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지방세 목표 대 부과실적난을 보면 추진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극히 통상예에 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 담당 실명제 확행」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새롭게 나온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기이 이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말까지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진상황을 좀더 구체적이고 부과에 따른 실적 회수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세밀하게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징수과에 보면 지금 현재 징수과업무중에 금년초든가 제가 업무보고 받고 하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세무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교육을 많이 보내야 된다 해서 교육여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 보다 더 들어가 있고 세무공무원 인력도 증가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역주민과 직접 대화하는 중에 나타난 담당공무원이 계실 것입니다만 이 고지를 하면서 업무를 몰라 가지고 고지를 안 해서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든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부터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넘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자진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산세까지 물리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시 공무원은 늦게 부과해도 상관이 없고 시민은 자진신고라는 명목 하에 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환불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지 의무이행을 안한 입장에서 시민에게 또 어떤 납세의무를 안 지켰다고 추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내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는데 감사 지적사항, 96년도 분과 97년도 분, 지적사항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지의무나 이런 것을 불이행으로 해 가지고 감사 지적 받은 것을 주민에게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부과를 했다면 누락이 된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응분의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었든 조치라든가 이런 결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금관리 운영현황을 제가 보면 1년 6개월이상 예치를 해서 4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13%라고 하는 고율의 마진을 득하는 시가 되었는데 연중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약 500억원이상 정도가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보더라도요. 그런데 자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 이것이 물론 이율이 더 좋다 생각을 하고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번거로운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장기차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자금을 운영 관리하는 면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장기적으로 평장유지가 되는 돈 금액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돈 놔두고 왜 돈을 빌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주택자금 하면 몇 년거치 19년상환, 그런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긴급을 요하고 또 금년에 차입해서 내년에 갚고 하는 1년거치 2년 상환 이런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