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입법예고가 8월 29일~9월 18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제가 변명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꼭 입법예고 기간중에 이의신청을 정식 받았더라면 제가 기록을 하고 정리를 접수해서 했어야 맞는데 입법예고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받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입법예고 기간뒤에 저희들이 안을 기획실에 우리가 의회로 상정하도록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기획실에낸 것이 9월 25일날 냈습니다.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 가지고요. 그 뒤에 9월 25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하고 나니까 바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무슨동 무슨동 합한다는 명칭까지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신 후에 우리 김관배 위원님이 저한테 와 가지고 굉장히 항의를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명칭에 대해서 부결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우리 김위원님이 항의를 하셔서 제가 또 동에다 동장한테 행정동향도 또 물어보았습니다. 김관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동에서 역시 김관배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하려고 한다는 동향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날 우리가 이미 조례안이 기획실로 넘어간 뒤에 현재 김관배 위원님의 얘기하는 사항과 또 읍면동에서 들어온 동향보고에 따라서 이러한 동명칭 문제가 이의가 제기되고 있으니 우리가 내어준 안은 제1안으로 우선 기획실에 한번 낸 것이기 때문에 번의할 수는 없고 해서 제2안으로 명칭을 우리가 사실은 해망동과 신흥동의 문제뿐이 아니라 선양동과 중동 문제, 선양동과 중앙로 3가, 미원동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해서 명칭을 이러이러한 것을 제2안으로 제출하니 우리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전혀 저희들이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시기가 문제가 되겠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가 예고기간중에는 받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고후에 이렇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조례심사위원회에 제2안 자료로 넘겼고 또 그 뒤에 또 신흥동에서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서 건의서가 또 바로 들어왔습니다. 10월 8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건의내용도 역시 동 명칭에 대해서 정식 건의한다 해 가지고 도저히 해망동은 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연명 날인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받아가지고 이 문제까지도 역시 건의에 대한 회신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심사위원회에 다시 같이 논의하도록 보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통보까지 해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찌되었든 제가 착각을 해서 입법예고기간에 참 이런 명칭은 안된다는 식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평소에도 여러번 만나서 참 여러 가지 발전적인 얘기도 나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는가 모르지만 입법예고에 따른 정식 이의에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대단히 잘못되었으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지만 그 뒤에 우리 김위원님이 정식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수렴해 가지고 그것이 차후나마 입법예고기간은 지났지만 그런 절차를 이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