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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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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11월 06일

의사일정

1. ’97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재정경제국 소관 나.민원출장소 소관 다.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97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재정경제국 소관 나.민원출장소 소관 다.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유로 상경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가.재정경제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의사일정 제1항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97년 주요업무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간에는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불성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재정경제국장 전홍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재정경제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보고사항은【별첨 3-1】로 끝에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그 자리 서서 계시고 답변사항은 두 과장님으로 하여금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좋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기왕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로 했으면 국장님은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예.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앞으로는 주요업무에 이색적인지는 모르지만 재정경제국만 일반현황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나 일반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업무보고 할 때는 분장표나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들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보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이 지방세 목표 대 부과실적난을 보면 추진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극히 통상예에 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 담당 실명제 확행」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새롭게 나온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기이 이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말까지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진상황을 좀더 구체적이고 부과에 따른 실적 회수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욱더 세밀하게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징수과에 보면 지금 현재 징수과업무중에 금년초든가 제가 업무보고 받고 하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세무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교육을 많이 보내야 된다 해서 교육여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 보다 더 들어가 있고 세무공무원 인력도 증가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역주민과 직접 대화하는 중에 나타난 담당공무원이 계실 것입니다만 이 고지를 하면서 업무를 몰라 가지고 고지를 안 해서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든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부터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넘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자진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가산세까지 물리는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시 공무원은 늦게 부과해도 상관이 없고 시민은 자진신고라는 명목 하에 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환불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지 의무이행을 안한 입장에서 시민에게 또 어떤 납세의무를 안 지켰다고 추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내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는데 감사 지적사항, 96년도 분과 97년도 분, 지적사항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지의무나 이런 것을 불이행으로 해 가지고 감사 지적 받은 것을 주민에게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부과를 했다면 누락이 된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그 부분은 응분의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었든 조치라든가 이런 결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세워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금관리 운영현황을 제가 보면 1년 6개월이상 예치를 해서 4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13%라고 하는 고율의 마진을 득하는 시가 되었는데 연중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약 500억원이상 정도가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보더라도요. 그런데 자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 이것이 물론 이율이 더 좋다 생각을 하고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번거로운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장기차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자금을 운영 관리하는 면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장기적으로 평장유지가 되는 돈 금액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돈 놔두고 왜 돈을 빌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주택자금 하면 몇 년거치 19년상환, 그런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긴급을 요하고 또 금년에 차입해서 내년에 갚고 하는 1년거치 2년 상환 이런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징수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총체적으로는 연중 약 500여억원의 과별 예산에 의해서 지금 잔액이 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이 여유예산으로 서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식으로 우리가 우선 잔고가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른데 쓰고 나중에 보충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을 운영하려면 예산과목별로 세입과목별로 세입이 들어오고 예산과목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세운 예산이 가다가 조금 늦게 집행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에다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집행절차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단 서면 그것이 좀 먼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다른 데에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은 물론 그렇게 하지만 안 들어온 예산을 미리 다른 예산과목이 안 세워져 있는 것을 미리 갖다가 이것을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운 과목 내에서만 이 돈이 쓸 수 있도록 들어오기 때문에 설령 먼저 들어왔다 하더라도 먼저 들어온 돈을 예산을 안세운데에다 갖다 집행한다, 이런 제도상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은 좀 저희도 있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예금이자를 늘리도록 하는 것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절차관계상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예산에다 우리 자금을 집행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몇 수년간 오면서 500억원정도의 평잔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목적이 없는 돈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지원받는 것은 계획대로 또 들어와요. 그러다 교차하는 지점에서 지금 평잔이 5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일이 없는 한은 그 돈은 유지하도록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금관리를 법에 없어서 못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지금 목적이 없고 뭐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소위 지방자치 우리의 계획 범위 내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데 예금이자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또 차입해 다가 싼 이자 차입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농협이라든가 전북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단기자금 차입하는 것은 전부다 거의 8%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년 6개월씩 이렇게 놓아두면서 돈 장사하는 시가 되어서는 쓰겠습니까? 제대로 하려는 지금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자 소득을 예산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연도 말에 가서 이자수익이 생겼으면 남아 있을 지언정 그런 값을 계산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잘못하면 돈 넣어놓고 지어내서 까지 사업을 지연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까지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잔을 유지하고 있는 돈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는 것도 경영의 방법이고 시 재정운용방법이다 그런데 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돈을 못 손대게 되어있다, 우리 의회가 있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있다면 쓸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상위법 어디에서인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다면 내놓고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연구검토의 과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회계에 관한 법은 우리가 예산이 세입이 들어올 가망성이 없는 예산, 말하자면 평잔 액이 남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도록 예산회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배 위원
본위원이 예산세우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단기자금을 차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차입을 할 때에 우리가 예금 한 것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것이지 예산 세워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고 또 단기자금을 차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예산이 시비가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자금이 평잔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고 본위원이 물어보았지 예산을 이중으로 세우라고 얘기 했나요?
징수과장 황명규
평잔액은 이것을 유용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이종배 위원
그 말씀은 그만하세요. 관련조항이나 어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자료를 내 주세요.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중에 아까 질문했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
이종배 위원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질문 드릴까요?
세무과장 최인욱
종전에 가산세 관계 말씀하신 관계입니까?
이종배 위원
예.
세무과장 최인욱
그 관계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97년도치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자기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신고하지 않아야 할 때는 저희들이 부과해서 가산세를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30일이 지나면 20%를 가산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가산세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냥 우리가 과세 누락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도 발견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저희들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좌우간 신고기간을 어겼을 때에 저희들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저희들이 과세 누락을 시켰다던가 착오로 인해서 했다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4년이 지났는데에도 가산세를 부과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 관계를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불해 줘야 된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환불해 줘야 되겠죠?
세무과장 최인욱
역시 이것도 자신 신고를 해 야 할 사항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물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예.
이종배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락을 했다든지 오래 된 것이면 가산세는 물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30일이 넘으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산세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종배 위원
가산해야 합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예.
이종배 위원
아까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한 것 감사지적에 의해서 고지 발부했던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가 되었든 누락으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있는 그 부분은 어떤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든 방법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욱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자료제출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는데요, 체납자들에 대한 조치가 불량거래자는 지금 현재 등록을 하고 있죠? 체납자들. 그렇죠?
징수과장 황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 다음에 민원서류발행을 중지하도록 했었죠?
징수과장 황명규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체납자도 역시 주민등록을 옮기면 따라갑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안따라 갑니다.
김관배 위원
흠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한다고 했는데 과감한 결손처분에 대한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저희가 민원처리시에 지방세 납부 확인 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40조 우리 예규 8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김관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 주민등록 전거할때 안 따라 가고 불량거래자 등록사항이라는 것의 효과를 좀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조문은 다 아는 것이니까요.
징수과장 황명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민원서류 지방세 납부 확인제를 실시해서 총 2,134건에 4억 2,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징수를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민원발행 중지로 인한 효과가 2,134건에 4억 2,800만원을 징수한 효과를 보았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불량거래자 등록은 얼마나 했습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불량거래자 등록은 저희가 44건을 해 가지고 이 세금으로 치자면 53억 5,400만원에 해당되는 액수를 가진 분들 44명을 불량거래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거래 등록을 대상이 되는 분들은 1년에 세 번 이상 안내고 1,000만원 이상을 세금을 안내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부도나 이런 직전에 있는 분들이라서 이것을 제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실적으로 돈이 거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을 옮기는 문제가 세금이 따라다니느냐 이것이 사실은 제가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세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현지에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만 하면 이 주민등록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들이 이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다가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더니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개인의 시민의 자유이전에 관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그래서 세금의 3대의무의 하나인 세금을 설령 안 냈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제한한다든지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 사항은 제도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과감한 저희가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단행해야 되겠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각 동에다가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아까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려서 고지서를 송달시키면 이것이 송달 받을 사람이 실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동시 송달이다, 전하다, 전하다, 찾다가 없으면 이것을 동시 송달이다 그래가지고 이 동에서 공고 게시판에다 써 붙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과감하게 올려라 사실상 여기에다 보고를 해라하면 이것이 나중에라도 결손처분을 한다고 동장이 다 확인을 해서 직인 찍어서 이렇게 보냈다가 혹시나 신분상에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위태로울까 이런 영향을 동장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 일제히 지시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이 설령 있다고 해도 내무부에다 일단 재산조회를 한번 싹 합니다. 해서 하니까 일단 동에서 올리면 내무부에다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전혀 없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탕감을 결손처분을 하고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이 생겼을 때에는 한다든지 또 행방불명된 사람도 우리가 내무부 전산망에다 조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찾아지면 다시 부과를 그놈을 살린다든지 하더라도 현지에 없고 고지서 전달도 못하는 것을 끌이고 앉아 있습니다. 무서 무서워하고 겁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받아 가지고 1차 우리가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받아서 그렇게 허수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도록 조치해서 내실 있는 이런 징수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말씀을 트집잡자는 것이 아니고 결손한 세금에 대해서 재산이 생겼다 하고 발굴하기도 힘들텐데 다시 부과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현실에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분들이 파산해서 가면 몇 년내에 금방 재산이 생겨난다든지 이런 것은 드문 일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발굴하기도 힘들고 또 실제 그 결손처분 자에 대한별도 취급을 한다면 몰라도 이미 결손으로써 캐비넷 속에 다 들어갔는데 그것을 꺼내서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지,
징수과장 황명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적이 조금은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옮김으로 인해서 물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국민의 고유권리, 헌법에 관한 권리의 침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체납처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을 옮김으로 인한 후속조치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저희가 주민등록을 설령 옮겼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징수기간이 딱 납기가 지나가면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전부다 단행합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를 전부하기 때문에 설령 그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한다, 주민등록을 옮긴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체권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는 있어도 그것이 크게 떠내려간다든지 채권확보가 소멸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후속조치는 안 하더라도 기이 체납처분에 대한 재산상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가압류를 했다든가 압류를 했다든가 하니까 결손이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이죠?
징수과장 황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 얘기이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주민등록을 고의적으로 옮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주민등록을 옮기므로 인해서 모든 민원발행하는데 중지가 제한이 되었던 것이 풀어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했는가 묻고싶습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그래서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시·군에다가 징수 촉탁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시·군에서도 계속 재촉을 하고 받고는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서도 못 내고 다른 데로 이사간 분이 거기에서 금방 돈 받아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요 체납에 대한 액수가 총체적인 얼마다 징수불능액이 얼마다 라고만 나왔는데 이 부분에 조금 고납,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은 조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얼마가 징수불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적은 것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100만원단위 이상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결손액 3억 3,200만원 액수는 나와있는데 건수가 몇 건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김관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입니다만 무재산 징수불능액 24억 9,400만원, 이것은 어떤 종류의 체납세인가, 내역 그리고 건수는 몇건인가 건수는 숫자만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불이 3억 7,200만원인데 이 행불이라는 것이 주민등록상에 행불인 것인지 실제 주민등록은 있으나 실제상에 행불인지 이것도 액수만 나와있지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그 건수는 제가 자료를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바로 확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질의를 할 것 같아서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 24억 9,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답변하기에는 어렵고요, 무재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태흥실업이라고 월명동에 백화양조땅을 산 기업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 기업이 고유목적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전매를 했기 때문에 20억원이라는 부채를 시의 취득세 중과분을 맞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전부 파산이 되어 가지고,
정찬수 위원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20억원이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떤 것입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그린주택건설, 대산실업, 한주프라자 이런 현재 파산한 기업이 지금 재산은 다 소송에 의해서 떠내려 가 버리고 지금 이 회사만 남아 있어서 무재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부과했을 때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 하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징수과장 황명규
했습니다. 했는데 부과를 할 당시에만 해도 이미 회사가 경쟁력이 없게 되면 돈을 은행에서 여러 군데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갖다 썼기 때문에 근저당을 해서 썼기 때문에 지방세에 우선해서 경매가 되면 지금 경매가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만 지방세에 우선해서 근저당이 먼저 돈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희는 받을 돈이 없어서 이미 전부다 하나도 안 빼놓고 심지어 건물하나까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실제는 법의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지방세를 못받고 있습니다.
96년 1월 1일 이후에 한 것은 지방세가 우선이 되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행불 3억 7,200만원에 대한 추적 불능한, 이것은 추적불능이죠?
징수과장 황명규
예.
정찬수 위원
실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없다는 것입니까 거주자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그 중에는 실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이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그 건수는 235건이 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대로한다면 이 모든 것이 회수불능입니다. 징수불능, 징수불능이면 결손처분을 왜 안하고 매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이것은 저희도 결손처분을 하루라도 빨리해서 끝내고 개운하게 앉아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 자체가 자기네들끼리 소유권 소송을 걸려 가지고 이 채권은행하고 전부 소송이 걸려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소송이 걸려서 아직 안 끝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끝난 것은요?
징수과장 황명규
완전히 끝나면 끝나는 대로 저희가 결손을 합니다.
정찬수 위원
하나도 안 끝났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조금씩은 다 남아 있습니다. 재산이 10개있으면 그 중에 한 개라든지 해서 그것이 미결로 남아 있어서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징수과는 각종 세금 징수를 100% 달성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징수 가능액이 42%이고 징수불능이 나머지 58%인것 같습니다. 징수불능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이고 직무회피 성격이 아닌가 제가 판단할 때는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든지해서 징수를 해서 세금을 확보하고 징수를 해야 한다는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결손처분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우리 징수과장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든지 이 세원을 체납을 찾아 내 가지고,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저희가 이 세금을 받는데는 그야말로 참 주어진 임무도 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세금 받는데는 한치의 양보도 안 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사자와 같이 맹호와 같이 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매일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전을 손에 들고 거기에서 사수를 해야 한다, 거기에서 무너지면 우리 시장님까지 누를 제가 끼칩니다. 그래서 모든것은 법을 앞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억 500만원이라는 징수불능액이다, 이렇게 집계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도가 나서 이미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채권확보는 전액 다 했습니다. 어떤 것을 막론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채권확보한 것이 지금 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법의 순위에 밀려서 전부 이것이 법원으로 넘어가는데 법의 순위에 밀려서 받지 못할 단계에 있고 또 무재산 24억원중에는 무려 20억원이 넘는 대흥건설이라는,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아까 그 말씀은 여러 번 하셨으니까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징수과장 황명규
행방불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받으려고 찾아도 주민등록은 이미 다 말소되어 있고 찾을 래야 찾을 길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은 앞으로 행방불명까지는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박진서 위원
행불자 같은 경우는 내무부 전산망에다 의뢰하면 다 찾아내는데요. 저도 제가 돈을 받을 사람이 있어서 경찰서에 조회하니까 그 명단을 찾아주더군요. 그 이름이 서울에 열 다섯 명이 있어서 찾으니까 추적이 되더군요.
징수과장 황명규
예. 다 합니다. 저희가 다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도 안나온 사람들만 지금 이런 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1년에 지금,
박진서 위원
행불이라는 것이 우리 징수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 보다가 전혀 안되어 가지고 행불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 편의적으로 하다가 귀찮으니까 행불인가,
징수과장 황명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동에서요, 동사무소에서 받다, 받다 못 받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무부 전산망에다 의뢰를 해서 주민등록을 다시 체크를 하고 저희가 인근 시군까지 전부 확인을 하고 그래도 종적이 없을때 지금 이것은 행불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96년 1월 이후에는 지방세 우선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전혀 없지 않습니다.
박진서 위원
있으면 몇 건이 있고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있어도 그 회사가 이미 확보한 재산이 96년 1월 1일 이후에 저희가 확보를 합니다만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실한 회사는 4년 5년 그전에 근저당 설정이 전부 되어 있어서 지금 96년도에 압류는 전부다 했습니다. 하나도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근저당이 되어서 법의 선순위에 밀려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것이 깨끗하게 넘어오면 저희가 일번으로 전부다 확보합니다.
박진서 위원
96년 1월 1일이후 지방세 체납명단있죠?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리고 다양한 징수시책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징수시책을 개발할 계획인가요?
징수과장 황명규
저희가 지금 현재 타시군 보다 많은 것을 앞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압류를 저희가 했습니다. 예금압류는 잘못하면 예금자 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데 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금압류를 해 가지고 금년만 하더라도 96건에 1억 3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도내에도 이렇게 한데가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가 불량거래자 등록도 타시군 보다 많이 했습니다. 타시군 거의 한데가 없습니다. 전주가 아마 몇 건했다고 그러고 없는데 우리가 했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만화도 그려서 갖다 붙이고 활동도 계속했고 무채재산권, 말하자면 전화기 가입 권까지도 저희가 조율을 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 가혹하다, 전화국에서도 항의가 많고 그런데 타시군에서 전라북도내에서 전화기 가입권 압류한데가 저희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군산시가 내무부에서 와서도 이 세무행정 징수행정만은 단연 앞서간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번 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감사반이 직접 부시장님한테 칭찬을 하고 간 일도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그 징수과내에 고질 체납일소팀이라든지 채권확보팀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문제된 것을 전문적으로 추적해서 그런 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사실은 팀을 별도 구성하지 않더라도 체납 한 건이 체납이 되었다 하면 이것은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하고 달라 들어 가지고 몇 일간이고 이것을 추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팀을 구성할 만한 여력도 인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현재는 판단됩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제가 간단히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9페이지에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등으로 체납세 증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한번 모의원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도 어떤 강력 과제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도를 냈든지 고의적인 부도를 냈든지 했을 때 경매를 한 물건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경매를 해서 넘어갔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것을 아까 말씀했던 대로 앞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의해서 여기저기 다 찾아보아도 돈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계속 물로 갈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다시 또 세금이 나와서 몇 년동안 이것이 또 이자로 환산해서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간을 두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사람이 경매를 해서 다 끝났다 그러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내무부에다 하면 전부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재산이 한건만 있으면 이것이 딱 끝나버리면 괜찮겠는데 전혀 없을 때에는 동에서부터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서를 붙여서 저희가 받아서 결손처분 합니다.
최종태 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그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둘 수가 없고 어느 경우에는 재산이 많아서 오래 끄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간단히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결손처분 합니다.
최종태 위원
제 이야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1년이든지 6개월이라는 기간 시효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황명규
예. 시효는 없습니다.
최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부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선박의 경우인데요 선박을 양도 양수를 하고 나면 수산과에서 명예변경이나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 등록선이 아닌 경우 수산과 명예만 선적증서에 명예만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산과 에서 해당과 에서 물론 본인이 자진납부 신고를 하면 됩니다만 재산세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수산과에서 세무과로 통보가 안가가지고 종전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료를 그때, 그때 관계과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는 예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촉구하고 그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한다던가 어느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각 해당 부서에다가 말하자면 누락이 되었다던가 새로 신규에 의해서 빠졌다던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 공문을 보내고 조례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자료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빠졌다 든가 또 그것이 왔다 하더라도 컴퓨터 입력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자료관리를 잘 해랴 하는 것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군요.
세무과장 최인욱
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정찬수 위원
그것이 그러면 재산소유자가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까 해당 실과에서 통보를 하도록 지금 개정하려고 합니까?
세무과장 최인욱
해당실과에서 인허가가 나갈 때 저희 과로 모든 토지를 매매한다던가 모든 것을 할 때에는 저희 과로 다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리를 철저히 잘 하므로 써 빠지지 않는다고 오류를 안 범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7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아까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세심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안건
나.민원출장소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장께서는 ’97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민원출장소장 황긍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출장소 업무를 지도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9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보고사항은【별첨 3-2】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여기 설문한 것 있죠? 150명한테 설문을 했는데 응답자는 27명, 이것이 지금 여러 과에서 이것은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개 응답자가 저조합니다. 그런데 민원출장소는 어떤 방법으로 설문을 조사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설문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출장소를 왔다간 민원인에게 그 중에서 150명을 해서 보내가지고 그냥 거주도 안하고 보내라 이런 얘기도 안하고 받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찬수 위원
말하자면 우편으로 보냈습니까?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예. 전부다 우편으로 보냅니다.
정찬수 위원
이런 방법은 안 써보셨습니까?
거기에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민원업무를 보고 가실 때 그 민 원인들에게 주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도 록은 안 해 보셨습니까?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그 자리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출장소는 민원업무가 적습니다. 사실은 이 본청은 바쁘지만 거기에 오면 우리들이 지원이 거시기 하니까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민원이 끝나면 바쁘지 않으면 운동기구도 있으니까 운동도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답을 잘 안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소가 민원업무가 너무 한가하니까 다른데 보다 친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찬수 위원
또 하나는요, 농번기 민원배달제 운영해서 전화 이용 51건, 이 내용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대개 간단하게 주민등록을 해달라 든가 혹은 무엇을 좀 알아서 연락을 했다던가 그렇지 농촌이기 때문에 큰 재산에 이권에 관계된 그런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줍니까?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이장편에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가 나갈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공문이나 문서를 꼭 필요로 하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정찬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다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
민원실은 봉사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뒤에 여러 가지 실적도 있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봉사자세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봉사자세 보수교육해서 15회 주 1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민원에 대한 교육은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시키는데 주민에 대한 친절교육은 실제적으로 봐서 인사하는 어서 오십시오 하는 친절교육하고 우리 공무원의 사명감만 교육시킵니다만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업무가 바쁘면 친절하게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조금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 출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온다고 하더라도 연줄 달아서 오지 않고 띄엄띄엄 오니까 우리가 교육시킨 대로 친절하게 인사 잘하기, 그리고 관내가 대야, 서수, 임피, 이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다 안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교육시키는 이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마음 적으로 잘하는 자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시키는 것 보다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래도 아까 설문조사에서 보면 한 2% 정도는 불친절하다는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더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 보다 받아들이려는 사람 입장에서 더 하려고 그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각 개인에 따라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내 스타일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상이 어떻고 이런 특색 있는 부분을 주지시키고 하는 부분 한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저희 특색은 스마일 작전입니다. 무조건 처음에 오시면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하는 것, 그리고 인사 잘하는 것, 그것을 특색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리고 지금 시정방침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 시정방침이 나와있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주민을 우리 형제같이 모실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둘째로는 그런 자세로 실천하는데 따라서 주인으로 모시냐 안 모시냐 표가 주민들한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죠. 좋은데 물론 전에도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한데 과거에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무엇 이냐면 공무원들에 대한 위압적인 과거 자세,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정말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목표가 달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이 보수교육도 교육자료가 있습니까?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할 때 머리 속에 들은 것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안을 만들어서 하십니까?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대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만 그 안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몸으로 배도록 하는 것이,
김재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 의례적인 교육을 시켰는데 그 실적이 남아 있습니까?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예. 남아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기록을 했습니까?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예. 했습니다. 그것은 해야죠.
김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소관 ’97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보고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안건
다.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97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입니다.
저희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보고사항은【별첨 3-3】으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의 질의에 소장 님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
운동장 복원화 사업에 용역을 주셨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김재수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용역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공원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그것은 요약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용역을 할때 그 점을 생각하지 못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20부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수련원에 소극장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김재수 위원
그리고 시민문화회관의 공연장이 있고요, 두군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시민문화회관은 대개 대규모적인 그런 행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원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절차적으로 학생들이라거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토요일날에 책가방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토요일 날 우리가 영화상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학생들이 시민문화회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수련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대규모적인 그런 행사 같은것 이런 것은 시민문화회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원은 350명밖에 이용을 못하니까 소규모 행사등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리고 수련원시설의 이용율이 1년 365일 중에서 몇 %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그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재수 위원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자고 하면서 이용하는 %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숙소관계는 금년도에 우리가 7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6개 단체에 우리가 4,690명을,
김재수 위원
365일중에서 몇 일을 사용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67일을 사용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면 한 1/6정도 되는군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련원 활성화 문제 때문에 숙소를 지어놓고 저희들이 학교를 매일같이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경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들이 불리합니다. 야영시설이요. 그래서 저희가 숙소를 이용해서 자고 숙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비해서 우리가 전주 같은 그런 야영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런 것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리고 원래는 몇 명 수용했었죠? 증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우리가 8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90평을 해서 약 120명 가량 해서 200여명, 숙소를. 이것도 현지에 10일날 가서 보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전에 얘기 들어보면 많은 사람을 수용못해서 거기를 이용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200명되면 대개 중고등학교 학생 한 학년이 들어갈 수 있는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한 학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리고 도서관은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 위원
타시군도 무료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사하는 것은 수수료에서 얼마씩 받습니다.
김재수 위원
전국적으로 유료로 하는데는 없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사설도서관은 유료입니다.
김재수 위원
그 다음에 얼마전에 날씨가 추웠던 날이 있었는데 시민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했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가서 저녁때 상당히 실내가 춥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남방시설이 다 공사가 끝났습니까? 그러면 거기 남방시설을 어떻게 가동하는가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민수
난방은 저희가 대관료에서 난방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보일러를 가동하고 합니까? 자동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민수
자동화 시설입니다.
김재수 위원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으면 온도를 맞춰놓으면,
시민문화회관장 고민수
아니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난방을 틀어줘야 됩니다.
김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내온도를 적정온도를 맟줘놓고 날씨가 추워져서 실내온도가 내려가면은 자동으로 보일러가 켜지게 안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고민수
예.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수 위원
기왕에 난방시설을 하는데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무엇을 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민수
난방은 이번에 저희가 세워 가지고 도시가스로 전환해야 되기때문에 난방료를 납입을 해야 저희들이 난방를 틀어줍니다.
김재수 위원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떨면서 그 공연을 보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자동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더라도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춥지않게 덥지않게 이렇게 시설관리를 잘해야지 보일러 시설하면서 자동온도 조절장치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민수
동절기에 일기가 추우면 대관하는 사람에게 난방을 하도록 권유도 하고 합니다만 대관하는 사람이 요구가 없으면 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난방료를 납입을 해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김재수 위원
요금체계를 말이죠, 검토를 해서 거기에는 여러가지 예술행사도 있고 공연도 있고 한데 여가를 즐겁게 보내고 좋은 관람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실내온도를 적절히 맞추지 못하고 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조명탑에 전광판 시설은 90% 공정이 나왔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김관배 위원
그런데 주식회사 쌍방울 구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전망도 잘 될 것을 보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그 관계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쌍방울 기업이 부도가 나서 한국샤인하고 쌍방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9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기초공사를 하다가 기초공사를 하는데 한 달간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뻘이 나와 가지고 파일을 9개를 묻고 또 시멘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조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늦어졌고 저 사람들이 당초에 20억원을 계약해서 8억 5,000만원을 줬습니다. 나머지 12억원을 주지 않으니까 현재 그것을 지금 조립을 해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막으로 알아보니까 쌍방울에서 연기를 해 달라 해서 11월 15일까지 연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실제 쌍방울에서 현재 모 기업이 부도가 나니까 현재로써는 은행이 전부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못하니까 그런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좀더 시일을 두고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또 무슨 대안을 간구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아무래도 신경이 써지겠습니다. 좀더 관심있게 보셔 가지고 원래 계획한 대로 100% 공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 김관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시정 질의시에 시장님 답변이 시민의 날 행사에 차질이 없다, 또 준공검사까지에 차질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 10% 남았다라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그 당시의 답변은 준공검사에 차질이 없다라고 했는데 연장한 과제는 언제 몇 월 몇 일날 해서 연장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공사하는 전광탑 문제에 대해서 날짜가 언제 이느냐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시민의 날 행사는 야구장 시설에서 한다고는 안했죠?
최종태 위원
아니 시민의 날 행사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많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치룰때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할시에 준공검사와 차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연장한 과제는 언제 연장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공사가,
최종태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제 이야기는 언제 연장을 했는가 날짜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그 연장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쌍방울에서 한국샤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 졌는데 그것이 저희들도 그것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왜 이것을 9월말까지 해야 하는데 안 했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내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공사가 우리 외야스탠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늦어지니까 그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외야스탠드 공사와 연결을 했든지 분리가 되었든지 위원 님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질의나 이런 과제를 하면 그 당시에는 적당히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 이 차질문제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상대로 했으면 쌍방울이 부도가 났든 안났든 간에 공사가 이미 끝나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텐데 이미 기간이 지나서 연장을 해 주고 무엇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10%라는 공정이 남아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왜 연장을 해 줬느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답변을 다음, 예를 들어서 시정질의든 업무보고든 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왔다갔다하지 않는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국장님 개인의 힘으로 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과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의 경우 쌍방울에서 더 이상 이 공사에 투자할 능력이 없다라고 그러면 시에서 인수해서 마지막 과제는 해야 될 것이고 쌍방울만 믿고 있다가 전광판 하다가 그대로 놔두어 가지고 야구장만 못쓰게 하시지 말고 빠른 조치 사항을 한번 하셔 가지고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위원님들 에게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 선 기부체납 절차이행, 정식 협약체결 시행별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협약 체결을 그 당시에 발주를 하기 전에 계약 과제를 확실히 해 놓지 않았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그때 당시는 실제 설계금액도 안나오고 설계가 안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다 명시를 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기부체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사를 쌍방울 측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준다, 그 후에 우리가 기부 체납하면 그때 정식으로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한치 앞도 못보고 사는 것이 현 사회인데 처음 했을 때 그 어떤 체결문제를 제대로 해 놓았더라고 하면 지금쯤 쌍방울에서 부도가 말하자면 난 상태에서 말하자면 난 상태에서 마무리도 못하는 상태에서 협약 체결도 계약서도 제대로 못해 놓았더라고 하면 말하자면 이 문제는 허공에 뜬것 밖에 안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쌍방울 구단에서 도저히 능력이 없어 가지고 제3자한테, 지금 현재로는 공사가 10%정도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는데 다만 안하고 있는 문제는 시공업체가 나머지 12억원을 안주니까 그것을 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계약대로 쌍방울에서 완료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에서는 도저히 자기들이 지금 현재 자금융통이 안되니까 돈을 줄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계약대로 이행을 해 달라, 그리고 저희들보고 인수하라고 구두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수할 조건이 안 된다,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그것을 유치한다고 해도 쌍방울에서 30경기라든가 이런 경기를 유치안하면 유명무실합니다. 경기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조달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종태 위원
국장님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귀중한 중요한 일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 혼자서 그 일을 해결도 못할 것인데 바로 부도가 났다든지 어려운 역경에 있다라고 하면 국장님이 분명히 어떠한 제안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위원님들 한테도 보고를 했어야 당연한 과제이고 지금 공사하는 기간, 그 공사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다 계실텐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90%, 몇 %만 할 것이 아니고 과연 90%가 내가 시정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재만 다 갖다 놓고 시설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12억원이라는 돈, 큰돈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도 확인도 안하고 공사는 차질 없이 그 당시에도 70%, 80%가 마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한테는 큰 일이고 군산시민한테는 그것을 바랬던 과제인데 지금 저것이 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10년이 가도 운동장은 사용을 못한다라는 이야기 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물론 시장님한테는 보고했겠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작성을 해서 와서 말하자면 보고를 해 줬어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질의나 이런 과제는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제일 첫 번째 공원화 사업관계에 테니스장옆 주차장 식재, 또 아래 편익시설에 식재, 다 다르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틀립니다.
용역에 의해서 했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히말라야시다는 낙엽수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상록수입니다.
이종배 위원
가급적이면 40종 몇종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될텐데 거기를 늘 푸른 공원화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방금 두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빼고 다만 당초에 아까 공기가 늦어진것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그때 했을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검토할때 아마 지질도 같이 검토가 되었더라면 다시 파일을 박네 그런 얘기가 안나왔을 텐데 꼭 어떤 일이고 하다가 중단해서 하고 우리 시 하는 일이 거의가 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일이라도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처음부터 잘해야 될 것 같고 여담으로 내가 한 말씀드리면 서해안연구소에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으려는 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준공이 되면 어차피 뜯지 않고 유지가 되어야 될텐데 정말로 경영수익차원으로 생각해서 홍보,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제 설치가 되었으니까 전국에서 몰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간접적으로 우리 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서 쌍방울과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서 쌍방울에게 혜택을 주는 무엇이 있다면 그렇게는 안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대로 유지해서 넘어가는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그 관계가 타구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군산시로써는 우리 전라북도 연구자가 맡아야 되겠고,
이종배 위원
그것은 연구하지 마시고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넘어가면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장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앞으로 그런 본계약을 체결할 때도 여러 가지 사항을 잘 판단해서 계약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 다음에 수련원은 지난번 추경예산때 여러가지 프로그램, 사업비, 이런 것이 많이세워졌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이종배 위원
그것 전부다 샀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숙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구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일날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한 것 우리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무엇사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다 들어갔죠? 사서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추경예산에는 없고 당초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난번 추경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일부 공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것을 다 사서 학생들에게 잘 활용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예.
이종배 위원
그 다음에 시민문화회관 주차장은 평일, 휴일 개방을 계속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민수
예.
이종배 위원
관리인이 다 앞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민수
그 관계는 이것이 어떤 긴급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주차질서를 계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청원경찰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고민수
2명이 격일 근무합니다.
이종배 위원
24시간요?
시민문화회관장 고민수
예.
이종배 위원
그러면 개방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지역, 또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잘 활용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한번씩 가면 적어도 시민문화회관인데 청결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기 때문에 그 안이 바람에 잘 날리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이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시민문화회관답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더라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2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미니운동장을 앞으로 세우겠다, 98년도 계획 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정찬수 위원
이 다목적 미니운동장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지금 저희들이 배구라든가 족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찬수 위원
그러면 96년~2000년까지 종합경기장 공원화 추진계획이 되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정찬수 위원
그러면 그 공원화 사업에 대한 계획도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이런 다목적 미니 운동장을 만들고 어디에 공원화를 어떻게 하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겠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겠죠? 그 계획도를 서면으로 복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다음 에요, 야구장 외야스탠드 시설공사에서 설계에는 신원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이 납품을 언제 받았습니까?
설계용역 납품일자하고 공사계약 일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97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날 납품 받았습니다.
정찬수 위원
공사계약은 몇일자로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외야스탠드 공사는 7월 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납품은 6월 15일이 대충 맞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도중에 설계변경을 했다고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정찬수 위원
스탠드 연결통로 공사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10월 1일날 했습니다.
정찬수 위원
추가공사비 얼마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1억 6,800만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활성화 금후계획에 수산전시실 설치 어패류 어망류등 이 고장 수산업 발전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한다는 말씀이겠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97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자료를 수립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정찬수 위원
이것은 하고 있으면 내용이 있겠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우리 수산분야 발전사인데 우리가 어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쭉 안강망 어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가 과거부터 우리 100년사 그때부터 쭉하니 해서 어업사항, 또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패류라든가 산어류라든가 어류라든가 이것을 박제로 만들어서 이것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안강망이면 안강망 모형을 만들겠군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그렇죠. 안강망 어업이 어떻게 성행했다,
정찬수 위원
내용은 어디하고 협조해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이것은 우리가 향토자료실 협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자료는 저희들이 선진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군산대학교 해양대학교에서 협조하고 해서나 했습니다.
정찬수 위원
수협은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수협도 갔다 왔습니다. 참여는 안했어도 거기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찬수 위원
제가 이 향토자료실을 가서 본 것인데요, 과거에 무슨 바구니나 이런 것등 갈고리 같은 것 몇 개 갖다 놓고서 자료전시실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실제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수협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교수님들은 학술적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협에는 직접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거기에 관련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실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데하고 협조해 가지고 정말 전시실답고 발전 사를 학생들이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가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무슨 말씀인가 자세히 알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년회관장 신황우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수련원 운영의 활성화가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은 무엇이고 활성화 시키려면 향후 대책은 어떤 대책이 서있고 우리 의회에 건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세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신황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련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라도 놀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 선진지도 갔다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이용하는 단체에서 이용을 해야만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BBS라든가 YMCA하고 협의도 몇 번 했습니다. 일반 사설학원도 있고 그런데 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다 포섭해서 연중 무휴 하게 운영할까 많이 검토도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참 작년도 12월달부터 저희들이 다녔습니다. 직접 제가 다니고 우리 과장이나 계장 실무자들이 주로 학교를 많이 다녔죠. 그래 가지고 대개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을 보완하고 숙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교육청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장한테도 협조를 하고 했습니다만 수련시설이 야영시설 그것이 전주로 전부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도에서 이것을 지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송광사 같은데는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어서 참 저희들이 애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라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참 학교를 다니고 이용을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수련시설이 아까 야영시설이 없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금년 12월달 부터 그런 문제점을 학교마다 전부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어떻게 라도 우리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진지도 많이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군산시 청소년수련원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중앙에서도 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 위원님들이 재촉하시는 말씀을 알고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수련원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시민들이 모르는 상태도 많고 그런것 같은데 홍보를 강화하시고 수련원시설에 야외수련장 같은 것도 꼭 필요하고 극기 훈련할 수 있는데도 꼭 필요하고 합니다.
야영시설 같은 것도 와서 피크닉이라든지 가족들이 와서 야외에서 밥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갖춰지면 명실공히 우리 수련원은 군산에서 가장 좋은 레져 타운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극장있죠 디스코택있지 향토자료 연구실있지 도서관있지 오히려 제가 볼 때 도서관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도서관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분위기로는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너무나 한군데에 많은 시설이 되어 가지고 약 2,000석이 되는데 이것을 자꾸 분관을 해야 합니다. 교통편이라든가 시설이용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촌동 근방이라든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느껴서 연차적으로 많은 인원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1,000명 미만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분관을 다른 시군 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도 그런 것을 구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홍보문제는 우리 군산시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홍보가 필요지 않는가 생각되네요. 과장님 답변한번 해 주세요.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보고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에 2년째가 되니까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297일간을 쓰고 있습니다. 총 173,000명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크게 나누어서 교양프로그램하고 대관하고 무료이 용장까지 합해서 지금 297일간이 꽉차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지, 또 팜프렛도 보충 분을 만들어 가지고 YMCA 같은데 6개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십번 나갑니다.
박진서 위원
그 팜프렛을 한번 가져와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학교라든가 이런데는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카드 게첨하고 반상회보에 내고 시 회보에 내고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양프로그램이 자그마치 51개 교실, 다시 말하면 금년에도 수강료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셔서 이번에도 6,000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금년 겨울방학 프로그램까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서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있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련시설에는 자연권하고 생활권이 있는데 생활권은 전국에서 안 빠집니다. 그런데 자연권이 지금 극기훈련장입니다. 밖에 나가서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한 2억원에서 3억원정도 저희들이 예산은 못 빼고 있습니다만 시설 나름입니다만 2~3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월명공원에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유지에다 할 것이냐 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차마 못넣습니다. 다른 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완결이 되면 위원님들 한테 보고 드리고 또 예산을 추경에라도 넣어서 저희들이 극기훈련장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팜프렛을 각 과장님들한테 다 드렸습니까?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예.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알았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종합운동장 조감도가 우리 정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감도는 우리 지금 현재 땅만 가지고 조감도를 그렸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최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야외예식장, 우리 운동장 뒤에 보면 야외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아라조경있는데 말씀이십니까?
최종태 위원
예. 본위원이 그것을 듣기로는 경매로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10일날 현장방문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관계는 상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의도, 또 우리가 조정위원회에도 한번 부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 땅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경매가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정상지가는 얼마, 공시지가는 얼마, 경매가격은 예를 들어서 얼마 이런것 등등은 회계과 관제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자료도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고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
누락된것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 제2전시실이 있는데 습기가 차 가지고 전에 전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음향시설, 보일러 시설, 조명시설 이것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은 지금 계약을 해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설장비개선을 하고 건물관계는 내년도에 우리가 도색도 하고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거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약 9년이 되는 시민회관에 니주라는 것이 하나의 고유명사인데 덧마루 언제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그것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대한민국에서 극장치고 덧마루 없는 극장이 군산시민문화회관이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예. 알고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97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 님들께서 서면질의라든가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빨리 하루속히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10명)
재정경제국장 전홍식 민원출장소장 황긍택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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