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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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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11월 07일

의사일정

1.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2.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정안심의의건 5.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2.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정안심의의건 5.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무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심의하게될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안은 대상 동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음은 물론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바쁘신 중에도 많으신 방청객이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시어 방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께서는 심의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청시에는 시민께서는 안건심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아오니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객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퇴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방청인께서 준수사항을 꼭 지켜서 방청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특별히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1일 의원총회와 11월 10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께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이며 더 나아가 시민을 고객으로 민관간에 서비스 경쟁, 생산성 경쟁과 행정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경영행정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일선 행정조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운영동의 과감한 조정을 통하여 행정효율을 증대시키고 또한 우리 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거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5,000명 이하 소규모동의 10개 과소동을 4개동으로 통폐합하고 인구 40,000명 이상인 과대동의 나운2동을 2개동으로 분동하여 총 5개의 행정동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일부 바뀌게 되는데 해망동과 신흥동을 합하여 1개동으로 조정하고 행정동 명칭은 해망동으로 상정하였으며 월명동과 명산동 그리고 중앙로1가동의 3개동을 합하여 1개동으로 조정하여 행정동 명칭을 월명동으로 조정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로2가동과 중동을 합하여 1개동으로 하며 행정동 명칭은 중앙동으로 상정하였으며 선양동과 미원동 그리고 중앙로3가동을 1개동으로 조정하여 행정동 명칭은 선미동으로 조정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동이 되겠습니다. 나운 2동을 분동하여 2개동으로 분동하되 분동된 행정동 명칭을 나운3동으로 조정하게 됨으로 결과적으로 총 11개동을 6개동으로 조정한 결과 5개동이 감축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동장 정수는 23명에서 18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별표의 제목이 ??읍·면·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으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본 조례 목적에 맞게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으로 제목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상에 관할 구역중 나운2동과 나운3동의 관할구역이 택지조성과 신축시 토지분할로 세분되어 현실에 맞게 지번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행정동 조정은 사무 자동화 진전으로 민원발급 업무 감소, 주민계도 홍보업무 감소, 생활권 확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읍·면·동업무 감소추세, 교통발달과 택지개발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과소동과 과대동 업무량 불균형 등으로 생산 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동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음으로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골자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그간 고비용 구조의 지방행정조직을 지방화 시대에 맞게 조직의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의 증대와 능률을 극대화 하므로써 시민 편익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을 통해 자치단체의 행정력 제고를 했습니다.
과소동 통합 및 과대동 분동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 5,000명 이하인 10개 과소동을 4개동으로 통폐합하고 인구 4만명 이상인 나운2동을 분동하여 현행 23개 동을 18개 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동 통합의 역사를 더듬어 볼때 정부수립이후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공포된 이래 우리 군산시의 비교적 중심지에 위치한 동은 14개 동으로 있었습니다. 이후 24년만인 1973년 7월 1일 중심동은 4개동이 줄어든 10개동으로 통폐합되어 지금에 이르렀으며 1차 통폐합이후 24년만에 6개동이 줄어든 5개동으로 통폐합 안건이 금번 상정된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때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통폐합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금번 통폐합안 역시 시대적 상황에 살펴볼때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기존의 도심권은 주거공간이 아닌 상업공간으로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정보와 기술혁신등으로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경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의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어 금번 통폐합 안이 상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통폐합 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치 분합하는등 행정운영상의 동, 즉 행정동을 둘 수 있다는 관련법규에 검토결과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통폐합의 목적등에 비춰볼때 자치화 시대에 맞게 행정조직을 축소 예산의 절감효과와 아울러 우리시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인구 5,000명을 기준으로 한 단순 통폐합 안으로 통합 대상동간 행정동의 명칭과 소재지등이 일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며 입법과정에서 입법예고등 행정절차를 다 밟아 절차이행상 필요적 요건은 다 갖추어 위법사항은 없으나 해당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다소 아쉬움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나운2동의 분동은 현재 45,000명의 과밀한 인구와 또한 관할범위 역시 방대하여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취약한 상황에서 분동은 절실한 상황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의 행정조직은 고도의 정보화 시대, 주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시대를 고려하여 볼때 필요에 따라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편이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5,000명이하의 소동을 통폐합을 시키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통폐합을 하기에 앞서 용역을 맡기신 일이 있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이인효 위원
용역을 맡기게 된 과업지시서가 있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이인효 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지금 통합을 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1억 3,000여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과업지시서에 보면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안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미래 군산의 위상의 설정과 21세기 미래 지향도시 정책, 각종 산업의 진흥정책, 쾌적한 환경조성, 사회복지 준수사항 및 예술진흥, 관광자원 및 이벤트 사업개발, 군산시 조직진단이라는 내용으로 이것을 주었는데 5,000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통합을 하게 된 배경하고 행정의 효율성 경쟁력 제고, 세가지로 구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질의과정에서 복합되는 부분도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에 통합문제는 우리 군산시민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동 통합문제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조직 분야에 가서 약간 이것만 바꿨는데 5,000명 이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이인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0명을 기준으로 금번에 동 통합의 기준은 경쟁력과 관련해서 내무부의 지시사항으로 96년 11월 4일 지방자치단체장 설명회시 시장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이 참석하신 가운데에서 지시가 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지방행정 기구와 인력은 향후 인력난 현 수준위주를 목표로 해서 신규 수효의 발생시에는 원칙적으로 유사 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기능 쇠퇴 조직을 감축해서 사무자동화에 따른 잉여인력을 재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인구와 소동과 동 반 조직을 통폐합하므로써 대동체제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 도에서는 97년 1월 30일날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 과소동 통폐합 및 불요불급한 기구 인력 감축을 통해서 신규행정 수효에 대한 대응을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시내용을 보면 과소동 통폐합 적극 추진을 위해서는 과소동 인구 5,000명 이하동은 전국 동 평균 인구의 1/3수준이기 때문에 인구 5,000명 이하는 동이더라도 면적이 지나치게 작은 동 그런 동은 폐합을 해야 한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의 추진내용은 과대동의 분동을 억제하고 대동체제로 앞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중앙정부의 지시와 아울러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이번에 기준을 5,000명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하루종일 하셔야 됩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서해안발전연구소에 맡겼을때 1억 3,965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1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해 내온 결과인데 거기에 용역을 줄때 처음에 즉 과업지시서 내용에 5,000명 기준에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과업지시를 할때에는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과업지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 통폐합을 하므로써 우리 군산시의 문화적 손실이라든지 동의 특성이라든지 역사적 보존성이라든지 모든것이 많이 훼손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동을 통합을 시키게 되면 외향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부르게되면 동을 축소시켜 놓게 되면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해안 거점도시로써 역할을 해 내려면 동 폐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배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지금 5,000명 이하 통합된 시를 말씀드리면 전주와 광주 북부, 또 경북 안동, 경남 창원, 익산시, 또 경남 진주시가 인구 5,000명 이하로 하고 익산시는 8,0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아니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그것을 8,000명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문화적 손실이라든지 역사의 보존성 이런 것들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런것을 검토안해보셨느냐 그말입니다. 8,000명이 왜 나옵니까? 그런것을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 드린 것은 외향적 규모가 축소되는데 3시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신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한가지 덧붙여 질문 드릴께요. 이 동 통합을 하면서 동간 경계조정도 같이 과업을 주어서 이것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동간 경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에 맞추어서 그냥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대학교수가 용역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제가 아무 것도 모르지만 제가하라고 해도 그런 정도는 해 낼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택균
이 과업지시에 조직진단서 내용에 동 통합이 언급이 안되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것은 과업지시에 말하자면 행정동 통폐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에 안들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하면서 기준을 5,000명을 저희가 말하자면 용역부서에 저희가 그것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시고 동 통합하면서 경계조정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계조정은 기 경계조정에 대해서 한번 주민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 경계조정은 지역주민들이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또 동 조정관계가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한 결과 94%가 동 경계조정은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희 설문조사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동 경계조정은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동의 특성이라든지 특수성 훼손이라든지 역사적 보존성이라든지 문화적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전체적으로 인구 면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줄어드는 경우는 맞지않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합니다.
이인효 위원
아니 문화적 손실이라든지 동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의 보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역사성이나 문화의 보존성 문제는 읍·면·동 별로 고유성이 있으나 시 전체의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보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인효 위원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해 보았습니다.
이인효 위원
해 보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일문일답이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발전연구소에 용역을 드렸을때 용역을 맡으신 학계의 교수님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동의 동장님이라든지 동의 시 의원이라든지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민들 하고는 전혀 의견수렴이 없이 그냥 교수안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용역 결과를 내 놓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의원으로써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 납품을 받았다면 그 용역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타당성 검토는 해 보아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용역의 결과가 학계에서 빼 놓은 것이지 우리 시에서 빼 놓은 것은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교수님들은 잘 아십니다.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교수님한테 배웠기 때문에요. 그러나 학술하고 실제하고는 틀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신 일이 있는지요? 타당성 검토, 각 분야별로 우리 군산시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그 안을 봐 가지고 각 국이나 해당 과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서해안발전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동통합관계만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당시에 용역을 맡은 서해안발전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서 학계 나름대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 해당 부서와 수시로 말하자면 추진사항을 서로 협의하고 또 최종확정 단계에서 저희 내부와 충분한 기능별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용역체에서만 일방적으로 학술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발전 계획안을 학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장기발전 계획안만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통합에 따른 공청회는 안 했거든요. 안하고 10월 28일날인가 설명회를 했는데 그 설명회인지 공청회인지 보고회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가시적으로 설명회를 한 일이 있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통합에 따라서 왜 공청회 한번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안이 올라왔는지요? 공청회는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관계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8월 29일날 보통 9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날 해당기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통합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계시고 동 명칭과 소재지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고 분동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저희가 내용대로 조례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한테 충분히 알려드려야 되고 시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번 가져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해안발전연구소에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우리 의회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간용역에 대해서 여러가지 안을 개진해 드린 일이 있거든요. 개진을 해 드린 일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바로 이대로 안건이 상정이 되었거든요. 왜 우리 위원들이 개진한 안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지, 시민 대표라고 하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행정에 전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이 행정에 반영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용역기관에서 그동안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린 사항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수용했다고 봅니다. 또 수용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본 방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화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신 사항이 안대로 제대로 반영이 안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쪽의 학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한 결과 최종안을 이번에 이렇게 상정한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다면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창원이라든지 마산, 진주, 진해등 여러 군데에서 통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공통점을 보게 되면 동통합을 위해서는 1년전부터 구체적으로 시민들 하고 설명회를 거치고 대화를 하고 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통합이 이루어 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의견수렴이 전혀 본인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창원이나 마산, 진주, 진해 이런데 공통점을 보게 되면 동간 경계요 동간 경계를 가급적 하천이라든지 광로, 도로등을 기준으로 하되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했다, 그런것이 아주 공통적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 우리가 통합을 하려면 도시계획 도로로 자르든 소방도로로 자르든 현 도로로 자르든 경계조정을 확실하게 해서 통합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도 먼저 우리 시위원들이 개진을 해드렸고 지금 통합을 이룬 타 시에서도 역시 그 문제점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서 통합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안을 올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통합한 인구만 가지고 통합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중동같은 경우는 중동에 사시는 김곡송씨라고 계십니다. 중동에 274-208번지에 사시는 양반인데 우리 시민은 집이 조그마한 집입니다. 조그마한 집인데 반절은 중동 274-208번지 반절은 금암동에 274-125번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주택을 지으려면 양쪽에 서류를 접수를 시켜야 됩니다. 서류를 떼게 되면 두군데에서 떼야 되고요. 이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것은 법정동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웁다면 행정동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해 줘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즉 생활권, 큰 도로변을 놓고 이쪽으로 건너서 중동이고 이쪽 건너면 경암동인데 차라리 경암동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쪽 도로로 기준해서 동간 경계를 이루어 준다면 생활권이 거기이니까 조금 편한 것 아니냐, 시민들을 조금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통폐합 안으로 내놓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먼저 타시군 행정동 조정관계를 제가 소개올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실시한데는 군산, 전주, 익산, 진주, 창원, 마산, 진해를 놓고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용역을 한 업체는 군산하고 창원하고 마산, 진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데는 전라북도는 하나도 없고 진주하고 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설명회를 안한데가 마산시가 안했고 입법예고를 안한데가 창원시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한데가 진주와 창원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
이인효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아니 이것을 설명드리고,
이인효 위원
설명을 안들어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동간 경계를 왜 문의하지 않았느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신풍동 있죠? 신풍동 동사무실이 우리 구 보건소 자리로 옮겼습니다. 신풍동하고 나운1동하고 경계가 구 보건소 담하고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상고 경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편의를 위한다면 나운1동의 주민 일부가 신풍동으로 편입이 되어 지면 동사무소를 이용하게됩니다. 나운1동의 신풍동사무소 옆에 있는 주민 일부는 신풍동으로 해달라고 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그것이 동간의 경계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알고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알고계시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동간 경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동간 경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역은 아까 끝났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동에 대해서 동간 조정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6%이고 반대가 94%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간 조정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가 대상을 366세대를 설정을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한 결과 동간 조정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 본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동간 경계는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동간 경계는 안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통폐합을 하는 것을 시민이 좋다고 해서 안을 올렸습니까?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통폐합 안이 나왔습니까?
설문조사를 끝냈습니까?
설문조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통폐합 안이 좋다고 했으니까 통폐합 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는 안 해보았습니까? 이것은 해 봐야죠.
총무국장 강택균
설문조사에 가름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이인효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통폐합 안을 우리 시민들이 좋다고 해서 통폐합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강택균
통폐합에 대한 배경은,
이인효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간 경계조정을 왜 안했느냐 그러니까 시민들 설문조사 한 결과 안 좋다고 그래서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시민들이 좋다고 해서 통폐합을 추진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이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면,
이인효 위원
좋습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이 너무 길어서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하고 이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
월명동 출신 김정진 위원입니다.
제가 집행부의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항간에 통합되는 동이 통합이 되면 마치 의원들의 자리가 한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통합동의 의원들이 통합을 반대한다, 지금 그렇게 시민들도 알고 있고 웬만한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과 내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대표 의원님하고 어제 국회에 가서 청문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을 국가에서 대선거구제를 만드냐 아니면 중선거구제를 해서 의원수를 1/3을 줄이느냐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간에 우리 통합동 의원들이 마치 자기 동하고 통합이 되면 자기가 의원에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들이 받대한다, 지금 이렇게들 매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의원한테도 의원을 최소화해서 의원한테도 보수등 여비를 주어 가지고 의원수를 줄여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의 총무국장님 한테 얘기하는데 분명한 얘기는 의원의 수는 통합하고는 관계가 없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통합을 하되 주민서비스 행정이 잘 될 수 있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관계가 있는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집행부가 해당동 주민 여론수렴등 관련절차를 얼마나 준수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지난 9월 임시회때 의원총회와 지난 10월말에 있었던 행정동 조정설명회를 제외하고는 집행부 노력은 전무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은 안하고 용역 결과만 가지고 통합안을 마련해서 어설픈 여론몰이만 하면 의회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승인을 할 것이라는 얌체같은 계산으로 행정동 통합을 준비했어야 되겠습니까?
시는 행정동 통폐합이 행정서비스 개선과 연간 11억 4,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고 지난 5일 총무국 업무보고에서 총무국장께서는 11억 4,000만원 예산 절감효과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단기간에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막연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렇듯 동 통합에 따른 막연한 기대효과를 마치 통합만 하면 11억 4,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금방이라도 절감된 것 처럼 하는데 이는 통폐합에 대한 정확한 효과 인식 보다는 감언이설로 주민을 현혹시키고 무조건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계획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집행부는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폐지등으로 연간 3억 4,000여만원의 운영경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신흥동과 해망동의 경우 월명산을 사이에 두고 동사무소가 통합되어 이로 인한 해망동 민원인들의 교통비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는 동사무소 운영예산 절감만 중요하고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교통비등 경제적 부담과 이에 따른 시간손실, 불평등을 우려할 가치가 없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본위원의 발언이 행정동 통폐합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비판될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행정동 통합은 하되 해당주민 모두가 납득함은 물론 집행부도 공청회 설명회등의 관련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행정동 통합으로 32명의 공무원이 절감되어 연간 8억원이라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지난 95년 시군통합이후 발생한 한시기구 감축현원도 제대로 감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32명의 인원을 감소시켜 8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볼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군산시가 통합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의신청 접수가 단 한건도 없다고 밝혔는데 지난 28일에 있었던 행정동 조정설명회에서는 의외로 참석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는 군산시가 그동안 행정동 통폐합을 준비하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동 주민과 의사교환을 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인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안은 작성하기 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등을 열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참고 계획이 수립됨이 바람직 합니다만 내용은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서야 400여명의 시민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등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군산시 행정에 비난의 여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시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해망동, 신흥동의 통합안은 합리적으로 잘된 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 통합으로 대 주민행정서비스 효과를 내세우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가까운 동사무소가 폐지되므로써 행정서비스가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폐합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낙후된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은 단순하고 막연한 행정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생환환경의 질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행정동 통합만 하면 낙후된 지역은 모두 문제가 해결된 것 처럼 동 통합 효과를 홍보하고 있는데 통합으로 시민이 얻은 이익을 계수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김정진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번은 그동안에 동 통합으로 인해서 얼마나 여론수렴을 했느냐 그런 내용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동 통합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해안발전연구소에 용역을 맡긴 뒤에 최종보고까지,
김정진 위원
아 저 국장님!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서해안 연구소에 용역을 주었다 어쨌다, 지금 여론조사 용역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김정진 위원
그렇다면 가부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아요.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여론수렴은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들어야 됩니다만 그동안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주민들 한테 공고를 했고 여론수렴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론수렴을 전반적으로 못한것은 저희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진 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우리 총무국장님!
이인효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정진 위원
잠깐만요.
이인효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우리 김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무송
예.
최정태 위원
10분간 정회시간에 우리가 질의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든 이틀이든 질의 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저번 7일날에도 짚을 만큼 짚었었고 그러니까 몇 시까지 어떻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회시간에 같이 정하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무송
예.
이종배 위원
제가 드릴려고 했던 말씀인데 이미 지난번 간담회때에 지금 두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거론이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마친 후에는 각자 위원님들의 자기 의견을 발표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
정회요청을 받아 주셔야죠.
위원장 문무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김정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여론이 다소 미흡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등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정진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론수렴이 미흡한 점이 있다, 시인하셨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김정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 한테 몇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행위는 절차가 있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 위원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진 위원
절차를 무시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예. 무효입니다.
김정진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지난번 행정 운영동 조정안, 이 내용중에 분명히 행정동 통폐합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공청회는 의무규정은 아니고,
김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총무국장 강택균
아니 그 개념과는 다릅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주민의 공청회를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공청회를 대신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김정진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국장님!
아까 모든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은 무효라고 했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이 유인물을 무엇하러 만들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 절차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절차와 그 절차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것 한번 제가 나중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면서 내가 국장님 답변을 이후에 다른 위원들도 할테니까 공동적으로 해 주십시오. 세세하게 안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통폐합 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논리에 어긋납니다. 이유는 해당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시민의 행정참여권을 묵살하였고 지역정서, 지역특성, 지리적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짜맞추기식 통합안이라는 점입니다. 집행부의 용역결과 과업지시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당지역 여론 수렴도 없이 무엇을 토대로 과업지시가 작성되었다는 말입니까? 용역비를 주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의심도 하고요, 또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 절차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입법예고와 동시에 공청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번 통폐합안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무효여부가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행정서비스 개선을 떨어뜨리는 통합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해망동과 신흥동이 통합되면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겠습니까? 행정동 통합은 목적에 어긋나는 통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행정동 통폐합은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동 시민대표, 관계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공청회 설명회등을 충분히 열어 시민에게 알 권리와 말할 기회를 드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통합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간 배분도 생활권도 상권, 지역, 지형, 지역여건등을 재조사하여 흠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기존 동 경계도 차제에 도로등 경계기준을 정하여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정찬수 위원입니다.
회의가 좀 딱딱한 것 같은데 부드럽게 합시다.
한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인효 위원님이 타 시군 통합에 민의를 전부 수렴했다고 했는데 강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마산, 창원, 경남 지역 통합시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거기에서 분명히 각 시가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국장님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료가 97년 4월이라고 써있습니다. 95년 7월 1일 이후 신규발령자 명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선시장이 취임하신 이후 신규발령자 명단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이 49명, 기능직이 9명, 일용직이 34명, 도합 92명, 이것이 97년 4월 현재의 자료입니다. 이것 인정하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정찬수 위원
민선시장이후 95년 7월 1일부터 97년 4월 현재입니다.
다음에요, 전라북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자료 97년 1월 30일 11시, 이 자료에 의하면 통폐합 추진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 시에서는 과대동의 분동을 억제하여 대동제를 운영하고 과소행정동은 적극적으로 통폐합 조치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대동의 분동을 억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시장과 부군수 회의에서 전라북도 회의자료, 이것이 맞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정찬수 위원
내용도 맞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맞습니다.
정찬수 위원
다음 군산시 시정과에서 97년 4월 23일, 읍·면·동 통폐합 및 분동, 여기에 보면 “인구 4만명 이상 1개동을 2개동으로 분동” 이런 계획이 되어 있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정찬수 위원
그러면 이 도의 방침과 시정과의 계획과는 안맞죠? 대동제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보면 시정과에 당초계획은 인구 5,500명 이하, 11개동 해놓고 가로열고 개정동 제외 가로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맞죠?
다음 행정동별 인구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동이 개정 1,763, 사정 3,109, 도합 4,87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이 언제 현재입니까?
정찬수 위원
97년 1월 1일 현재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한 것 하고요.
정찬수 위원
나는 자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신흥동 2,441, 금동 2,695, 이렇게 해서 5,136명입니다. 오룡동 2,545, 금광동 2,576, 도합 5,12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계획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김정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미흡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의 대책이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요.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놓고 행정에서 자진해서 만들어진 계획을 부분적으로 백지화 시킨것은 상당히 행정이 의도적으로 어떤 계획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민이 무엇인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운동을 분동한다고 설명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대동체제로 앞으로 가게되면 분동된 동이 더 40,000명이 넘어가니까 그때 또 더해달라고 하니까 대동체제로 가니까 40,000명이 있어야 하니까 안된다고 했습니다. 3개동으로 분동해 달라고하니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동체제로 간다고 하면서 도의 방침이 분동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대동체제로 가야 하니까 더 분동을 못한다고 한것은 논리에 모순을 안고 있다, 그때 그때 편의대로 답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력을 감축해 가지고 예산을 8억원을 절감한다라고 시민들에게 공고를 했고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다면 민선시장이 되어 가지고 이런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신규 인사발령을 92명이나 이렇게 했어야 맞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계획이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제2단계 조직개편안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가 너무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너무 과대하니까 이것을 전부 흡수해 가지고 통합하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단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이 진실한 통폐합을 제대로 정말 선명하게 행정이 납득할 수 있는 또 시민의 편익에 어떤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이 조직개편안과 같이 상정이 되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원이 시민의 대표자가 심의할때 과연 이 통폐합을 해 가지고 기구를 어떻게 축소할 것이며 그 남은 인원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또 예산은 어떻게 절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합당한 검토라고 생각하고 합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안을 같이 제안하지 않은 사유와 또 이번 통폐합이 정말 맞추기 식의 이런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결론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김정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답변안듣고 이해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총무국장 강택균
그러세요.
정찬수 위원
답변 지금 하시기가 곤란하면 다음에 뒤에 준비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받도록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님께서 신규인사 발령명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규임용이 9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92명을 저희가 포함해서 저번에 보고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증감을 해서 20명이 감이 되었다, 그리고 정원들의 현원이 20명이 감이 되고 40명이 감축이 되었다,
정찬수 위원
잠깐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지금 말이죠,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배경설명이었습니다. 그 변명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을 감축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시정이 통폐합까지 나오는데 신규발령을 금년 4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 앞에는 통폐합으로 해서 예산절감, 인력을 감축해 가지고 공무원 수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이유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를 묻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동문서답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지금 제가 지적한 얘기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 인사체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찬수 위원
체제나 이런 것은 업무보고시 다 들은 것이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문무송
국장님 질의를 하시면서 아니다, 그렇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배경설명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정찬수 위원
위원들이 그 배경을 업무보고시 다 받아서 아는 것입니다. 논리에 안맞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절감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43명의 한시정원을 절감한다 하면 일시에 143명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연도별로 절감계획이 있고 또 신규자 채용관계는 신규자로써의 정원과 현원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결원을 보충하면서 절감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143명을 말하자면 절감하기 위해서 신규자가,
정찬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예. 정찬수 위원님!
총무국장 강택균
저 답변은 변명성 업무보고때 한 것을 되풀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제재시켜 주시고 본위원이 묻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무송
말씀드린 대로 92명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제가 맞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정찬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그 뒤의 답변은 없습니까?
정찬수 위원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저는 통폐합에 따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간담회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폐합과 직접 관계있는 그 지역의 출신 의원이 아닙니다. 먼저 집행부의 추진안을 보면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을 증대시킴으로 인해서 기구를 축소해 가지고 인력 감축과 함께 인건비 관리비를 절약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러한 간단한 통폐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로 추진이 된다고 하는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단계별 축소라고 하는 확실성 없는 그런 계획하에 통폐합 추진은 결론적으로 일부 해당시민의 안정되고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삶의 분위기를 헤치는 그러한 행위이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불편만 초래하는 그러한 개정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린다면 기 위원님들 께서 다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역민의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전에도 상당기간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등의 그런 결과를 거쳐서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인 의회와 공청회등의 결과를 가지고 심도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교환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지금 용역결과라고 하는 그 부분의 보고밖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존해 가지고 단순논리에 의한 5,000명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정해서 추진하다가 오늘에 이르렀고 이제 여론이 늘어나자 의회에 개정안을 제시한 후에 그 다음날 해당지역의 설명회, 즉 초보적으로 이루어 졌어야 할 문제를 그때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면서 그런점을 지적하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옥구군 의회당시에 옥구군 청사하나를 옮기는데 옥구군수가 의회에 넘겨줬습니다.
주민들이 첨예한 관계가 있고 청사유치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첨예한 문제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을 의회가 받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지역, 물색 지역, 전부다 돌면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서 약 1년여의 기간을 거쳐가 지고 대야로 확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전문성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해망동 같은데는 제가 수산인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동부어판장도 없어진 현 시점에서 해망동을 어항동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부산에 자갈치 시장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중앙로 같은 곳은 지금 1가, 2가, 3가가 갈기갈기 찢어져 동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TV 「지평선 넘어」라고 하는 연속극에 보면 우리 군산시의 옛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가 없는 현재와 미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전문성,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결여가 되어있다, 이것도 5개동을 축소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사무관이 5명이 줄어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단위의 기관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분수의 시형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동장을 5명 정도 없앨 정도면 아마 본청의 내부도 어딘가는 같이 조정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의견이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근동을 통합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의 형태라든가 장차 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시 행정의 계획과 서로 맞지 않는 점, 두 번째로는 인구가 적은 동의 주민이 이미 지금 소외감이 평면화되어 있고 피해의식과 함께 생활퍠턴이 달라진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 작은 동을 줄여가다 보면 제가 출신지역이 도서입니다만 도서 같은 경우는 20명중에 초등학교도 하나있고 열 명중에도 초등학교가 있어서 교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다면 도서는 초등학교를 하나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통합 동사무소가 어느 한쪽에 만들어지면 소외감을 내포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 또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가령 월명동과 선양동을 합쳤을때 대 도로를 건너야만이 민원행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소외감속에 살아야 하고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교통의 문제도 있고 합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의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학구 조정하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행정동에 예를 들어서 한 동으로 합쳐서 있는데 어느 동은 법정동이고 어느 동은 중앙초등학교, 어느 동은 군산초등학교, 이렇게 같은 동 개념을 가지면서도 이원화되는 그러한 문제도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점, 또 영세민의 혜택을 받는 그런 문제도 지금 작은 동으로 있을 때의 숫자와 행정동이 확대되어 있을때 지원혜택을 받는 부분은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역주민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 치안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명산동, 월명동, 중앙로가 합쳐서 월명동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개복파출소도 있고 명산파출소도 있고 하는데 어느 동은 어디를 할 것이고 어느 동은 어디를 할 것인가, 현재대로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통합이 되었으니 나는 어느 동에 있는 파출소로 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얘기치 못하는 불편을 초래한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몇 일전에 본위원이 TV내용에서 본 것인데 이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만 화재신고를 했는데 서울 소방본부가 나오고 안양인가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데 어디가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이동전화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만 가령 내가 이 부분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물론 점차 해소되는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런 점들도 충분히 생각해서 통폐합이 이루어 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 과대동, 과대동 하지만 현재 나운동으로 밀집되어 있는 우리 시민 정서적으로 볼 때 나운2동은 2동과 3동으로 분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지역은 동간 서로의 경계조정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이해와 함께 도시형태에 맞도록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각급 동안에 들어 있는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속에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고 하면 2,000명 정도의 작은 동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인구 증가를 감안해서 행정동이 그대로 필요하다면 놔두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상당기간 시간을 요하는 가운데 통합수순을 우리 의회에서 이제 집행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분명히 집행부의 감시자입니다. 왜람되게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들어서 특히 우리 시민의 정서에 우리 의회가 시민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는점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가 감시역할을 충분히 많이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통합에 관한 방법을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추진할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를 정말 지켜봐 주시고 정말 거듭나는 모습으로 통폐합이 집행부의 방법보다는 정말 기다렸다가 통폐합 결정이 난 것을 보았더니 참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
나운2동 출신 박진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한테 먼저 질문하겠는데요, 나운2동의 주민수가 47,000명인데 무주, 진안, 장수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과소동보다는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많이 못 받고 있는데 통합과 분동을 분리해서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박진서 위원
만약에 통합이 안되어서 분동을 못할 경우에 우리 군산시에서 약 한 1/5정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나운2동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현재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동은 나누어 지고 적은 동은 합쳐야 된다는 원리가 서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의 필요성을 느껴서 위원님들께 상정한 것입니다.
박진서 위원
지금 민원서류만 보더라도 미원동같은데는 월 400건밖에 발급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나운2동은 월 13,000건정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약 미원동의 35배정도를 발급하고 있는데 동행정 지원은 미원동보다 한 30%정도밖에 오버가 안됩니다.
이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통합이 안되면 분명히 안된다는 얘기인데 나운2동은 분동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현재 체제에서 만약에 통합을 안는다, 현재상태 대로 운영을 한다면 나운1동이나 2동은 현재 기구를 늘려야 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직원숫자를 늘려야지 지금 현재 업무량을 소화하지 도저히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나운2동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지연이 될 경우에는 임시 가건물이라도 설치해서 거기를 주민의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현재 그 지역의 주민들의 모든 욕구에 충족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긴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나운2동은 다른 동과 어떤 형평성과 행정능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 방침이 지방공무원 증원 억제를 하라는 그런 지침인데 과소동을 통폐합해서 발생한 인력으로 분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그런것은 내무부 방침이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합을 해서 잉여인력이 남은 데를 현재 그렇게 지금 과대동에 충족을 하도록 그런 방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총무국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쉽게 단답식으로 몇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선시대에는 행정이 열린행정이시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열린행정의 한 일환이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공청회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열린행정에 우선 잘못된 해석이죠?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공청회를 가름한 것이 입법예고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자는 얘기인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열린행정에 반대되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죠?
열린행정을 제대로 하려면 공청회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입법예고를,
김관배 위원
입법예고는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입법예고는 묻겠습니다.
열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청회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일환의 하나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강택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그러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중에 용역안을 따르지 않고 또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한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본위원이 얘기하렵니다. 용역안 중에 안따른 부분,
총무국장 강택균
저희가 용역안 중에 따르지 않은 것은,
김관배 위원
용역안중에 동명이 시내동으로 된 것을 신흥동, 해망동 합친것을 해망동으로 고친것이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다른 것은 하나도 없죠. 다른 것은 용역안중에 바꾼것이 없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용역안이라는 것이 행정내부에,
김관배 위원
용역에서 온 중에 지금 시에서 바꾼 것은 시내동으로 왔는데 해망동으로 바꾼부분 하나뿐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부분 없죠?
총무국장 강택균
김위원님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용역안이 납품되기까지는 우리 행정내부하고,
김관배 위원
동 통폐합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용역안만은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따르지 않은 부분이 시내동으로 온 것을 해망동으로 고친 부분 하나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대답 못하세요. 맞죠?
총무국장 강택균
지금 여기에 보면 중앙로 3가, 선양동 여기도 선중동으로 되어 있고 이쪽도 지금 미룡동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김관배 위원
그 부분이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김관배 위원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수용한 것은 아까 동명바꾼것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꾼 것입니까, 수용한 부분은. 대답하세요.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또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동명을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아까 말씀이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김관배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물으렵니다.
본위원이 지난 5일날 우리 내무위원회 당시 입법예고기간에 입법예고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서면내지는 구두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입법예고기간에 아무 시민이 이의한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했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지난 5일날 내무위원회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과 과장님께서 입법예고기간에 이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렸다고 사과한 적이 있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김관배 위원
구체적으로는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이의가 들어왔는데 이의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했다라고 한 부분은 시에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과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강택균
예.
김관배 위원
이런 것을 비춰 볼 때에 그 동안에 행정운영동의 설치 개정조례안은 모든 절차가 하자가 있이 잘못되었더라고 하는 메끄럽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하고 계십니까 안하십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시인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단 말하자면 공청회를 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내용은 절차상은 하자가 없습니다만,
김관배 위원
그러면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는 안해도 그동안에 한 것이 메끄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 시인합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을 집행부에서 철회해서 다시 좀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다시 상정할 용의는 없는가?
총무국장 강택균
그것은 저희는 전문기관 용역부서에서 그동안에 저희와 많은 숙의를 해서 최종결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의결사항이지 저희가 이 사항을 또 철회를 한다든가 그런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그 동안에 절차상 메끄럽지 못한 부분은 시인하나 다시 철회해서 재상정할 수는 없다, 지금 본위원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이 용역에 관한 것을 너무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장기계획에 의한다면 무엇인가 정말 군산을 사랑하는 그런 생각으로 통폐합이 이루어 져야지 이렇게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졸속으로 통폐합을 했을때 과연 얼마전에 군산시가 허수아비 행사를 했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우리 위원들도 똑같이 허수아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통폐합을 다루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한테 말씀드렸는데 철회할 용의는 없다고 그러셨고 본의회에서 다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이상은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진 위원
김관배 위원님 말씀에 조금 한마디만 첨가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아니 저 김위원님!
김정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이예요, 공청회에 대해서 아주 희박하게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문무송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지금 말이예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 문무송
김정진 위원님! 내용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박풍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어제 그제도 아주 심도있고 강도높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안건이라고 볼 수 없지만 말하자면 이 대목에 대해서 부시장을 불러서 또 총무국장은 물론이고 시정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질타하고 모든것을 말하자면 하루를 소비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동료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풍동을 찾고 무슨 나운동을 찾고 제가 시의원을 말하자면 6년 8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운동 사람이 동을 옮겨야 되겠다 뭣해야 되겠다,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위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서울 한양에가셔서 어제 3개월전부터 지방의원들을 축소시킨다는 기사를 제가 조선일보를 석달전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연설을 오래한다고 해서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에이브람 링컨같은 사람은 달랑 3분동안 연설한 것이 엄청난 효과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종배 위원님께서 개인신상적인 생각을 고심끝에 얘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의원 정족수가 부족해서 그런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 착각인가 모르지만 그것도 요인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행정부에서 고심끝에 행정부가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때 미비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재료를 저도 뽑아보고 면사무소, 또한 동, 통, 반 전부다 데이터를 뽑은 결과 이것은 우리 군산시가 21세기를 위해서 가져온 것인가, 이제 군산시의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인가 나는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위원들 께서 마음을 어느정도 비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를 위해서는 마음을 많이 비우셔 가지고 좀더 이 안에 대해서 고칠것이 있으면 고치고 해서 제가 심사숙고한 결과 이 안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고칠데가 제가 볼 때는 어디가 있느냐면 나운2동이 1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늘려서 이런 긴 안목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데 한동네는 25,000명, 한동네는 19,000명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것이 집행부의 무사안일적인 내일을 모르는 안인것 같이 무엇인가 심사숙고해서 같이 분 동되려면 하나를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늘리지 않고 한동만 늘려놓고 내년정도에 가서 또하나 늘려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집행부에서도 버려야 됩니다. 총무국장 잘 아세요.
본위원은 이상 우리 동료위원들의 인격을 믿고 내일을 위해서 21세기를 위해서 우리가 썪은 거름이 될 수 있는 비록 정족수가 부족할 망정, 줄일 망정, 이런 원시적인 시야를 가지고 말하자면 심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말하자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수송동 출신 최정태 위원입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여러 위원님들 께서 지적해 주셨고 본인이 7일날 본인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기 때문에 본인의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단적인 예만 들어서 민선시장 이전에 91년, 92년, 93년, 94년 용역사업비만 하더라도 약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 이후에 95년 이후에 약 132억원정도 돈이 들어간 것으로 계산을 해 보았을때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때 약 40%의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용역진단 한가지만 보더라도 약 1억 9,300만원이라는 크나큰 돈이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적인 안이 온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다시한번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소견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다수는 어떠한 문제를 놓고 토의를 할때 그 거치는 과정이나 절차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 한가지만 놓고 평가를 해 버리는 그러한 세태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 왔던 이 동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도 과정이나 절차가 무시되어 버리고 가장 핵심인 내용면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 집행부나 시민 모두 시의원들의 입지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러한 잘못된 시각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으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대로 그 냥하고 또 하면 될 것 아니냐, 여러분들 많이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는 안돼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고쳐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간 조정의 문제점이나 통합동민들의 정서의 차이나 그리고 대민행정 질적 서비스 정화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또 예산절감외 산출근거의 미비점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더 심의 있게 논의하고 졸속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법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본안건을 보류하고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인효 위원
동의안에 재청입니다.
정찬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토의한 본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
정회전에 최정태 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안이 없으면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행정부에서 올린 동통합 안에 대해서 동간 경계조정이라든지 시민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 우리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 통폐합문제는 아주 우리 군산시민의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 안에 대해서 미료를 해서 심도 있게 더 다룰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정찬수 위원
동의에 재청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동간 경계조정 주민의견이라든지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 본 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문무송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였으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청구 수수료 관계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전입세대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요구시 1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민규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종전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였으나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를 1건에 6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법원이나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였으나 대법원 유권해석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1건에 600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이것을 이제는 법원에서 하던 것을 읍·면·동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지금 600원이라는 요금이 나와 있는데 이 600원이 나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대법원 사무소에 확정일자를 청구수수료규칙에 의해서 수수료 600원을 청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원은 내무부 지침으로 전국에 통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아 지금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딱 명시해서 이것은 600원을 받아라 이렇게 묶었습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은 600원이고 어느 지역은 1,000원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600원씩 동일합니다. 똑같이,
김정진 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의회에 통과하고 말고 할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조례기 때문에 심의를 해 주셔야죠.
김정진 위원
좋습니다. 이의없습니다.
김관배 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풍성 위원
재정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충분한 심의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위원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2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관련하여 군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므로 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에 도모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례명을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로 하고 위임사무는 1번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2호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여기에서 전보임용은 상당계급 승진이 되겠습니다. 징계 면직등 임용권 전반, 3호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장의 권한인 임용권을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의 규정이 93년 12월 27일 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위임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금번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상정된 개정안으로써 의회사무국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용중 6급 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등의 임용권은 군산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도록 되어 있어 본조례 운영과정에서 집행부 그리고 인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내지는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우리 시와 비슷하거나 큰 기초단체 5개시를 대상으로 시행여부를 파악한 결과 93년 3월 7일 포항시를 비롯해서 광양시, 전주시, 익산시가 시행중에 있고 청주시만 내용중에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만 위임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위원장님!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93년 12월 27일 개정되었는데 왜 여지껏 이것이 잠자고 있었습니까? 어디에 질의해야 합니까?
전문위원 강민규
똑같이 여기도 정책이고 거기도 정책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못챙기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도 못챙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여기보면 의사국장 읍면장이 동장에 위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이나 별정직 기능직 신규임용 전보, 승진임용, 징계, 면직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의사국장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국장의 감독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요?
전문위원 강민규
지휘 감독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민규
여기내용과 그 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봐야 합니다. 이 권한은 임용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님의 임용권한을 사무국장한테 위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적인 지휘계통인 의장님과 사무국장님의 지휘계통이 아닌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국장님한테 위임한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혼동하면 안되거든요.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도 받습니다. 모든 사무집행상, 그런데 지금 얘기한 임용권에도 받는 것이냐, 전혀 협의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은 별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되어야 되지 나중에 이것 가지고 또 의회의장님과 의회사무국장과의 관계가 더 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좋지 않느냐, 만약 이 부분이 검토가 충분히 안되었다면 정회라도 해서 이 부분을 짚어 주는 것이 의회 모든 사무국 인사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짚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강민규
다시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의회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인사권은 시장님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 권한을 시장님이 국장님한테 지방공무원법이 93년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사무국장한테 인사권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권한을요. 의장님이 그 권한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의장님이 행사한다는 것은,
김관배 위원
행사라기 보다 지휘감독권을 협의를 지휘감독권을 갖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는 분명히 해 줘야지 나중에 착각을 하고 의장님이 무슨 소리냐 내가 다 해야 한다라고 했을때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곤란하니까 이것을 확실히 짚어 가지고 결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별개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짚고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데 만약 자신이 없다면 정회라도 해서 확인하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재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예.
김재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얘기하실 때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로 했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 해야죠.
위원장 문무송
총무국장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와 관련하여 발의된 안건인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내용을 보면 6급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의회내 전보권 그리고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등은 임용권, 전보권,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등의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은 문제점이 없으면 현재도 지방자치법 8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사무국내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급 상당이하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과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등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규정은 충원계획, 각종 시험의 실시, 전보임용의 기준, 승진, 징계, 의결등을 사전 심의 및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승진, 징계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 임용권을 위임 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 인사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으므로 의회사무국내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일개기관에 인사위원회를 2개 둘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의회사무국의 인사위원회는 둘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를 비롯한 타시에서도 조례개정은 되어 있으나 인사위원회 규정상 어려움 등으로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의사국장은 아직은 우리 시의 국장급 아닙니까? 의사국이라고 해서 아직은 우리 실정으로 봐서 임명권이라든가 해임권이라든가 이런것은 좀 빠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전보권은 당연히 가져야죠.
그러나 6급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이라든가 전보임용권, 그러면 이 안대로 한다면 조례대로 한다면 의사국장이 6급도 임명을 막 하고 해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6급 상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종대
말하자면 계장급 이하입니다. 그러면 인사에 어느 면에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나 아무리 위임사항이라도 부시장 또는 주무국장, 주무과장, 여기에는 조금 무엇인가 쌍벽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생각할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시도 시군에서도 이 법리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개정을 해 놓고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운영상 문제점때문에 그런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기관에 인사위원회를 두곳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해야 하고 인사의결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결사항이 있는데 그 의결사항이 말하자면 의회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의회사무국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못한다면 지금 이 앞에 전주시나 기타시의 조례가 통과된 내용도 시행을 못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발의로 올라왔지만 그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임용권이나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면직등의 권한을 의사국장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군산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독주를 막기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의사국장이 임용을 한다거나 전부 인사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 임용권이 멸시돼죠. 그 이상 주장할 수가 없죠.
의사국장이 신규임용을 별정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임용을 하고자 할때 의사국장이 추천하면 이 추천권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했을때에는 결국 임용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조례는 있되 하나의 효능은 없다, 실효가 없죠. 그런 결론에 도달하겠네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강민규
지방공무원법 제7조를 보면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인사위원회 설치는 자치단체별로 한 개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한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임용이라든가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사 국에서 의사국장이 임용을 하기로 해도 인사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또 어떤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전문위원 강민규
그대신 여기에서 추천하신 권한만 말하자면 그것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힘은 갖는 것이죠. 의사국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민규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임용을 하고자 하는,
최정태 위원
의결은 거치지만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집행권자인 시장이 누구를 임명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의장 김영필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예.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장 김영필
지금 이 조례안은 시행하는 시군의 의장님들 한테 물어보았는데 그것은 사실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소속 공무원을 의장이 추천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장이 추천해 주는 대로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해 줘도 임명권자가 임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가서 보니까 반대로 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추천해서 의장이 임명한다고 고쳐 놓았더군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장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이번에 행정부에서 일을 않고 하는 사람을 의회로 쫒아 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천하면 의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그런 예로 보더라도 이 법은 지금까지 실행을 못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사장해온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앞으로 동일이 되든 이것을 대비한 법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를 둘을 구성할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의장과의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 져야 될 문제이지 그것이 인사위원회가 있어도 우리가 그런 사유를 붙여서 했을때 지방자치단체의 안으로 들어줘야지 그것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 조례대로 시행이 안되는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내무부로 부터 우리 의회에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장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심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문무송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
지금 국회는 국회 내부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저도 확인은 안했는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의회가 초창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전문위원님 얘기하고 국장님 얘기하고 틀립니다. 전문위원님 얘기는 시에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다고 검토의견에 되어 있고 국장님 얘기는 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있으나 마나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총무국장 강택균
법이 있으나 마나가 아니고요 일개 기관에 두개의 인사위원회를 둘 수가 없다, 그런 관계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김재수 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잘하면 정상적인 권한을 의회에서 갖고 또 권한을 또 나누어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산시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회에서도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추천을 할때 정상적으로 지금 4배수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김재수 위원
예를 들으면 4배수내에 드는 사람을 추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자가 없을 때에는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요. 그리고 의회의 요구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갖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규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무시하거나 그런 점수가 낮은데 예를 들어서 4배수 밖에 있는 등수에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고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특혜를 주거나 이럴수는 없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 그래서 이 말하자면 조례는 제가 볼때는 의회에서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다,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김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이가 안좋을 리는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사이가 안좋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군산시의회같이 어떻게 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짚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일단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의장에게 말하자면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법으로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권한을 갖게끔 법으로 위임을 했는데 두가지 법중에서 어느 것이 상위법이냐 그것만 가려내면 거기에 대한 가르마는 타지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규
아까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관계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2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인사권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권한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부기관, 하급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하고 지금하고 상충된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을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전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온다든가 의회에서 집행부로 갈때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 83조 2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아까 이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하고 의회의 전보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의사국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이 돼죠.
의장 김영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님이 총무국장한테 주어진 인사권의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보발령도 있고 8급이하 해서 그것이 인사권자가 총무국장한테 위임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총무국장이 인사를 하는데 시장한테 보고안하겠습니까?
그렇게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위임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총무국장님이 사실 총무국장님 한테 주어진 전보권이라든가 있죠? 전부 시장결재 입니까?
총무국장 강택균
예. 인사는 시장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최정태 위원
이것도 크게 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박진서 위원
본 안건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대등한 관계설정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건차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와 의장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안건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군산시·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풍성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정안심의의건
위원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 미료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셔서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제안하신 박종대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안해도 돼죠?
위원장 문무송
예.
최정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법으로 우리 조례상에 어떤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런 좋은 뜻으로만 생각하고 바깥으로 유출이 된다거나 그런것은 우리가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 논란이 되었었지만 그 문화재를 지정하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무수정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문무송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신 최정태 위원님의 의견은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 행정안에나 밖에 위원회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시민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고 하는것 참 아주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지 문화공보실에 전부 관리되고 있고 또 충분히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구지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문화재를 시민의식으로 전환시킬 방법을 차라리 간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문화공보실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재보호관리나 이런것을 적극적인 홍보, 또 이 문화재를 올바르게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가서 지켜보고 스스로 우러나서 보호할 수 있는 말이죠,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겠느냐, 유명무실하게 위원회 운영하려면 또 경비가 뒤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득이나 시 재정이 어렵고 동을 통폐합한다는 안까지 나오고 있는 차제에 경비가 수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이런 위원회는 우리가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종대 의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올해가 도 지방문화재의 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에서 이것을 장악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지방문화재라는 것이 도 문화재와 국가 문화재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도에서도 운영하고 정부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문화재라는 것이 사실상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예산이 든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규칙에 만들겠습니다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각 조문을 만들고 이것을 만들때에는 제 안보다는 군산에 있는 여러 학자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수렴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위원회라는 것이 많은 줄은 알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말이 나오니까 신문에 나서 전주, 이리, 김제, 정읍에서 이 조례안을 굉장히 따가고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는 의회에 통과는 곧 한다고 했는데 아직 조례를 못 만들어서 했는데 웬만하시면 이것은 좀 통과 시켜주므로써 문화재를 찾는 분들에게도 큰 효과가 오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참 좋은 의견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20명의 제의를 했고 토론을 했으니까 정위원님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무송
정찬수 위원님!
정찬수 위원
박종대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9인이내, 제5조죠.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해서 위원장 한분, 부위원장 한분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면 위원은 관계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위원회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된다, 임기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시 재정이 뒷받침,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산이 뒤따르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보실에서 공보담당관님, 지금 각종 말이죠. 각종 무형문화재다 유형문화재다 각종 문화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보고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예.
정찬수 위원
충분히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다만 이 유형문화재가 되었든 무형문화재가 되었든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식만 높혀주면 얼마든지 이것은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 재정을 여기에 별도로 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까지 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하는 판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또 통폐합 문제에도 예산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 차제에 의회가 특히 우리 박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또 만들었다, 의원 발의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보는 측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난의 대상도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대 의원
이것이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지만 예술문화라든가 또는 고유문화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것을 지방문화재로 찾기 위한 것이 더 큽니다. 동민들이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지정해 줘야합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있다, 도 문화재다 국가 문화재다 이것도 있지만 이 지방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방자치시대네 뭐네 하지만 상당히 그분들이 아래에서 밑바닥에서 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을 위원회에서 찾아주자는 것이지 꼭 어디에 있는 문화재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유형문화재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무형문화재도 찾아야 되고요, 예산과는 좀 다릅니다.
정찬수 위원
아니 박의원님! 제10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의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호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앞으로 문화시대를 앞서서 우리가 적어도 얼마나 관리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방문화재인데 시 지정문화재인데 관리에 도에서도 관리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무송
예.
최정태 위원
저는 정위원님 께서 좋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의 반대의견입니다.
문화재보호위원회가 9인으로 구성되어서 약간의 재정적 경비가 나간다 하더라도 참가수당이나 그것외에는 별로 나갈 것이 없다고 현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이 말씀하신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역시 예산을 쓰려면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제대로 우리가 심사를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 위원
문화재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듣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문무송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저희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2점이 있고 또 도에서 지방문화재 또는 민속자료로 지정한 기념물 또는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나 국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관리법 또는 도 지정문화재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비 또는 국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시비부담을 포함해서 사전에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지 보존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도에 보조요청을 하고 전년도에 보조요청을 해서 사전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 지정문화재나 국가 지정문화재외에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사당이라든지 서원, 그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동중이나 관련 단체에서 보존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자기네들 자체에 부담이 보존하기 위해서 충분지 못할 때에는 시에 보조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나 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또 행위제한을 하고자 하는데 법이나 조례의 제정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시 지정문화재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제정하는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4조 6항 7항은 위임이 없기 때문에 만들수도 없는 조항이고 그런 문제관계로 10조에서 법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자 소유자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을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관리한다는 규정만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수 위원
그러면 도 조례는 있다고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예.
김재수 위원
전문위원은 도 조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강민규
도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도 지정문화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조례는 제정된 바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문화재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위임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검토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단적으로 제4조 심의사항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4조 6항 7항은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나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수 위원
법으로 위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성격보다는 선언적 의미뿐이 없다, 그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선언적 의미만 있는데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나 법을 제정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사업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행위제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제한을 받는데 이 군산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는 어떤 행위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찬수 위원
쉽게 얘기하면 조례로써의 가치가 없겠죠. 조례를 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어떤 조례라는 것은 규제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배했다고 해서 어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로써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조례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어떤 사설단체의 규약이나 정관같은 것으로써의 효력은 있으려는지 모르되 조례로써의 가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또 이런데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매수 이런것이 있습니다.
지정한 것은 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것 시에서 시 문화재로 지정하면 매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재정을 얼마만한 재정을 들여야 할 지 모릅니다. 가령 우리 향교같은것 시 문화재로 지정해서 당신들이 관리하죠 하면 매수해야 합니다.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것을 아직은 시기적으로 안맞다, 조례의 성격에도 안맞고. 이상입니다.
박위원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죄송합니다.
김관배 위원
사실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를 한 것 까지는 의정활동에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고 보고 의욕적으로 하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지정 안했어도 서원이라든가 이런것은 지금현재도 지원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군산시문화재로써 지정하는 일과 또 그 다음에 관리는 돈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중요한 부분은 위임사항이 아니라 아무 효력의 실효가 없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회만 조직하는 조직에서는 이런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담당하신 공보담당관님께서도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없으니까 선언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실효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가득이나 군산시 조례를 현재 활용하지 않는 조례는 정리해야 할 단계에 담당관의 의지가 분명하신데 이것을 또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 까지는 이해가 가나 미료로 무진장 둘 것이 아니라 부결로 처리해서 종료를 시키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인효 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조금 전에 금방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정문화재 말씀이죠?
위원장 문무송
예.
이인효 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속력은 없더라도 문화재보호조례가 있으므로 써 문화재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종대 의원
담당관께서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없고 규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의 조례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고 이것은 문화재라는 것이 꼭 어디 A라는 절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2개가 아닙니까? 그러면 유형문화재도 우리가 규정을 해 가지고 보호하고 아까 도 문화재도 아닌데 여기에 보조를 준다는데 때에 따라서는 구지 그것을 조항을 없애 가지고 문화유산의 해에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를 보호 육성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지 상위법과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문화재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어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유출할때 구속력이 없다, 이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시 무형문화재나 유형문화재이면 어디로 가는 것은 위원회에서 알고 있으면 그것이 위원회의 구실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산의 해에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데 뜻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꼭 법도다 위배되지 않는 사항 같으면 필요하다 안 하다 이전에 좋은 안이라고 하면 구지 위에 상위법을 찾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박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
우리 김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어느정도 말하자면 김과장님의 말씀에 감은 충분히 잡고 또한 금이 어떻게 그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군산시문화재보호 이 조례안같은데가 전라북도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현재는 없습니다.
박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무송
또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찬수 위원
의견은 충분히들 교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문무송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무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
담당관님 말이예요, 의원님의 뜻이 참 좋습니다. 군산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호해서 지켜보자 하는 뜻은 참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이런 자문을 구하는 자문기구같은 것이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현재는 없습니다.
정찬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문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현재는 도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한번,
정찬수 위원
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예.
정찬수 위원
됐습니다.
박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데 십자가는 제가 메야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만드시는데 노심초사하신 박종대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는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어떤 상위법과의 연게도 있어야 합니다. 담당관께서 그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뜻을 같이해서 앞으로 자문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그 분들의 뜻이 있는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답도 있었고 그러므로 본위원은 조례로써의 어떤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문무송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조례제정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결과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심의의건
위원장 문무송
의사일정 제5항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
무슨 안을 가지고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것입니까?
이인효 위원
계획서 안을 가지고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것인데요 이것은 진행상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감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 앞으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무분장표만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김재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 그렇습니다. 매년 있는 것이면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좋습니다. 안건이 올라온 것이니까 잘되었든 못되었든 통과해야 되겠죠.
정찬수 위원
자치법규에 이 계획안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민규
위원회별로 승인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김관배 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배부되었습니다. 이 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여기에 미비된 사항은 앞으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수시 보정해서 집행하기로 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문무송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 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수시 보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 요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1월 15일까지 충분한 자료제출 요구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랜 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8일과 9일은 위원님들의 각자 자료 활동에 의하여 애쓰시고 10일 월요일은 10시부터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으신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4명)
총무국장 강택균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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