 소송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우리 군산지역에 대우 그룹이 현재 들어와서 상당한 이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고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가급적이면 당초에 저희가 당초 계약한 것을 추가 협의계약한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이행을 해서 원만하게 대우측과 군산시와 조정을 잘해서 마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시일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무국장으로써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에 제소할 경우에 보건소 신청사 신청사유와 유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청사도 1차 한강이라는데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고법에서 항소가 되어서 고법에 항소한 결과 10월 24일 항소기각이 되어서 군산시가 승소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우측과 저희와 그 동안에 의견을 여러 가지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대우측에서는 토지지가가 말하자면 그때 당시 감정가가 비쌌다 우리는 군산시 측에서는 말하자면 공인된 감정사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대우측에서는 유사한 거리의 시가가 있는데 군산시가 너무 고가로 매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으로 판단할 때는 대우측에도 현재 공인감정사도 있고 또 그쪽도 법률고문도 있고 우리쪽보다 아마 그런 그쪽의 기획팀이나 법률고문팀이 저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과연 통행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당초안대로 그대로 대우가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실무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확고하게 저희가 몇일날 까지 우리가 이것을 나머지 정산하고 정산대금 20억원을 환수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확고하게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태 위원
대우가 군산시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우가 어떤점에서 우리 군산시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생각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산시에다가 대우가 돈을 갖다 주어서 일인당 돈 천원이라도 돌아온다든지 어떤 답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에서 군산시 공단에다 투자한 것이 1조억원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것은 자기 회사를 투자한 것이죠.
총무국장 강택균
그러나 자기 회사를 투자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설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지방세랄지 세입증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로써는 보탬이 되고 또 대우에 현업부서에 우리 시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 지금 상당수가 근무를 하고 있고 직간접으로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최종태 위원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 대우가 물론 좋습니다. 자기네들이 군산시에 와서 공장을 짓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자기들 개인 문제이고 우리 군산시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그 이후에 횡령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적당히 봐주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봐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종태 위원
답변도중에 지금 현재 거기하고 교류중이라고 그러는데 대우가 우리 군산시 돈을 떼먹는데 그냥 적당히 교류를 해서 한도 끝도 없이 가자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것이고 이것이 법적인 조치가 못되었다라는 것은 계약서 자체가 잘못되었을 것이고 제가 아까도 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관선때에 적당히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대우 군산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재산을 가져가려니까 이런 문제의 대두가 말이 78억원, 100억원이지 이것이 아이 이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돈이 우리 국장님 개인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냥 보고있겠습니까? 대우하고 적당히 해결하면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도 사실은 보건소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계신 위원님들이나 타 분과의 위원님들도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처사만 했던 것인데 이제는 대우가 더이상 우리 국장님 혼자로써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적인 무엇인가 조치가 되어서 매듭이 지어져야 이것은 끝나는 일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현재 계약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계약관계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와 같은 그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당초 보건소 계약 전초전을 밟지 않기 위해서 2차 추가협의 계약을 해서 우리 계약 자체는 완벽하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계약자체가 완벽하다면 돈도 완벽하게 받아서 정리를 해야지 여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을 세세하게 말씀 안드리겠는데 아까 저는 계산이 좀 상고를 안나와서 계산을 못해서 잠깐 동료위원한테 부탁을 해 보니까 30만 인구한테 1인 33,000원이라는 돈이 돌아가더군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혼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대우와는 못따라 갈 것이고 이러이러한 이런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리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 한테 한번 서면상 올려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
여러 가지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까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 유인물로 돌아가서 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축 추진계획해서 연도별 감축계획해서 97년도 36명, 98년도 36명, 99년도 7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근거를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95년도에 도농 통합당시에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세운 것이 아니고요.
김재수 위원
95년도에 세웠다고 하더라도 71명, 36명 자세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세웠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이것이 그때 당시 도농 통합을 할때 내무부나 도에서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내용을 봐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세우게되면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95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울때 실현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고 또 예를들어서 95년도에 계획을 세울때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연도별로 수정을 하든지 무슨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95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현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금년도에는 감축계획이 조금 오버가 되었습니다. 36명인데 현재까지 40명이 감축이 되었으니까요.
김재수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신규채용은 저희가 지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있는데요 그것은 정원범위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연도별로 감축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11월달이면 정기회의에 들어갑니다. 정기회의에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조직개편을 언제하시려고 11월중에 작성을 해서 의회에 언제 제출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지금 현재 상정하고 있는 통폐합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거기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기준있게 편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기준되어 있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내년 추경에 정정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동간 통폐합도 조직개편입니다. 그러면 동간 통폐합도 중요하고 이 조직개편도 동간 통폐합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의회에 상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동간 통폐합이 먼저 되고 나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안 속에 동간 통폐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산을 종전대로 세워놓고 연초에 가가지고 추경에나 해서 수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 위원
애당초에 저기 해서 동간 통폐합같이,
총무국장 강택균
조직개편 관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통합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안은 지금 현재 마련해 놓았습니다.
안을 마련했는데 지금 동 통폐합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될지 그것이 저희가 지금 안되기 때문에 안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조직개편안을 상정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수 위원
동간 통폐합하고 조직개편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조직개편속에 동간 통폐합도 기구속에 들어가는 동간 통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보면 조직개편속에 동간 통페합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간 통폐합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 의도대로 안될때에는 조직개편안을 다시 할 것이냐 안을, 그것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동 통폐합이 되면 내무부의 승인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의 승인을 한 후에 조직개편을 해야 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동 통폐합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이것을 동 통폐합 관계를 안대로 승인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내무부 승인 거쳐서 도를 거쳐서 우리 시까지 오는 과정은 상당한 시일이 흐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어쨋든 조직개편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직개편은 정기회가 되었든 내년 연초까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승인이 나야 합니다.
김재수 위원
승인은 차후문제이고 여기에서 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리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룬다고 보면 그 예산안이 과연 실용성 있는 예산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 통합을 한 뒤에 내무부 승인이 난 뒤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 안대로 하려면 만약에 금년내에 아마 내무부 승인이 안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여부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될 것이다하고 예산을 그것에 맞춰서 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체제대로 말하자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내년 1회 추경때 그것을 만약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되고 조직개편이 승인이 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증감예산 요구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은 어쨋든 추경때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든다고 보면 이번에 예산을 다루는 본예산은 실용성이 없는 일종의 말하자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 뜯어 고칠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동간 통폐합을 하는데 법정동만 통폐합을 하게 되면 몇개월이 걸립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지금 현재 내무부까지 승인 나려면 한 2~4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제가 듣기로 2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총무국장 강택균
조례규칙까지 만들어야 되니까요.
김재수 위원
경계조정하려면 몇개월이 걸립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1년이상걸립니다. 그것은 각종 공부가 다 정리되어야 하고 아주 행정의 굉장히 번잡스러운 문제가 됩니다.
김재수 위원
물론 경계조정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범위가 넓다든지 아니면 장소가 몇군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얘기듣기로는 한 4~5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얘기는 어떻게 1년정도 걸린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현재 법정동을 만약에 변경한다든가 경계조정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내무부까지 물론 승인도 승인이지만 저희가 각종,
김재수 위원
아까 1년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정리에 몇개월 또 아니면 여러가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 요목별로 답변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1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답변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1년은 저희가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1년을 잡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어째서 1년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요목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열군데 하는 것하고 다섯군데 하는 것하고 기간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반절로 줄어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통상 행정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수 위원
예를 들어서 공부 정리를 한다고 보면기간은 아무래도 장소가 적으면 물량이 적으면 업무량이 줄어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하고 차지하는 비율이 대개 몇 %나 됩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 전체적으로 경계조정을 한다, 동간 조정을 한다, 하는 것은,
김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군데 하는것 하고 다섯군데 하는것 하고 기간이 반절로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총무국장 강택균
제 얘기를 먼저 들어주시고요.
김재수 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강택균
예를 들어서 열군데를 한다든지 50군데를 하든간에 그 행정적인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계조정을 해서 정리를 할때는 전국에 있는 공부를 다 말하자면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전국에 해당되는 공부는 전부 정리를,
김재수 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50%만 하면 50%가 단축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절차는 똑같기 때문에 기간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정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은 제가 볼때는 확실하게 아는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과거에 말하자면 행정경험으로 볼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김재수 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지금 말이죠 경계조정 문제하고 법정동 조정문제하고 시일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 공부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동도 지금 주민등록에 가령 신흥동 금동이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신흥동입니다.
금동 주소 변경했습니까? 번지개정 안했죠?
총무국장 강택균
이번에는 공부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찬수 위원
호적, 주민등록, 지번 하나 변경된 것이 없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폐합을 하는 것은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경계조정해 가지고 가령 소룡동 일부가 해망동으로 온다고 할때 거기를 해망동으로 지번을 바꾸어야 합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습니다.
정찬수 위원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말하자면 행정동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니까요.
정찬수 위원
보세요. 신흥동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금동, 법정동 사람이 그냥 금동에 살면서 행정동은 신흥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소는 어디냐 금동으로 나온다 이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룡동에 사는 사람이 해망동이 행정동이면서 주소는 소룡동 으로 나오는 것 하고 어디가 틀립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틀립니다. 그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신흥동내 금동이 있는 것 하고 또 소룡동 일부가 해망동으로 되는 것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정찬수 위원
무슨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은 호적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고쳐야 합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차이가 달라지니까 고쳐야 돼죠.
정찬수 위원
금동사람이 신흥동 행정구역에 살면서 금동 주소를 써요. 그렇죠?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행정동이 변동이 없거든요. 법정동만 합치는 것이지.
정찬수 위원
주소를 바꿔야 한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소룡동 일부를 해망동으로 할때에는 동명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해망동내에 소룡동이 있다면 안바꿉니다. 말하자면 해망동내에 소룡동이 있다면 안바뀌는데 해망동과 소룡동은 독립 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바꿔야죠.
정찬수 위원
그러면 금동이 독립동이죠?
총무국장 강택균
법정동이죠.
지금 행정동이 신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망동은 행정동이나 법정동이나 똑같고요.
정찬수 위원
신흥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는 금동으로 나오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정찬수 위원
그러면 왜 신흥동으로 안바꿉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지금 현재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구분을 못하시는데요,
김재수 위원
왜 구분을 못합니까? 구분이 되니까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위원장 문무송
이 구분을 국장님이 못하시는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왜 주소를 바꿔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행정동만 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정동 지역이 2~3개 행정동으로 분할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혼란 또는 행정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국장님! 지금 정찬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똑같은 소룡동이라고 하더라도 경계를 표시하게 되면 경계, 그러면 소룡동이라고 써있더라도 이 경계까지는 해망동 관할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정동이 바로 행정동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이고,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죠. 법정동이나 행정동이 똑같거든요. 지금 해망동은 다른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각각 다르고.
김재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제가 볼때 업무보고를 할때 얘기를 들어보면 번지수나 반이라든지 그런것은 조정하더라도 법정동 명칭은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일 법정동이기 때문에 단일 행정동이다, 해망동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룡동 일부가 예를 들어서 간다든지 하는 부분도 그것은 해망동으로 가야 된다,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동은 2개의 법정동에 하나의 행정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정확한 답이죠.
김재수 위원
새로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동간 통폐합문제가 제기되면서 지금 처음으로 제가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강택균
왜 그말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냐면 동간 경계관계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행정동과 법정동 관계 개념때문에 말씀을 주민설명회때도 말씀을 드렸고,
김재수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실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법적으로 안된다면 할 수가 없겠지만 통폐합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폐합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느 동으로 흡수되는 사람들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법정동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좀 반대를 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또 이런 질문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때 연구하셔 가지고 답변하시고 이 통폐합가지고 오늘 몇 시간을 얘기했는데 하루 온종일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정동이라고 명칭된 정의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읍면동 조정시에는 주소 호적 지적을 비롯한 각종 공부가 변경이 됩니다.
정찬수 위원
아니 법정동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 법정동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지방자치법 4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3항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여서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것이 법정동입니다.
정찬수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법정동이라고 하는 정의는 그 법에 의한 법으로 정한 동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것이 법정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승인 받는데 행정동을 통폐합 하는 것은 쉽고 법정동은 구역을 가르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법정동의 정의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법정동이라는 것은 법으로 구역이 어디 어디에서 어디이다 라고 모법에 의한 조례로 정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인 받아서 그것을 조례로 구역을 관할을 띄면 법정동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김재수 위원
국장님 말이죠. 제가 아까 연구를 더 해 보시라고 했는데 내무부에 질의서를 내세요. 유권해석을 받으시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계조정을 해서 일부를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편입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법정동 주소를 그냥 가지고 간다 할때에는 통폐합 문제가 집행부에서 상당히 일을 덜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질의서를 내 가지고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간단하게 합시다.
이종배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정찬수 위원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김재수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문무송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
7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 및 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때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해 가지고 번지수를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등기부하고 번지수하고 확인을 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습니다.
김재수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고지대가 그런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98년도까지는 완전히 다 찾아내서 누락되는 그런 국공유지는 없다, 없을 것이다 그렇게 거의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대개 고지대나 이런데가 그런데가 많습니다만 측량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지적이 현재 불부합지역이 일부 시내에도 있습니다. 시내에도 있는데요 그전에는 영화동도 불부합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적과와 협의를 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안돼죠.
총무국장 강택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측량을 해서 한계는 명확히 안나오지만 말하자면 임시측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측량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적 분할이나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말하자면 한계를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재수 위원
이것은 물론 국공유 시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사실 시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지대나 이런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 땅이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참 동사무실이나 시나 와서 얘기를 하기도 어려워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다음번 정기회의때는 이것과 관련이 되어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때 보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제1청사 매각추진 사항, 거기에서 신청사 신축에 대해서 공사비를 지급한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이자를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저쪽에서 대우측에서 불이행을 했기때문에 이자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지금 당초것은 96년 12월 4일까지만 지금 저희가 산출을 해서 년 11.5%로 계산해서 했습니다만 96년 12월 4일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김재수 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 이후는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김재수 위원
협약서에 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날짜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12월 4일까지만,
김재수 위원
그 이후는 이자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이 명시가,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면 이자는 시에서 지불합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 이후는 계산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계산을 안하는 것은 그러면 이자를 지금, 이 청사를 짓는데 돈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대우측에서 빌린 돈이죠? 어디에서 빌렸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빌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 이 청사를 지을때 대우에서 지어주고 저희가 2청사를 주는 것으로 하되 말하자면 준공 60일전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액에 의해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되면 증감을 해서 내주든가 말하자면 받아들이든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증감을 해 가지고 액수를 주고 받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현재 제대로 정산하자면 저희가 지금 우리 구상대로 하면 20억원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자가 어떤 이자인가를 몰라서 그럽니다. 이자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호열
제가 말씀드릴께요. 기성부를 신청하면 이 청사를 지을적에 기성부를 우리가 안주는 대신에 법정이자를 주도록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계약서에요?
회계과장 전호열
예. 계약서에요. 그에 따른 이자가 9억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우측에서는 9억 2,100만원 이자중에서 부가세를 9,000만원 부가세를 신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가세까지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당지 않는 이야기 할까봐 2부로 주는 것이 아니냐 서로 그런 관계로 그렇게,
김재수 위원
그러면 이 이자관계는 96년도 12월까지 해 가지고 끝난 분위기로 해서 확정이 되었다 그렇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김재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자 지불을 안해도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때 시에서 상당히 정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또 대우측에서는 정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시에서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김재수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조치를 협약서가 있으니까 협약서 대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불이행에 관한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어떠한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언제까지로 그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이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을 안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 기록중지
16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무송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산시의 지금 실상에서 본위원이 느끼기에 현안된 문제 몇가지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때에는 현대제철유치 실패의 건, 그 다음에 소룡동 분묘이장의 건, 그리고 민항사용료 인상의 건, 그 다음에 동 통합문제, 동 통합문제는 이제까지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는 더이상 안하기로 하고 현대제철유치 실패의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짤막하게 소견만, 아까 부시장님 오셨을때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룡동 공원지역내 분묘이장이 지금 약 1,872개가 되고 있죠? 총 금액으로 따지면 1억 7,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항사용료 약 3~4배정도 항공사용료를 인상 요인이 12월 7일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현대제철 유치에 대한 실패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장유치에 관계되는 것은 재정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으로 넘기겠습니다. 저는 총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각종 군산시에서 돌아가는 모든 시정은 총무국장님께서 다 관장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정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애매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시장님을 모시든 재정경제국에서 하든 넘어가겠숩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소룡동 분묘이장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하는 규모는 800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기당 33만 9,750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설계금액이 39만 4천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간은 9월 19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급자는 봉황공원 이사장 엄대우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법적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8호 아목을 보시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공원 묘지를 화장장 납골당 위탁관리사항은 현재 봉황공원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봉황공원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봉황공원묘는 96년 7월 1일부터 97년 12월 30일까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 그 말씀이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애초에 말씀이 나올때는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입찰을 한다고 얘기가 나돌았고 군산시내에서 장의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있었고 전라북도 사람들 몇몇 업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치의 의혹도 없이 그렇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현재 저희는 계약부서에서는 사실은 공개경쟁 입찰을 할 그런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국의 내용을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춘데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수의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데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반론이 제기되어서 그 의견이 합당하고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체결을 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총 예산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1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원 이상은,
총무국장 강택균
설계금액은 3억 1,52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낙찰가격은 2억 7,180만원으로,
최정태 위원
낙찰가격이 아니죠. 수의계약가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근거 조항을 저한테 자료로 넘겨주시고 이것은 차후에 다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항사용료 인상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민항사용료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건설국 소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어 갑니다.
최정태 위원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산시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은 시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아닙니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민항사용료 반대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 그쪽에서는 상당히 근거를 확보해 가지고 사용료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측에서는 반대를 하려면 상당한 이유를 그 증거물을 확보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이 비싸다 그러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슨 얘기냐면 그 활주로가 파손이 되었다 하면 지금 현재 전투기이면 전투기, 여객기이면 여객기가 당신네 쓰는 것이 비중이 무겁다 든가 그래서 이렇게 파손이 더 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 그런 물증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해야 미국측에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받아 주는데 우리 한국측에서는 무조건 비싸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싸다고 이의만 제기한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들어 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런 내용을 아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이나 그런 무엇때문에 얼만큼 비싼가 그런 것을 알아보고 어떤 노력을 해 본적은 없으시고요?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최정태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 위원
장시간 강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기강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청내에 돌아다녀 보면 의원들이 그렇게 혐오스런 인간들도 아닌데 가급적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면 상당히 외면하고 되도록 안본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민원실에 가서 보면 물론 점심식사를 하고 나면 입안에서 냄새가 나고 하니까 껌을 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창구에 앉아 있는 여직원들이 껌을 씹는 모습은 대단히 흉칙합니다. 더우기 민원인들 하고 상담을 하면서 껌을 씹는 것을 여러차례 지나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민원인에게 냄새를 피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원인과 상담할 때는 그러한 것이 대단히 품위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를 환기시켜주시기 부탁하면서 120 민원 접수된 것이 있죠? 아무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120 민원 접수된 건수와 내용, 그리고 처리결과 어느 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직접 처리한 것이면 직접 처리한 것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민원실에 있는 직원은 일과시간 30분전에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민원인 한테 친절하게 하도록 하고 근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쭉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껌을 씹는다 든가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것은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반기에 들어서 위원님들 보시면 못본척 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0번에서 여론조사를 매년 했죠?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120번 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면을 개선했는지 몇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여론조사한 방법이 다르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민원인들이 다시 반송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기획실에 감사과 거기 업무보고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품수수라든지 여러가지 좋지못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참 깨끗하게 어려운 가운데 에서도 참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금품수수나 또 아니면 의도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 전체가 매도되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금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가지 불신을 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감사실에 업무보고를 할때 감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그 자료가 있다고 보면 자료가 없다고 하면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자료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못하지만 일단은 그런 귀중한 자료가 갖춰졌다고 하면 감사를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품수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120번 여론조사를 96년과 97년에 했습니다. 97년에는 경실련에 위탁해서 조사를 했고요 96년에는요 그리고 97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민과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96년에는 219명을 대상으로 했고 또 97년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재수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한 것이 몇 가지나 있는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그 미흡한 점은 민원신청시에 첨부서류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했다 하는 것이 31.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민원신청후에 대기시간이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정보자료가 부족했다 하는 것이 34.1%가 나타났고요 각종 민원제도나 시책에 관한 홍보가 미흡했다 부족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앞으로 민원실을 시민들이 거리감이 없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분위기를 조성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건 형성을 해서 민원실 역할을 좀 확대하고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원신청시 첨부서류나 안내 또는 민원행정 처리에 안내책자를 저희가 발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도 해야 하겠고 첨부자료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원제도 및 시책에 말하자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첨부서류 안내 메모지 사용은요 대상사무는 첨부서류가 많거나 구비조건이 부족한 민원을 저희가,
김재수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10월달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홍보확대 방안이랄지 개선방안을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대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소식지가 나가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시정소식지가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거기에 보게되면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볼때 잘못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를 참 본격적으로 시작한지가 벌써 몇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하고 물론 단체장이 일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면을 시민위주로 바꾸어야 되지않느냐, 과거에 관선시장때 시정홍보를 하던 그런 내용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고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감사를 의뢰할 의향이 없는가 아마 그 내용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의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거명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부분은 특정인의 어려움을 주기위해서 라기 보다는 예방차원으로 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금품수수관계는 감사실에서 어떤 의도에서 그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수 위원
보고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는 이렇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실이 한건이 나타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전개될때에는 저는 절대 적당히 그사람 편의에서 해 준다든가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도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엄격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천여 공무원의 기강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도 그것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발견이 되고 인지하는 것은 직보를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상벌을 거기에 적합한 그런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하는 분야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발견이 되는 것은 즉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이 그 내용이 아니고 사실 대민업무라고 보면 민원실 시민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면 대민업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의 시민과, 민원실이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금품을 수수했다 무엇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내용이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보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해당과장에게 문의를 했더니 설문조사 문안조차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수 위원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작년에는 있었다는군요.
김재수 위원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왜 그런 내용을 빼버렸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교수들하고 한번 설문방향을 한번 시민과에서 잡아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쪽으로 설문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김재수 위원
물론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여론조사를 하다보면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기가 아마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하는데 올해 그 내용을 뺐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친절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친절도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나 시민들을 어렵게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를 하고 그런 부분, 공무원이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업무를 도와주고 해야 될 부분도 또 어렵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절도 하고도 연관이 다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여론조사를 무엇하러 합니까? 하나마나이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시민과장 고근택
저희가 시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 앞으로 시책이라든가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재수 위원
반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지금 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나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도 간혹 나오고 세계적으로도 여러가지 금품수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또 해 버리고,
시민과장 고근택
작년에 했다고 해서 꼭 금년에 넣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김재수 위원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프로테지가 상당히 나왔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감소가 되는지 증가가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꼭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항목을 설문조사를 작년에 한대로 그대로 하라는 법은 없고 저희가,
김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모르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왜 뺏느냐는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중요하지 않다고는 안했습니다.
김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품수수 여론조사하는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원실에서 대민업무를 보는데에서 금품수수가 작년에는 여론조사를 했고 올해는 항목을 뺏다는 말입니다. 왜 뺏느냐는 말입니다.
시민과장 고근택
아까도 저희 국장님 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종호 교수님과 같이 이 설문조사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때 가급적이면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어떤 시책에 대한,
김재수 위원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전이라는 것이,
시민과장 고근택
그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죠.
김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에 대한 태도가 말이지 작년에 안했으니까 올해도 안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발전적으로 해야죠. 하기는. 그러면 잘못된 점이 있을때 그것을 시정해야 발전적으로 되는 것이지 발전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한번 해 보세요.
시민과장 고근택
예를 들면 말이죠, 지금 시책을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 근거로 만들었는데 그런 시책들이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이 있고 또 잘알고 있는가 그래서 호응이 많은 것은 내년에는 더 발전시키고 이런쪽으로 하는 것이 발전적으로 말하자면 설문조사를 했다고,
김재수 위원
지루한 시간을 달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민원인이 되어서 거기에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민원인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금품을 주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빼고서는 발전적으로 했다 뭐했다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루한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책자 몇권갖다 놓은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금품수수는 중요하지 않고.
시민과장 고근택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안 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정적입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물론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품수수 문제는 민원실 뿐만아니고 공무원이 제일 금기로 알아야 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금품수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발전적이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시민과장 고근택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하려면 잘못된 점을 여론 수집을 해 가지고 그것은 고쳐나가는 것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답변하기 좋은 말만 물어가지고 통계만 발표하는 것이 여론조사입니까?
금품수수를 하는 것을 여론조사 하는 것은 발전적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그렇게 말씀은 제가 안드렸어요. 물론 김위원님,
김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발전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 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발전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품수수가 발전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답변하세요.
시민과장 고근택
금품수수가 발전적이지는 않죠. 금품수수를 김위원님 말씀,
김재수 위원
발전이라는 것은 잘못된 점을 여론수집해서 그것을 없애야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과장 고근택
예. 맞습니다.
김재수 위원
긍정적인 내용이냐 아니냐는 차이가 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예를 들어 받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군산시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을 알아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죠?
시민과장 고근택
예.
김재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쭉 보았을때 금품수수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것인데 올해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뺐다, 군산시민들 한테 대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금품수수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안해 보았습니다.
김재수 위원
안해 보았는데 발전적인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제가 말씀을 안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제도라든가 설문조사의 내용들이,
김재수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론조사하고 항목을 정하고 하는 것은 물론 과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발전적으로 한다면서 금품수수에 대해서 빼고 했다는 부분은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형식적인 여론조사를 했다 본인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시민과장 고근택
저희 입장에서 교수님하고 몇번 상의하고,
김재수 위원
교수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찬수 위원
김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정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시는 가운데 그런것은 넣으라는 법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빼라는 법은 있습니까?
넣으라는 법이 없으면 빼라는 법도 없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결례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정찬수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 넣으라는 법이있습니까하고 반문하는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빼라는 식은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실때 결례되는 답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가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설문조사를 시정에 사업을 집행한 것을 시민들의 여론이 어떤가는 그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이번에는 방향을 그렇게 바꾸었다, 그런 요지의 답변이시죠?
시민과장 고근택
예.
정찬수 위원
그러면 96년도의 설문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시민과장 고근택
지금 제가 자료를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가져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과장님! 96년도에 설문주안점을 어느 방향에다 두었는데 97년도에는 지금말씀대로 어떤시책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을 두었다, 어느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과장 고근택
예.
정찬수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설문요지는 대개 이런 방향이었다 하는 것 쯤은 과장님이 머리속에 넣고 있었어야죠. 지금 사사건건 군산시행정이 무엇한다고 하면 교수님들에게 용역을 주거나 교수님들의 자문을 구하거나 교수님들 하고 상의하거나 했다는 답변으로 시종일관입니다.
전문기관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교수와 교수는 탁상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것이 실무자는 아닙니다. 항상 행정은 탁상의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경영하는 분들이 탁상의 이론만을 앞세워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정 그 설문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차라리 의회측에서 내무위원중에서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님한테 좀 물어본다든지 또 교수님의 의견도 물어보시고 또 일선동 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님의 의견도 묻고 이렇게 좀 폭넓게 해 가지고 설문요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합당할텐데 96년도에는 어디 특정한 시민단체에다 설문요지 만들어서 하라고 하고 교수한테 맡겨서 설문요지를 금년에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민과장 고근택
당초에 저희가 경실련에 입찰해서 했을때는 저희가 돈을 주지 않고 경실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경실련에다가 다시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상당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울때 작년처럼 경실련에서 해 줄줄 알고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저희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중에 작년과 금년에 이 조사항목이,
정찬수 위원
기본적인 차이점,
시민과장 고근택
기본항목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같고 공통적인 것이 공무원 친절봉사 자세라든가 복무자세, 친절도 이것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공무원 청렴도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이 청렴도가 빠진 대신 민원처리 제도의 이용율, 그 다음에 이용율 예측, 그 다음에 만족도, 민원시책 홍보상태 이것이 작년과 차이가 나고 또 같은 것이 불편 및 건의사항등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공무원들의 복무자세, 복무자세를 주안점을 했고 금년에는 민원업무에 대한 홍보, 불편사항, 불만사항,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주로 처리, 민원제도의 이용율이라든가 민원제도의,
정찬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
오늘 오전 회의에 업무보고서가 시민과가 빠졌냐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급히 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민과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었습니까?
박진서 위원
준비가 될 때 까지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문무송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나오셔서 총무국 주요업무 보고에서 빠진 민원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고근택
시민과장 고근택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년동안 시민과를 운영하면서 주요성과와 주요 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보고사항은【별첨 2-2】로 뒤에실음
위원장 문무송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조금전에 김재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넣으라는 법이있습니까’ 하는 답변과 사과하는데도 ‘했다면 죄송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고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과 하실 일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오셔서 그 말이 잘된 이야기 인가 못된 이야기인가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오시기전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설문지를 배포하셨다고 하는데 설문지 내용에 대한 샘플을 조금 한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고근택
예.
김정진 위원
과장님! 효율적인 민원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민원안내원을 남녀 2명씩 해서 하루에 70~80건을 안내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시민과장 고근택
예.
김정진 위원
시에서 경영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통폐합도 해야 된다,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판국인데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타시를 가보면 청경들이 문앞에서 안내도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그런데 우리 바로 앞에 청경이 그 앞에 또 있죠?
시민과장 고근택
예. 안내실에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안내실에 그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을 꼭 과장님 한테 답변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 2명씩을 뽑아서 종일 그렇게 근무를 시키다 보면 그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조금 지장이 없을까요?
시민과장 고근택
지금 남직원의 경우는 각 과에서 한명씩 차출합니다. 여직원은 저희 시민과 여직원 중에서 오전 오후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2명씩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렇게 하는데 각 과든 시민과이든간에 필요로 해서 그 직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 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시민들 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그 앞에 바로 안내실에 청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만 뻬꼼하니 이렇게 가나 오나 이것을 점검하지 말고 그 분들이 나와서 바깥에 가서 일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안에가서 정말 효율적인 직접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조치를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고근택
제가 시민과로 와서 몇군데 견학을 가보니까 저희처럼 각과에 차출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의가 그렇게하고 있고 서울 광진구청 가니까 청경 1명하고 1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어떻게 보면말이죠, 제가 다녀본데는 청경이 모자쓰고 각 시민들 딱딱 안내를 해 주니까 그냥 공무원이 앉아서 여직원하고 남직원이 안내하는것 보다는 훨씬 더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고맙게 그렇게 모자라도 쓰고 말이지 그렇게 해 주니까 고맙게 알고 효율도 더 있는 것 같고 그러던데 그렇게 바꿔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제입장에서 저희 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경문제는 경찰서까지 아마 연결되기 때문에,
김정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강택균
김정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청경은 그 사람들은 단순히 경비쪽으로만 그사람들은 신경을 씁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전반적인 흐름을 그 사람들이 알면 그렇게 인원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과에서 무엇을 하고 그런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안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직원 하나 남직원 하나 배치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하는 것은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 하는데 아직도 그래도 그 시민들이 들어왔을때 안내가 그렇게 우리가 배치할 때의 생각하고 시민들이 가슴에 닿는 생각하고 똑같으냐 그런 것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서 시민들이 이청사는 넓고 들어오면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민원을 하러가려면 어디로 갈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경을 하나씩 거기에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남직원 여직원을 제외하고 인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것도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첫째는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민원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충족을 못시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청경들 봉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우리 시에서 나갑니다.
김정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떤 교육을 시켜서라도 청경이 정중하게 시민들을 받아서 그 앞에서 경비나 선다, 항간에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군산시청에서 뒷짐지고 먹고 어영부영하고 먹고 지내는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경영적인 차원, 앞으로 자꾸 동을 통폐합해야 하네 뭐하면서 전부다 경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려고 하면 기 거기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 한테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경비가 얼마나 어떻게 은행이 있어서 은행을 위한 경비를 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쓰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인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하루에 60~80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주로 각 과의 위치라든가,
이인효 위원
주로 60~80건 민원처리하는데가 과를 몰라서 과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 처리해 주는 것이 다수죠?
시민과장 고근택
과 안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이인효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하루에 우리 직원 두분이서 처리하는 민원이 60~80건인데 그 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 80%정도가 무슨 과는 몇층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시민과장 고근택
거기에 똑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면 과태료 고지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습니까? 그런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군산시청 들어오려면 대접이 좋습니다. 대우가 좋아요. 정문에 청원경찰 서있지 본청에 들어오면 경비실에 또 서있지, 또 안에 들어오면 문열어 주고 인사하지 시청공무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해서 숫자가 적으니까 또 통폐합해서 그 인원을 본청에다 집어 넣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지금 무슨 민원처리 문제도 120민원 순회봉사활동, 또 거기에 시정발전팀, 교통개선팀, 열린시정팀, 팀이 유행한다고 하지만 아마 우리 과도 전부다 팀으로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이렇게된다면 각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전부다 본청에 넣어서 팀으로 바꾸어서 민원실만 여기에서 운영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과장님 민원실 현재 공무원이 적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데 민원실 공무원들이 적죠?
시민과장 고근택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한 수준입니다.
이인효 위원
적정한 수준입니까? 적죠.
절약합시다. 자료요청한 설문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무송
정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시민과장님! 120 민원처리해서 3,385건이 아니라 이것이 시 순찰반까지 합해서 그렇죠?
시민과장 고근택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 위원
시 순찰반 구성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시 순찰반은 저희 즉시해결팀이 생기기 전까지는 실과소 과장님들을 순찰반장으로 해서 한분이 다니셨습니다. 다니다가 9월 24일 즉시해결팀이 생긴뒤로 즉시 해결팀원 1명을 같이 수행하도록 해서 둘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몇급이 다닙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저희 기능직이 다니다가 일용직이 다니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즉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과장한분이 순회해 가면서 다닙니까, 별도의 과장급에서 다닙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과장님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과장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닙니까? 오늘은 건설과장, 내일은 수도과장 이런 식입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그렇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갔을때 관외업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그것은 과 형편상 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이것은 과장님 한테 질문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 한테 질문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리 시청과장님들 만나려면 하늘에서 별따기 입니다. 본위원이 과장들을 한번씩 만나려면 웬 출장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자리에 궁둥이 붙이고 앉아 있을 틈이 없데요. ‘어디갔습니까’ 하면 ‘현장나갔습니다’ ‘현장 어디입니까’하면 ‘모릅니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청이 기강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동배치한다고 이렇게 빼돌려가면 이러고 다니면 막상 큰일을 해야 할 일을 또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다운 체계있는 행정이라고 보아지는가 과장들이 어디가면 어디가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할 체계가 되어 있어야 할텐데 본위원이 그동안 과장을 물어가지고 현장출장을 나가고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면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90%입니다.
특히 건설과장 만나려면 하늘에서 별따기 입니다. 건설사업하는데가 얼마나 많아서 매일 현장에서 지도감독합니까 과장이. 심지어는 내가 어느 현장인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쫒아가려고요. 그러면서 다그치니까 핸드폰 연락을 했는지 과장님 어디있다고 핸드폰으로 연락이 옵디다. 다그치니까요.
이것이 우리 시청의 업무의 실태입니다. 이것 하루종일 차 타고 다니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에 4시간을 순찰합니다. 그날 당일 120 담당과장은 4시간을 순찰하는데요 순찰 구역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는것이 아니고요, 오늘이 예를 들어서 5일이면 5일날 순찰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나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찬수 위원
그러면 어디로 나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연락망은 다 되어 있겠군요.
총무국장 강택균
예.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런데 안된다고 하는것은 전부 거짓말이구요.
총무국장 강택균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요,
정찬수 위원
건설과에요, 건설과장하고 관리계장하고 한번 언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이 찾으면 바로 찾아 지겠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군요. 우리 과장이 얼마나 현장을 확인 잘 하는가 모르는데 일주일이면 5일은 현장입니다. 이틀도 있을동 말동 합니다.
이렇게 과장들 빼돌리고 일을 처리하고 다닌다고 하니, 이 핑계 저 핑계 출장, 그리고 앞으로 사무감사때도 하겠습니다만 사무감사때 다 하겠습니다만 이것 인정하겠습니다. 이것 즉시 민원처리한다고 하는데 민원처리가 즉석에서 됩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저희가 지금 120번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순찰반들이 순찰한 것 중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만 가서 확인,
정찬수 위원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시민과장 고근택
예를 들면 교통표지판이 무너졌다던가 비뚤어졌다던가 경계석 하나가 돌출되어 떨어졌다든가 하는것은 저희 즉시해결팀이 하지만 어디가 움푹 패여서 소파수리 아스팔트를 약간 깔아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교통표지판 하나 쭈그러든것 바로 세워주고 경계석 틀어진것 바로 세워주려고 과장이 다닙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과장님은 순찰하시면서 여러가지 위험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지적사항들을 저희한테 순찰결과를 내면 저희 즉시해결팀이 있습니다. 즉시해결팀이 나가서 처리하는데 저희가 지금 과장님들 한테 순찰가실때,
정찬수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순찰차는 무엇합니까? 밤낮 교통정리만 하고 다닙니까? 국장님 교통행정과에도 순찰차 있죠?
시민과장 고근택
그것은 차량단속 관계때문에,
정찬수 위원
차량단속 다니면서 표지판같은 것 보고다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불법주차만 단속하고 다니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교통행정과의 업무이니까요.
또 이런 것이 있죠? 기동순찰반이라고해서 차량이 있죠?
시민과장 고근택
그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정찬수 위원
환경감시차량있죠? 이런 차량들, 국토청결차량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이 경계석 하나 패진것 있으면 그것을 고쳐줄 수도 있고 안되면 그 과에다 통보할 수도 있고 해서 고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지 기동순찰반을 만들어서 민원처리하러 돌아다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 시장 홍보용, 민원처리하느라 욕보았다는 이런 전시행정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 나름대로 시각이 물론 위원님들 하고 저희하고 시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기동순찰반을 지금 현재 과장들이 한달에 한번정도 당번이 됩니다. 반나절정도 시간이 해당되겠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기동순찰로 인해서 시정이 많이 시민들 한테 달라지고 있다,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과장들은 상당히 열심히 4시간 동안 순찰을 합니다. 갔다오면 아까 시민과장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자기가 순찰한 구간을 종합적으로 순찰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한 뒤에 하면 120에서 처리할 것, 또 기타 다른 데에서 처리할 것, 그렇게 해서 시정이 개선이 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정찬수 위원
거기까지 좋습니다. 동직원들은 무엇합니까? 동장들 관내 순찰안합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동장들이 돌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장들의 순찰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찬수 위원
미흡해요. 미흡하다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 분들이 계속 관내의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찰을 자기 지역을 계속 순찰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침에 나오면 민원처리도 해야 하고 또 관내에 유지들하고 무슨 회의도 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계속 관내를 읍면동장이 순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내가 읍·면·동 업무를 몰라서 얘기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순찰자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 오늘은 A라는 지역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한 달에 한번정도 해당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지역은 그날 순찰이 되어요. 또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을 갑니다. 그러면 A라는 지역은 빠지죠.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습니까? 동장들이 오전에 한바퀴씩 돌고 점심시간에 한바퀴씩 돌고 퇴근시간에 한바퀴 돌고 세번돌수 있습니다. 부지런하면요. 우리 해망동장 보니까 네번 다섯번도 돌더군요. 딱지도 많이 떼고요. 그런데 이것 면단위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면단위는 거리가 머니까요, 이것 순찰반을 이렇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방법도 한번 해 주시고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원처리불가 27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
국장님들께서 아까 답변중에 동장님들 면장님들이 바쁘셔서 순찰을 못한다,
총무국장 강택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효 위원
아니 바쁘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동이나 면에서는 직원들 별로 구역별로 담당을 맡기죠. 맡겨놓고 있지 않습니가? 그러면 거기에 담당이 시같으면 통장도 있고 면단위 같으면 이장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다 면이면 면, 동이면 동으로 보고를 해 주거든요. 그것을 꼭 즉시 민원해결팀으로 연락이 되고 120번으로 연락이 되어야만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거기에서 해당되는 각 과로 연락이 되면 바로 처리가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하러 기구를 이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이것은 기구가 아닙니다. 기구가 아니고 그날 그날 민원을 처리하자고 하나의 운영을,
이인효 위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아닙니까? 그러면 얘기대로 각 읍면동 쭉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장이나 이장이 동장이나 면장한테 보고해서 그러면 면에서는 본청으로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본청의 주무과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처리를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120번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120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해당되는 과로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그 과에서 직원이 차가 나가고 뭐가 나가고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요.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순찰을 안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총무국장으로 온 뒤에 총무과에 가서 일제방송도 몇 번 한적이 있습니다만 관내 순찰을 철저히 해라 하는 그런 방송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순찰을 읍·면·동장님들이 도는 시각과 현재 본청에 있는 과장들이 도는 시각이 똑같은 노선을 갔는데도 발견이 되고 안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수하고 일선읍면동 직원이 우수하지 않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마 책임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민불편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니까 긍정적으로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투자에 비해 너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적어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투자비에 비해서 분기점이 안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경들이 안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팀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투자는 많이 하는데 무엇이 나와야 돼죠. 손익분기점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인원이 많으니까 통합시켜서 거기에 집어 넣고 팀만들고, 이것이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시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저도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과장께서 욕심이 많게 신속공정, 친절한 민원처리, 만족도가 90%이상 해야 직성이 풀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친절한 민원처리라고 하는 것은 성격적으로 아까 놓으라는데로 놓고 그런 성격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친절이나 이런 것이 기계적으로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아닙니다. 몸에 베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내용도 그정도 인데 그런 분이 가서 친절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생활화에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해서 업무개시 10분전에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총무국장님은 정찬수 위원님 질문에 업무개시 30분간 나와서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30분 교육시킨다고 했고,
총무국장 강택균
30분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30분전이면 30분 교육시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육문제가 얘기나왔으니까 과장은 10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시민의 날 행사도 허수아비 축제 10,000명 모이고 가장행렬은 30,000명 모이고 이 수치를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서로 맞게 책임성 있는 행정구현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내가 질문하는 것은 1회방문 민원처리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직접 체험을 한 사항인데 증지 기계있죠?
그것을 앉아서 보니까 여직원이 따르릉 해 가지고 고장나니까 어디를 눌러서 몇장을 빼서 잉크가 많이 들었다 어쨌다 찢어도 버리고 그러는데 물론 개수가 있어서 조작을 못한다고 다 얘기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이렇게 쓰레기 에다 버리는 것을 보니까 무슨 넘버가 있고 없고 그것은 없는것 같죠. 거기에 개수에는 나올텐데 혹여 이것도 좀 쭉 빼면 써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모릅니다만 어떻게 보니까 내가 가끔 보면 채권장사들이 많이 판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민원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활방법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유아놀이방, 이쪽 어딘가 있죠? 한 1년쯤 되었는데 청소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못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것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남의 아이들 병걸려 죽습니다. 감기 걸린 애들 와서 거기에서 묻히고 하고 정당한 애가하고 하다보면 전염되고 알레르기 일어나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상담실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런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청소도 한번씩 하면서 애들 놀이하도록 하는 것이 또 실내이고 햇빛이 안쬐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오는 손님 어디가냐 이런 것도 잘 안내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분실물도 보관하는데가 있죠?
시민과장 고근택
예. 지적과에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부분도 감시를 잘 하면 비올때는 우산 특히 잘 잊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나도 고급우산을 거디에 놓았는데 30분후에 연락해 보았더니 그런 사실없다고 딱 잡아 떼니까 꼼짝 못하고 말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왕이면 가져오신 분이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것도 더욱 친절한 민원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1회방문처리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고근택
먼저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놀이방 청소문제, 또 분실물 문제, 채권장사 문제, 수입증지 소인하는 기계문제는 저 나름대로 주의를 촉구하고 나름대로 청소도 하고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1회방문처리제는 당초에 여러가지 민원이 관련과가 몇개가 있는 민원을 민원인이 와서 각 과를 다니고 하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만 방문하면 민원처리가 되는 그런 제도로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민원이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민원인은 한번 오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예를 들면 건축허가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맡은 건축설계를 맡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다니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이종배 위원
물론 대리자가 있어서 다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도 잘 실시되고 있는가를 물은 것인데 그 실적을 자료로 한번 내 주십시오.
시민과장 고근택
저희가 1회방문처리제는 복합민원,
이종배 위원
전담직원이 있어야 맞는데요.
시민과장 고근택
저희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것은 1회방문 처리제라고 해서 별도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유기민원중에서 몇개 과가 해당되는 민원은 말하자면 협조하는 그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각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처리하면서 실적을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하도록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그것을 폐지하거나 그런 것이 안되었다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텐데 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없애버린 것입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아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각 실무위원회를 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1회방문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하세요.
박진서 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가장 친절해야 할 민원과장께서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거기에서 본인이 느낄때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같은 시민대표한테도 이렇게 답변하는데 하물며 일반시민이 찾아가면 얼마나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재수 위원님이 부드럽게 질문한 것을 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뺄수도 있다고 말이야, 총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강택균
아까 답변과정이 잘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표현을 잘 해서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설문조사를 500명을 선정해서 했는데 회수율이 몇 %나 됩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15.6%인 78명입니다.
박진서 위원
500명을 선정했는데 우리가 회수된 것은 78통입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예. 그렇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 예산 얼마나 듭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경실련에다가 실비만 주고 했었는데 경실련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군산대학교 김교수님한테 무료로 했습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예. 무료로 한 부분은 설문지를 만드는 설계하는 항목이라든가 순서배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 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 분이 당초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런쪽은 돈을 안들이고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런데 500명이나 선정해 가지고 75통이 약 15%정도 밖에 회수가 안되고 나머지 85%가 회수안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추정하기는 이것이 자기의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무관심 때문에 그런것도 같고 그 다음에 보통 설문조사를 하면 자기 의견이 반영 안된다는 그런쪽도 한번 수정해 볼 수 있고 끝으로는 저희 설문지가 좀 시민들이 거부감이 없이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설문지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설문지 설계를 어렵게 하지 않았나 하는 쪽도 추정이 됩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설문서를 읽어보니까 제가 볼 때 설문서로써 어떤 특징이 전여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하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귀하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어민,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특색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혀 우리 시 평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설문조사 항목이 앞에 기본항목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연령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기본항목을 제외하고는 이용율 예측을 한다든가 시책의 홍보상태가 어느정도 인가, 또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저희 앞으로 시책반영할 수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응답율이 15.6%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부분만 저희 나름대로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진서 위원
그러면 평가자 자체분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자체분석으로 평가했다는 말입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그것을 저희가 말하자면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하고 저희가 한 결과하고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만 썼습니다.
박진서 위원
아니 우리 시 행정에서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용역을 주었는데 분석도 용역을 주어야지 어떻게 자체분석을 합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저희가 자체로도 했고 김종호 교수한테 맡겨가지고 분석도 했습니다. 그 분석은 양쪽 저희 시하고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분석한 것 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김재수 위원님께는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부시장님 아직 연락안되었습니까?
김재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예.
김재수 위원
500명을 선정해 가지고 회답이 온 장수가 몇장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고근택
78명입니다.
김재수 위원
그 자료는 행정감사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인효 위원
부시장님 오실때 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그러면 부시장님 오실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질의는 다끝났으면 부시장님 올라오셨으니 사과를 듣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부시장 노병일
위원님들 께서 부시장을 찾는 이유를 저도 아까 밑에서 지금 오후 5시부터 기획실 계장급 이상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기는 보았는데 제가 5시부터 거기에 참여하느라 못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그때 제가 화면으로 봐도 우리 시민과장이 꼭 넣으라는 법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제가 봐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의회에 시민과장이 면장하고 과장되어서 한지가 얼마 안되고 물론 이제 그전에 계장하면서 보았겠지만 아직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 참여한 과장들 총무국장이 다른 과장들한테도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정중하게 같은 말이라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심적으로 지금 편지 못하신 그런 상황도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 직원들도 평소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발언을 해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시장도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앞으로 주의를 줘 가지고 좋은 자세로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6명)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회계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고근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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